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급하게 질문 하나 올립니다.(7)
df55b8
쪽지전송
Views : 47,768
2022-10-05 21:51
질문과답변
1275376159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10월8일에 한국으로 넘어 올 예정인데, 와이프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는 여권, 비자, 왕복티켓 이 세가지만 있으면
한국으로 와이프가 입국할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와이프는 계속 cfo 또는 gcp 또는 다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요.
참고로 와이프는 10월4일에 C3-1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선배님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질문 1. 와이프가 출국 심사에 추가적으로 증빙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질문 2. 와이프가 여권, 비자, 왕복티켓 만 들고 갈 경우, 출국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나요?
ps // 아 추가적으로 제가 금요일에 필리핀으로 입국해서 토요일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직접 데리고 올 예정입니다.
급하게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10월8일에 한국으로 넘어 올 예정인데, 와이프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는 여권, 비자, 왕복티켓 이 세가지만 있으면
한국으로 와이프가 입국할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와이프는 계속 cfo 또는 gcp 또는 다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요.
참고로 와이프는 10월4일에 C3-1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선배님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질문 1. 와이프가 출국 심사에 추가적으로 증빙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질문 2. 와이프가 여권, 비자, 왕복티켓 만 들고 갈 경우, 출국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나요?
ps // 아 추가적으로 제가 금요일에 필리핀으로 입국해서 토요일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직접 데리고 올 예정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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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2-10-05 22:00
No.
1275376160
41 포인트 획득. 축하!
제 와이프 경험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 둘사이 아이가 있어서 같이 출국하니 여권하고 비자만 보고 나갔습니다.(2번 전부 여권.비자만으로 출국) 그런데 처에 친구 같은 경우는 싱글이고 혼자 출국하니 cfo 증명서를 요구 했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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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55b8 [쪽지 보내기]
2022-10-05 22:02
No.
1275376163
@ spiderman 님에게...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데리러 직접 필리핀으로 갈 예정인데, 출국 심사대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까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데리러 직접 필리핀으로 갈 예정인데, 출국 심사대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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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2-10-06 01:56
No.
1275376188
cfo는 결혼비자 받을때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것입니다.
이미 관광비자 받으셨으니 아내분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미 관광비자 받으셨으니 아내분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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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2-10-06 10:07
No.
1275376210
CFO는 취업비자나 결혼비자 등 해외에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는 필리핀의 해외동포 위원회로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1980년에 설립된 필리핀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CFO는 자국민의 권리보호와 유대강화를 위한 기관으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필리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CFO에서 교육을 받고 여권에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출국이 허용된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을 가는 필리핀 사람들도 역시 CFO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 세미나를 받아야 한다. 한국대사관에 필리핀 배우자 비자신청을 할 때도 CFO교육 이수증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비자발급 서류 중의 하나다.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는 필리핀의 해외동포 위원회로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1980년에 설립된 필리핀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CFO는 자국민의 권리보호와 유대강화를 위한 기관으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필리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CFO에서 교육을 받고 여권에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출국이 허용된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을 가는 필리핀 사람들도 역시 CFO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 세미나를 받아야 한다. 한국대사관에 필리핀 배우자 비자신청을 할 때도 CFO교육 이수증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비자발급 서류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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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2-10-06 10:45
No.
1275376226
Cfo증명서는 결혼비자로 출국할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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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코스 [쪽지 보내기]
2022-10-06 16:24
No.
1275376313
저도 와이프, 아기와 출국할때 여권, 비자만 보여주고 나갔습니다. 다른건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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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청춘-1 [쪽지 보내기]
2022-10-06 17:22
No.
1275376335
본인이 결혼영주비자(F6)를 받앗다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c3-1은 단기 관광비자입니다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결혼영주비자로 바꿀수없습니다
이부분 양지시켜주시면 오해가 생기더라도 출국심사에서 알아서 설명할겁니다
다만 PSA결혼증명서 정도는 준비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결혼영주비자로 바꿀수없습니다
이부분 양지시켜주시면 오해가 생기더라도 출국심사에서 알아서 설명할겁니다
다만 PSA결혼증명서 정도는 준비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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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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