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할때 필요한 서류 알수있을까요? 필리핀 결혼했음(4)
MonCa
쪽지전송
Views : 3,696
2024-01-23 13:54
질문과답변
1275489122
|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서 4년만에 가는거에요 )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 진거 같아서...
여기 필리핀에서 결혼 했고 한국에 혼인 신고 되어 있는데 .. 멀 준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ㅜ
갑자기 준비 할라니 멍해져서 이렇게 도움 요청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 진거 같아서...
여기 필리핀에서 결혼 했고 한국에 혼인 신고 되어 있는데 .. 멀 준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ㅜ
갑자기 준비 할라니 멍해져서 이렇게 도움 요청 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한국으로 입국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권과 비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셨다면 배우자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셨을 텐데, 이와 관련된 서류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해드리겠습니다.
1. 여권 및 비자: 여권은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며, 한국으로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비자 또는 F-6 결혼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2. 혼인증명서: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어야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한국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건강진단서 및 코로나19 관련 서류: 한국 입국 전 건강검진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최신의 여행 제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출입국신고서: 일부 국가들은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 역시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임시 거소지 내역 등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서류: 항공권이나 예약 확인서, 숙소 예약 정보 등 출국과 관련된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나 한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여 가장 최신의 입국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해드리겠습니다.
1. 여권 및 비자: 여권은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며, 한국으로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비자 또는 F-6 결혼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2. 혼인증명서: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어야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한국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건강진단서 및 코로나19 관련 서류: 한국 입국 전 건강검진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최신의 여행 제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출입국신고서: 일부 국가들은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 역시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임시 거소지 내역 등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서류: 항공권이나 예약 확인서, 숙소 예약 정보 등 출국과 관련된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나 한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여 가장 최신의 입국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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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jay [쪽지 보내기]
2024-01-23 14:09
No.
1275489125
혼인신고가 되어있으시면 배우자분이 한국에 갈때 필요한 F-6 결혼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시고, F-6비자가 나오시면 CFO 교육이수하시고 증명서 발급받아서 한국가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시고, F-6비자가 나오시면 CFO 교육이수하시고 증명서 발급받아서 한국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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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Ca [쪽지 보내기]
2024-01-23 14:11
No.
1275489127
@ blasjay 님에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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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1-23 16:36
No.
1275489155
아니면 그냥 친지 방문 단기비자 받으셔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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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생각보다살기좋아 [쪽지 보내기]
2024-01-24 06:38
No.
1275489302
본인은 아무것도 필요없씀
필 부인의 비자만 있으면 됨
필 부인의 비자만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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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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