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와이프 명의 땅이나 집 매매할때(12)
사람의아들
쪽지전송
Views : 17,420
2024-12-11 22:38
질문과답변
1275583964
|
코필 가정 대부분 와이프 명의로 땅을 사거나 집을 짓는데 땅이나 집을 팔때 남편 사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와이프 혼자서 마음대로 팔수 있나요?
와이프 맘대로 못 팔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와이프 맘대로 못 팔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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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2-12 06:36
No.
1275584019
남편 사인 필요합니다. 그걸 위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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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2-12 08:22
No.
1275584032
@ 김치아빠 님에게...
저번에 매수할 때 보니까 바랑가이에서 매도자의 같이 안사는 남편하고 커서 독립한 자식들까지 직접 와서 서명한게 아니면 연락해서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와서 서명하는건 사진도 찍어놓고.
저번에 매수할 때 보니까 바랑가이에서 매도자의 같이 안사는 남편하고 커서 독립한 자식들까지 직접 와서 서명한게 아니면 연락해서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와서 서명하는건 사진도 찍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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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12-12 09:52
No.
1275584051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정확히는 매수자가 까다로울경우, 남편사인 위조해서 파는게 안됩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잘 모르거나 매도자와 짜고치는경우 속수무책으로 명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랑가이 가서 사인하란 법이 없으니까요.
원본 타이틀을 본인만 아는 모처에 잘 보관하는것이 사건방지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이틀 재발급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아주 골때립니다. 일반 피나이는 해볼 꿈도 못꾸고 남편몰래 할수도 없죠. 법원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매수자가 까다로울경우, 남편사인 위조해서 파는게 안됩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잘 모르거나 매도자와 짜고치는경우 속수무책으로 명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랑가이 가서 사인하란 법이 없으니까요.
원본 타이틀을 본인만 아는 모처에 잘 보관하는것이 사건방지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이틀 재발급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아주 골때립니다. 일반 피나이는 해볼 꿈도 못꾸고 남편몰래 할수도 없죠. 법원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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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2-12 18:45
No.
1275584179
@ 대한상도 님에게...
원본 타이틀 어디 잘 숨겨 놓는게 답이겠네요. 집안 장롱속 같은데 말고요^^
원본 타이틀 어디 잘 숨겨 놓는게 답이겠네요. 집안 장롱속 같은데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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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2-12 09:17
No.
1275584038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얼마전에 나름 떠들썩했던 인조이 필리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부인에 남편 서명 위조 했을꺼에요. 뭐 지금은 이혼으로 합의하고 지내고 있긴 하지만요.
얼마전에 나름 떠들썩했던 인조이 필리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부인에 남편 서명 위조 했을꺼에요. 뭐 지금은 이혼으로 합의하고 지내고 있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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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12-12 09:35
No.
1275584042
간단합니다. 타이틀에 1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사람 싸인만 있으면 되고,
홍길동의 콘도임 married with somebody 하면 somebody의 싸인까지 필요하겠지요.
밑의 말씀처럼 만약 명의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매우 복잡해지며 (직계가족 싸인 다 필요)
우리가 더 이상 클린타이틀 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매매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홍길동의 콘도임 married with somebody 하면 somebody의 싸인까지 필요하겠지요.
밑의 말씀처럼 만약 명의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매우 복잡해지며 (직계가족 싸인 다 필요)
우리가 더 이상 클린타이틀 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매매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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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33bb [쪽지 보내기]
2024-12-12 19:22
No.
1275584182
@ 캐노가다 님에게...
썸바디까지는 필요없어요. 제가 그 썸바디라서 압니다
썸바디까지는 필요없어요. 제가 그 썸바디라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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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12-12 10:46
No.
1275584065
@ 캐노가다 님에게...
정답이시네요 ㅎㅎㅎ
얼마전에 제가 집을 팔았는데, 말씀하신데로 타이틀에 이름 들어간 사람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더군요.
어떤 집은 상속을 했는데, 타이틀에 상속받은 사람이름이 전부 다 기재되어있어서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위임장 받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정답이시네요 ㅎㅎㅎ
얼마전에 제가 집을 팔았는데, 말씀하신데로 타이틀에 이름 들어간 사람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더군요.
어떤 집은 상속을 했는데, 타이틀에 상속받은 사람이름이 전부 다 기재되어있어서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위임장 받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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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33bb [쪽지 보내기]
2024-12-12 19:23
No.
1275584183
코필 가정이였고 콘도를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했었는데
와이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당해봐서 압니다.
와이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당해봐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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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12-13 11:12
No.
1275584429
@ fd33bb 님에게...
필리핀에 있는 한국 부동산에서 일 했었습니다. 원칙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마 사장님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의 경우로 사기를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가라로 싸인을 했다고나 구매자랑 짜고 쳤다거나, 아님 타이틀에
이름이 안들어가있다거나 등등
한국분이 콘도 파실때 부부 공동명의면 원본 한국에 보내서 싸인 받고 항공택배로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교민분들이 찾아왔는데, 정작 알고보면 90% 정도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기당한 경우도 많았고 매우 다양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 부동산에서 일 했었습니다. 원칙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마 사장님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의 경우로 사기를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가라로 싸인을 했다고나 구매자랑 짜고 쳤다거나, 아님 타이틀에
이름이 안들어가있다거나 등등
한국분이 콘도 파실때 부부 공동명의면 원본 한국에 보내서 싸인 받고 항공택배로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교민분들이 찾아왔는데, 정작 알고보면 90% 정도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사기당한 경우도 많았고 매우 다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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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33bb [쪽지 보내기]
2024-12-13 13:02
No.
1275584458
@ 캐노가다 님에게...
네 제 사인을 도용했습니다 ㅠㅠ
타이틀도 초기계약서와는 달리 공동명의가 아니라
"Married to"로 되어있지요.
네 제 사인을 도용했습니다 ㅠㅠ
타이틀도 초기계약서와는 달리 공동명의가 아니라
"Married to"로 되어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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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4-12-14 14:43
No.
1275584880
싸인은 재래시장에 가면 50페소 100주면 위조 해줌
아주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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