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커우에서 하루 관광하려면 어디를 가는게 좋을까요? (2)
Justin Kang@구글-q...
2,020
13:06
고수님들 부동산 잔금 원래 미리 내는 건가요?(4)
태평장군
쪽지전송
Views : 5,303
2024-09-29 11:21
자유게시판
1275557036
|
제가 지금 보니파시오에 메가월드 회사에서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투자 중입니다.
계약상 이번년도 12월까지 중도금 내고 턴오버 시 잔금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에이전시가 계속 이미 턴오버 되었다고 잔금 내라면서 매일 전화오고 있어요, 아직 중도금도 다 내지 않았는데 잔금 미리 내는게 맞는 건가요?
혹시 몰라서 건물에 가보니까 건물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어서 물어봤는데, 거기 매니저는 아직 턴오버 관련 들은 사항은 없고
에이전시랑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돈을 빨리 지급하는게 나을까요?
미리 돈을 내야하면 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내고 최대한 잔금을 미룰 수 있을까요 ㅜㅜ.
계약상 이번년도 12월까지 중도금 내고 턴오버 시 잔금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에이전시가 계속 이미 턴오버 되었다고 잔금 내라면서 매일 전화오고 있어요, 아직 중도금도 다 내지 않았는데 잔금 미리 내는게 맞는 건가요?
혹시 몰라서 건물에 가보니까 건물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어서 물어봤는데, 거기 매니저는 아직 턴오버 관련 들은 사항은 없고
에이전시랑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돈을 빨리 지급하는게 나을까요?
미리 돈을 내야하면 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내고 최대한 잔금을 미룰 수 있을까요 ㅜ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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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9-29 11:37
No.
1275557039
본사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아님 회사 예약하고 방문
턴오버 됐으면 잔금 내야되지요
턴오버 됐으면 잔금 내야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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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100대 [쪽지 보내기]
2024-09-29 12:35
No.
1275557049
계약상 12월이면 즉시 지급 안해도 되지 않나요?
저같은 경우 계약상 내년 6월까지 지급 후 입주하는건데
올해 7줠에 턴오버 되었다고 안내 받고, 사전 점검같은 형식으로
초청장 받아서 유닛 확인하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로비에는 각종 은행들 와서 잔금 대출 영업하고 있었고요.
저는 턴오버하면 바로 들어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잔금 내고 입주 했고,
같이 계약한 친구는 계약기간까지 천천히 내다 입주 할 생각이라 내년 입주예정
턴오버 됐다고 잔금 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입주시키려고 오히려 프로모를 주던데요. 관리비 3년면제
계약이 우선시 되는게 맞을 거라 미리 내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헤드오피스에 따로 문의해 보세요. 이메일로 발란스 리스트도 달라고 하셔서
저같은 경우 계약상 내년 6월까지 지급 후 입주하는건데
올해 7줠에 턴오버 되었다고 안내 받고, 사전 점검같은 형식으로
초청장 받아서 유닛 확인하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로비에는 각종 은행들 와서 잔금 대출 영업하고 있었고요.
저는 턴오버하면 바로 들어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잔금 내고 입주 했고,
같이 계약한 친구는 계약기간까지 천천히 내다 입주 할 생각이라 내년 입주예정
턴오버 됐다고 잔금 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입주시키려고 오히려 프로모를 주던데요. 관리비 3년면제
계약이 우선시 되는게 맞을 거라 미리 내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헤드오피스에 따로 문의해 보세요. 이메일로 발란스 리스트도 달라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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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9-29 12:45
No.
1275557050
그거 에이전트가 커미션 빨리 받고싶어서 그러는겁니다.
본사에 어카운트 스페셜리스트한테 확인하면 스케줄대로 내도 된다고 할겁니다.
실제 턴오버해야되면 연락오는 부서부터가 달라요.
본사에 어카운트 스페셜리스트한테 확인하면 스케줄대로 내도 된다고 할겁니다.
실제 턴오버해야되면 연락오는 부서부터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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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4-09-29 13:18
No.
1275557052
부동산 잔금은 세무소 세금내고
등기소에 등기 접수하시면 잔금지불
안전하게 잔금 지불 하신것입니다
등기소에 등기 접수하시면 잔금지불
안전하게 잔금 지불 하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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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7040
Page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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