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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관련(10)

Views : 15,834 2024-09-24 15:33
질문과답변 12755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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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에서 웹디자인 및 it개발 쪽으로 사무실 구하고
직원 채용해도 사업자 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세부에서 웹 디자인 및 IT 개발을 위한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통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등록하여 법인 설립을 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사업(즉,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 등록하면 됩니다.

2. ** 지역 자치 단체 허가**: 사업 등록 후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 또는 시청에서 사업 허가증(Business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세금 등록**: 사업을 운영할 경우,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에 세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자 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부여받습니다.

4. **고용 관련 규정**: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 노동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및 급여에 대한 규정 등을 잘 이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법률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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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4-09-24 16:04 No. 1275555030
필초보가 아니라 사업초보시네요 ㅠㅠ

프리랜서 고용하고 여기서 매출 안 일어난다면 굳이 사업자 안해도 되겠지만 정직원으로 쓰고 여기서 매출 일어나면 당연히 만드셔야죠 ㅠㅠ

사업자 등록해야 직원들 법적 의무인 3대 보험도 해 주실수 있고 매출 발생했을때 영수증도 끊어줄수 있죠. 그리고 사업자 없는 기업과 거래하려는 상대 기업이 있겠습니까 ㅠㅠ
필초보 [쪽지 보내기] 2024-09-24 16:24 No. 1275555033
@ 식수 님에게...
죄송한데 필리핀에서는 매출안일어나고 디자인 과
It유지 보수 입니다
식수 [쪽지 보내기] 2024-09-24 17:24 No. 1275555043
@ 필초보 님에게...답변한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그래도 합법이 아니라 편법입니다. 사실은 무조건 사업자 내서 정석으로 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직원들이 지원할까가 문제겠죠. 파트타임처럼 생각하는 프리랜서들은 지원하겠지만 괜찮은 회사 밑에서 법적인 보호 받으며 3대 보험을 원하는 직원들은 지원 안할겁니다 ㅠㅠ

또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급여 받으면 받자마자 도망가는 직원들이 많을거에요. 단타로 생각해서요.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질 것이고, 뭐 이미 많은 님 같이 생각하신 분들이 님처럼 시작했다가 후회하면서 치워버리긴 하죠 ㅠㅠ 직원으로써의 필리핀인의 마인드는 최악인데 프리랜서들은 더 다루기 힘들겁니다 ㅠㅠ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9-24 16:50 No. 1275555037
@ 필초보 님에게...
전 잘 모르지만 it 나 디자인을 하는 직원이라면 어느정도 교육은 받았겠죠? 그럼 당연히 3 대 보험도 요구 할거 같고 나중에 여행이나 차 살때 재직 증명 필요 하니까 달라고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사업자 없이 가능할까 싶긴 하네요.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서 직원 월급이나 렌트비도 낼텐데 지출 증빙도 해야 할꺼구요. 뭐 제 생각입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9-24 17:24 No. 1275555044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시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절차라고 보시는게 옳으실 듯 합니다.
매출의 발생 경로 역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발생되신다면, 웹디자인이나 IT개발업 역시 BPO의 형태인 수출형 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고, 이는 미화 20만불 이하의 자본금 설정으로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기에, 일반 내국수익형 법인에 비해 설립 비용 역시 낮게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정상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라면,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하셔야 하고, 설령 자택근무형식으로 영위하신다고 해도 직원들의 갑근세나 3대보험의 신고도 불가능 하기에 리스크가 따르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업자 없이는 외국인의 비자 신청도 불가능 하시겠고요

즉, 여러 리스크를 안고 무허가 사업을 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정상적인 사업자를 설립하시어 영위활동을 하시는게 바람직하겠으며, 안내드린바와 같이 BPO사업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니,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난스컨설팅 -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09-24 19:45 No. 1275555083
사무실 구할때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 못합니다.
FINETHANKYOU [쪽지 보내기] 2024-09-25 02:17 No. 1275555258
집에서 직원안두고 하실거면 사업사 필요없고
사무실 구하실거면 사업자 만드셔야합니다
건물주도 임대내주고 세금신고합니다 상권시설에 임대받는데 임차인이 사업자가 없다? 사무실 임대 못합니다.
지인중 사업자 및 오피스있는분 계시면 협의봐서 사무실에 자리좀 달라하고, 직원은 지인 사업자에서 고용하는걸로 하시는게 베스트인듯 합니다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4-09-25 13:47 No. 1275555431
덕분에 좋은정보 얻고가네요
♡-3 [쪽지 보내기] 2024-09-27 15:08 No. 1275556269
필 초보시면 컨설팅 업체에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 드려요.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4-09-27 15:18 No. 1275556274
번창하세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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