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콘도미니엄(아파트) 구매(18)
필뷰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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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20:07
필리핀 부동산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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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외국인은 토지나 일반 주택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도 콘도는 정식비자와 상관없이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자신의 명의로 콘도를 구매하고 판매 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를 하는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콘도는 한국의 아파트와 오피스 형태의 주상복합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 합니다만 콘도내에 수영장, 핼스장 등의 편의 시설이 가추어져 있고, 24시간 경비가 지키고 있어서 매우 안전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콘도 구입시 주의 할 사항은 한국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콘도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니 콘도 구입시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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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사는것보다 호텔에 머무는게 더 좋을 듣해요. 장기거주하시면 콘도 구매가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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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아닌 본인이름으로 소유를 할수가 있는지 알고싶네요ㅜㅜ
클락은 안된다고 하는데 앙헬레스에서 본인이 땅을 소유했다는 얘기가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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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하면 집내부 크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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