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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초등, 고등 학생들 SSP 벌금 2만폐소(7)

Views : 3,899 2013-03-31 20:54
학교정보 12693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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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에 다니는 사람이 SSP를 만들지 않았거나 늦게 만드는

외국 학생들에게 벌금 20,000 폐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들지 않았거나 늦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SSP접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모든것이 컴퓨터화 되어서 자료가 바로 바로 나옮므로 억울하게 벌금 내지 않도록 

SSP 접수 시기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0927-855-6260으로 물어주세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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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minmom [쪽지 보내기] 2014-07-22 00:30 No. 1269814990
ssp벌금 .... 잘 만들어야 겠네요
이시다이 [쪽지 보내기] 2014-08-06 07:12 No. 1269847880
우리아이가 작년에 학교에서 늦게 만들어 주었습니다.벌금 2만페소 나왔구요.하지만 우리는 학기초에 냈기에 학교 측에서 벌금 물었습니다.
볼살공주 [쪽지 보내기] 2014-11-02 02:59 No. 1270026108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순백월의꽃 [쪽지 보내기] 2014-11-04 05:36 No. 1270032550
.... 벌금쌔다 ...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3-03-31 21:31 No. 1269341832
요즘은 개인이 신청을 할수가 없고 학교측에서 일임을 받아 처리하고

돈내라해서 다내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경우는 어쩝니까?

학생들 잘못이 아니고 학교측에서 작업이 안들어갔는데...

학교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학기가 끝나버렸네요
youngji [쪽지 보내기] 2013-05-21 14:56 No. 1269403452
@ 눈티코티 - 벌금은 쌍방 입니다
허가 없이 공부한 사람
허가 없이 가르친 사람
문제 있습니다
필리핀가자 [쪽지 보내기] 2013-03-31 21:44 No. 1269341842
@ 눈티코티 - 학교에서 납부를 했을경우는 벌금 대상이 아님니다.

학교에서 이민국에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접수를 했을지라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 대상이 되겠지요.

벌금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이 학교측에 이민국 영수증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방법이 없지요
학교정보
No.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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