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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V (임시거주비자) 에 받은후 ... 일할수 있는 여부 (질문 다시 드립니다.) AEP가 무엇인가요?(3)

Views : 1,378 2011-11-27 17:51
질문과답변 4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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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번에...질문을 드렸는뎅....여러분께서 감사하게...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뎅..

너무 혼란스러워서요...다시 질문드립니다.

 

1. TRV 비자 받은후...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할수 있는지요?

    - 제생각에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뎅..어떠신지요?

2. AEP 에 면제다..아니다..받아야한다고 하시는뎅....이것이 무엇인가요?

3. 회사에 소속되어 할수 있다고 한다면....다른것은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이민국에는 허가를 받았으나....노동청(DOL)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퍼밋을 받아야한다는데 맞나요?

4. 어느 회사나 가능한가요?  아니면...대학교처럼...들어가서 일할수 있는 회사가 정해졌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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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1-11-27 18:52 No. 491694
얼마전에 회원분께서 노동부 공문 올렸던것 못보셨는지... 그거 보고도 못믿겠다, 헷깔린다, 아직 "카더라"쪽이 신경 쓰인다면 할 말이 없네요.
지구는둥글다 [쪽지 보내기] 2011-11-28 15:20 No. 493548
491694 포인트 획득. 축하!
@ 뿌꾸 - 네...다운을 받아서...제 컴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뎅...오히려....그것을 받았지만...무슨말인지..잘 몰라서요....100% 해석이 아니되니....오히려 궁금증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카더라라면..무슨말인지요?
이민국과...노동부와 어디까지가 관할구역인가요? 점점 준비할수록 궁금증이나...질문이나 이해가 안되는것이 많아서요..
만드기 [쪽지 보내기] 2011-11-27 20:20 No. 491894
일할수 있읍니다..끝....
질문과답변
No. 110278
Page 2206
 . 도토리묵 21,131 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