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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속법이 궁굼합니다!(3)

Views : 4,135 2024-09-09 14:13
질문과답변 12755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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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를들어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형제
5순위 조부모

우리나라는 이런식이던데, 혹시 필리핀도 마찬가지 일까요?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의 상속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필리핀의 상속법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위를 따릅니다.

1. **배우자**: 배우자는 상속의 가장 중요한 지분을 가진 자입니다.
2. **자녀**: 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상속이 이루어질 때 평등하게 나누어집니다.
3. **부모**: 자녀가 없거나 배제된 경우에는 부모가 상속 권리를 가집니다.
4. **형제**: 형제는 부모가 없어질 경우 상속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5. **조부모**: 조부모는 직계 자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 권리를 가집니다.

필리핀에서는 상속의 경우 재산의 50%는 배우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50%는 자녀들과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나누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 및 유산에 대한 법적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법은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속 계획을 세울 때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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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utt [쪽지 보내기] 2024-09-10 01:18 No. 1275549399
Ai 가 다가르쳐줬네요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9-10 13:48 No. 1275549613
www.respicio.ph/features/inheritance-laws-philippines

이거 한번 참조해 주세요
74382 [쪽지 보내기] 2024-09-10 14:32 No. 1275549628
역시 ai
질문과답변
No. 109574
Page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