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사 설립절차(4)
바탕가스
쪽지전송
Views : 8,718
2024-12-06 16:11
질문과답변
1275582582
|
필리핀에서 여행사 설립하려면 2000000페소 증빙 해야된다는데. 절차및 방법좀 조언해주세요 큰금액이라 필리핀현지에 친하게 지내고 부모도알고. 제가 많이도와주고했는데 그래도 불안해서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 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며,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입니다.
1. **사업 계획 수립**: 여행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타겟 시장, 경쟁사 분석 등도 필요합니다.
2. **상호 등록**: 여행사의 상호(회사명)를 등록해야 합니다. 필리핀 상무부(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또는 지역 사무소에서 상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증명**: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2,000,000 페소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필리핀 정부 기관인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의 유형이 다릅니다.
5. **세무 등록**: 세무서(Bureau of Internal Revenue)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세금 번호(TIN)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사업 허가 및 인증**: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Government Unit)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라이센스(예: 여행사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7. **보험 가입**: 여행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운영 준비**: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 서비스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할 준비를 합니다.
9. **홍보 및 마케팅**: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여행사를 홍보합니다.
10. **계속적인 법적 요구사항 준수**: 사업 운영 중에도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지의 법률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현지인 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도 중요하며,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 계획 수립**: 여행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타겟 시장, 경쟁사 분석 등도 필요합니다.
2. **상호 등록**: 여행사의 상호(회사명)를 등록해야 합니다. 필리핀 상무부(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또는 지역 사무소에서 상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증명**: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2,000,000 페소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필리핀 정부 기관인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의 유형이 다릅니다.
5. **세무 등록**: 세무서(Bureau of Internal Revenue)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세금 번호(TIN)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사업 허가 및 인증**: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Government Unit)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라이센스(예: 여행사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7. **보험 가입**: 여행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운영 준비**: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 서비스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할 준비를 합니다.
9. **홍보 및 마케팅**: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여행사를 홍보합니다.
10. **계속적인 법적 요구사항 준수**: 사업 운영 중에도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지의 법률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현지인 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도 중요하며,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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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12-06 16:58
No.
1275582600
안녕하세요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합법적으로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영위하기 위해선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여행사업의 경우 미화 20만불의 자본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페소로 환산하면 약 11,600,000페소 가량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필리핀 관광부를 통해 여행사업자 등록증 까지 취득하셔야 정식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정황상 직접 투자라기 보단 지인분에게 간접투자 혹은 도움을 주시려는 듯 하신데..
자본금 소명 유무 및 이와 관련 자세한 절차와
실제 운영에 대한 비자와 회계
추후 배당금 혹은 과실송금에 대한 사항 등
투자자로서 인지하셔야 할 내용과 절차가 상당하기에 가능하면 설립 전 정확한 상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투자 및 진행을 하시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합법적으로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영위하기 위해선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여행사업의 경우 미화 20만불의 자본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페소로 환산하면 약 11,600,000페소 가량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필리핀 관광부를 통해 여행사업자 등록증 까지 취득하셔야 정식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정황상 직접 투자라기 보단 지인분에게 간접투자 혹은 도움을 주시려는 듯 하신데..
자본금 소명 유무 및 이와 관련 자세한 절차와
실제 운영에 대한 비자와 회계
추후 배당금 혹은 과실송금에 대한 사항 등
투자자로서 인지하셔야 할 내용과 절차가 상당하기에 가능하면 설립 전 정확한 상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투자 및 진행을 하시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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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2-06 18:14
No.
1275582621
그 돈을 님 통장이 아닌 그 누구의 통장에 잠까이라도 옮겨두려고 했다면 하지마세요. 미친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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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bob [쪽지 보내기]
2024-12-06 21:25
No.
1275582677
AI 가 잘못 대답했네
DTI 이름, 상호 등록하는곳
BIR 세무서에서 등록하고 영수증 받고(Tin number)
시청허가
바랑가이허가
등등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100% 다 넣는게 아니고, 25%의 25%인가 아주 적은돈만 넣으면 되는걸로
개인회사냐, 파트너회사, 주식회사 등등 알맞게 고르고
DTI 이름, 상호 등록하는곳
BIR 세무서에서 등록하고 영수증 받고(Tin number)
시청허가
바랑가이허가
등등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100% 다 넣는게 아니고, 25%의 25%인가 아주 적은돈만 넣으면 되는걸로
개인회사냐, 파트너회사, 주식회사 등등 알맞게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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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12-07 11:37
No.
1275582782
지인을 도울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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