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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자녀 한국입국 (처음입니다) 이게 맞나요?(3)

Views : 4,177 2024-11-08 22:31
질문과답변 12755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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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다들 힘들게 받으셨고 준비하셨겠죠? 참 힘드네요 이곳 필리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고 이제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1) 배우자 : 필리핀국적 (여권 + 비자 C-3-1 받았습니다)
2) 아들 : 이제 3개월 ( 한국여권 + 필리핀여권 )
3) 저 : 한국사람

한국에 이번에 일이 있어 가려고 합니다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필리핀 → 한국갈때
필리핀출국할때 : 전 한국여권 / 아들 : 필리핀여권+한국여권 다 제출 / 와이프 : 필리핀여권+비자


2) 한국입국할때
전 한국여권 / 아들 : 필리핀여권+한국여권 / 와이프 : 필리핀여권 + 비자
■■ 혹시 더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인터넷을 뭐 접수하고 이런게 있는지요?

3) 한국에서 필리핀입국시
전 한국여권 / 아들 : 필리핀여권+한국여권 / 와이프 : 필리핀여권


■ 지금 와이프가 C-3-1 단수비자를 받았는데 24.07.30일 혼인신고를 해서 그런것 같아요
결혼유지 1년이 아직 안되서 ~ 그런가요?
25.07.30일이후면 관광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아들 한국출생신고는 필리핀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 주민번호가 아직 없습니다
주소지 동사무소를 직접 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한가요?

■ 아들 출생신고를 하면 요즘 한국에서 출생하면 뭐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선배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무슨 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다고
뭐 하는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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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i [쪽지 보내기] 2024-11-08 23:48 No. 1275573221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번호에 대해 문의하시면 되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

부모급여 첫 일년간 매달 100만원 및 12만원 상당 식품 지급

2년째는 매달 60만원

3년째 부터는 매달 20만원이 지급되는데

한국에 거주해야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1-09 00:52 No. 1275573240
참고로 한국 입국할때 배우자분도 같이 내국인 줄에 서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분 혼자 입국하더라도 결혼비자 가지고 있을 때는 내국인 줄에 서시면 됩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1-09 06:02 No. 1275573593
출국할때 랑 나중에 필리핀 귀국할때 e travel 해야 합니다 egovph 라는 어플 있어요. 그거 받으셔서 e travel 에 본인과 가족 여권 사항이랑 주소등 다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편해 집니다. 저는 가족이랑 출국하거나 귀국하거나 저 포함해서 가족 전체 다 해버립니다. 외국 국적은 출국때 안해도 되지만 본인 정보 한번 적고 가족 추가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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