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티켓 30일 규정폐지?(12)
natur2010
쪽지전송
Views : 10,355
2024-09-10 21:57
질문과답변
1275549813
|
필리핀 입국후 30일이내 리턴티켓 규정이 폐지되었다는데
맞는지요?
맞는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 정부는 과거에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 리턴 또는 onward ticket(출국 항공권)를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필리핀 여행 시 30일 이내에 리턴티켓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일부 사실일 수 있으나, 특별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 웹사이트, 혹은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여행 전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 입국 시 요구되는 서류나 규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 웹사이트, 혹은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여행 전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 입국 시 요구되는 서류나 규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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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밍킴 [쪽지 보내기]
2024-09-10 22:12
No.
1275549815
대부분국가가 여행객은 리턴티켓없이 입국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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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4-09-12 06:18
No.
1275550248
@ 차밍킴 님에게...
대부분의 국가는 리턴티켓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육로를 이용해서 제3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리턴티켓 물어보면 버스를 이용해 어느나라 갈거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 호텔 예약 확인서나 체류 일정을 물어보는 정도 입니다.
필리핀은 섬나라다보니 육로로 제3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가로 가는 국제여객선도 운항 안하구요. 자가용비행기나 요트등이 아니고서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하는데 제3국으로 나가는 항공권이 없다는 것은 계속 체류하겠다는 의미가 되는거죠.
대부분의 국가는 리턴티켓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육로를 이용해서 제3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리턴티켓 물어보면 버스를 이용해 어느나라 갈거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 호텔 예약 확인서나 체류 일정을 물어보는 정도 입니다.
필리핀은 섬나라다보니 육로로 제3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가로 가는 국제여객선도 운항 안하구요. 자가용비행기나 요트등이 아니고서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하는데 제3국으로 나가는 항공권이 없다는 것은 계속 체류하겠다는 의미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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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wow [쪽지 보내기]
2024-09-10 23:35
No.
1275549834
@ 차밍킴 님에게...
왕복항공권은 입국심사시 불체가능성을 보고자 요주의 인물이나 국가의 사람에게 보여달라는 거지 필리핀 처럼 누구에게나 왕복항공권을 입국절대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때 왕복항공권 없으면 필리핀 처럼 탑승 못하게 하던가요? 다른 나라는 왕복항공권이 없으면 까다롭게 심사를 하지만 왕복항공권이 입국의 절대조건이 아닙니다.
왕복항공권은 입국심사시 불체가능성을 보고자 요주의 인물이나 국가의 사람에게 보여달라는 거지 필리핀 처럼 누구에게나 왕복항공권을 입국절대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때 왕복항공권 없으면 필리핀 처럼 탑승 못하게 하던가요? 다른 나라는 왕복항공권이 없으면 까다롭게 심사를 하지만 왕복항공권이 입국의 절대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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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9-11 12:16
No.
1275550019
@ wowwow 님에게...
예전에 공항 지상직 근무 하시는 분이 쓰신 글 있었어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출국 티켓을 잘 안볼 때가 있는건 발권할때 이미 검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거 놓친거 이미그레이션에서 적발하면 그 항공사에 패널티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공항 지상직 근무 하시는 분이 쓰신 글 있었어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출국 티켓을 잘 안볼 때가 있는건 발권할때 이미 검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거 놓친거 이미그레이션에서 적발하면 그 항공사에 패널티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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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9-13 23:06
No.
1275550982
@ 김치아빠 님에게...
동감입니다.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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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wow [쪽지 보내기]
2024-09-11 15:40
No.
1275550059
@ 김치아빠 님에게...
미국같이 장거리 국가의 항공권은 편도가격이 왕복가격과 차이가 크게 안납니다. 그래서 보통 왕복으로 끊어요.그리고 일정이 변경되면 수수료 물고 바꾸죠. 무료로 변경되는 항공사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왕복으로 끊습니다. 편도로 끊는다고 탑승이 안되지 않습니다. 입국심사시 왕복권이 없으면 이유를 묻긴 하죠. 합당한 이유를 대거나 확실히 돌아간다는 확신이 들면 입국 거부하지 않습니다. 미국사람이 한국을 편도로 입국해도 return ticket 묻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물어도 자유여행이라 어디로 갈지 나중에 정할 거다 하면 문제 안됩니다. 그런데, 벵그라데쉬,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사람이 입국하면 얘기가 다르죠. 의심을 사서 거부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왕복권이 출국의 신뢰역할은 되도 누구에게나 입국의 필수는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return ticket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제시를 못하면 누구든 입국을 거부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만 왕복권없는 사람이 탑승할 경우 항공사에 페널티를 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편도권으로 탑승했다고 항공사에 페널티 물린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네요.
아시아권은 메이저 항공사 말고는 편도 편도 끊나 왕복으로 끊나 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탑승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항공권은 비싸기도 하고 무료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구입 당시의 가격과 변경날의 가격 차이를 내야하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 아무 때나 편도로 끊는 걸 선호합니다. 아무 때나 return 항공권예약울 하기 바라는 사람한테는 필리핀 같이 무조건 왕복권을 입국 강제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건 거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건 나는 비자연장하고 두 달간 체류할려고 하는데, 무비자가 한 달이니까 한 달 이상의 왕복권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날짜나 끊고 버리게 됩니다. 항공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왕복권울 강제 하는 제도가 문제라는 거고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되는 겁니다.
결론은 어느 나라나 누구한테든 왕복권이 입국의 필수라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같이 장거리 국가의 항공권은 편도가격이 왕복가격과 차이가 크게 안납니다. 그래서 보통 왕복으로 끊어요.그리고 일정이 변경되면 수수료 물고 바꾸죠. 무료로 변경되는 항공사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왕복으로 끊습니다. 편도로 끊는다고 탑승이 안되지 않습니다. 입국심사시 왕복권이 없으면 이유를 묻긴 하죠. 합당한 이유를 대거나 확실히 돌아간다는 확신이 들면 입국 거부하지 않습니다. 미국사람이 한국을 편도로 입국해도 return ticket 묻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물어도 자유여행이라 어디로 갈지 나중에 정할 거다 하면 문제 안됩니다. 그런데, 벵그라데쉬,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사람이 입국하면 얘기가 다르죠. 의심을 사서 거부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왕복권이 출국의 신뢰역할은 되도 누구에게나 입국의 필수는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return ticket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제시를 못하면 누구든 입국을 거부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만 왕복권없는 사람이 탑승할 경우 항공사에 페널티를 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편도권으로 탑승했다고 항공사에 페널티 물린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네요.
아시아권은 메이저 항공사 말고는 편도 편도 끊나 왕복으로 끊나 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탑승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항공권은 비싸기도 하고 무료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구입 당시의 가격과 변경날의 가격 차이를 내야하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 아무 때나 편도로 끊는 걸 선호합니다. 아무 때나 return 항공권예약울 하기 바라는 사람한테는 필리핀 같이 무조건 왕복권을 입국 강제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건 거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건 나는 비자연장하고 두 달간 체류할려고 하는데, 무비자가 한 달이니까 한 달 이상의 왕복권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날짜나 끊고 버리게 됩니다. 항공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왕복권울 강제 하는 제도가 문제라는 거고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되는 겁니다.
결론은 어느 나라나 누구한테든 왕복권이 입국의 필수라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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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9-11 04:05
No.
1275549857
@ wowwow 님에게...
어느나라사람이든 리턴티켓은 필수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글쓰신거처럼 절대조건은 아니지만
귀찮아지고 위험부담을 겪을필요가 있을까요?
마닐라에서 태국 왕복끊고 여행마치고 오는길에
BKK공항에서 필리핀입국후 한국리턴티켓
확인당한적도 있습니다
어느나라사람이든 리턴티켓은 필수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글쓰신거처럼 절대조건은 아니지만
귀찮아지고 위험부담을 겪을필요가 있을까요?
마닐라에서 태국 왕복끊고 여행마치고 오는길에
BKK공항에서 필리핀입국후 한국리턴티켓
확인당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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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9-11 04:00
No.
1275549856
질문자님의 요지는 30일 이후로 리턴티켓 끊어도
되냐는 질문같은데 맞을까요?
3월에 입국하면서 약50일뒤로 리턴끊고 온적있습니다
별다른말 없이 입국했었구요
되냐는 질문같은데 맞을까요?
3월에 입국하면서 약50일뒤로 리턴끊고 온적있습니다
별다른말 없이 입국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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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2010 [쪽지 보내기]
2024-09-11 19:35
No.
1275550096
@ boss hugo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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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4-09-11 11:10
No.
1275550006
아직은 그런 뉴스를 들어보지 못했고 현재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것은 없는듯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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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4-09-11 15:35
No.
1275550058
리턴티켓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지 그 리턴티켓이 30일 이내여야 하는 규정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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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9-11 17:15
No.
1275550079
@ 뿌꾸 님에게...
작년인가..30일 이내 리턴티켓필수 였던적이
있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폐지된거같아요
작년인가..30일 이내 리턴티켓필수 였던적이
있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폐지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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