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재원 세금(10)![]()
Views : 2,954
2023-11-23 12:27
질문과답변
1275474711
|
안녕하세요,
클락에 12월이나 1월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본사와 연봉협상중이긴 한데... 나오는 얘기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재무부장의 말로는 1년까지는 상관없지만 장기근무하게 될 경우 저희 회사가 필리핀 현지에서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으로 옮겨가야 한다는데.. 그럼 사실 현지법인이 제 월급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때에 필리핀 현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클락 자유경제구역이라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지... 전 사실 페소보다는 한국돈으로 월급을 게속 받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년 지날때마다 연봉협상을 할때에도 중요한 문제일것 같아서요
현지 주재원으로 가보셨거나 지금 게신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클락에 12월이나 1월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본사와 연봉협상중이긴 한데... 나오는 얘기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재무부장의 말로는 1년까지는 상관없지만 장기근무하게 될 경우 저희 회사가 필리핀 현지에서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으로 옮겨가야 한다는데.. 그럼 사실 현지법인이 제 월급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때에 필리핀 현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클락 자유경제구역이라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지... 전 사실 페소보다는 한국돈으로 월급을 게속 받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년 지날때마다 연봉협상을 할때에도 중요한 문제일것 같아서요
현지 주재원으로 가보셨거나 지금 게신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 클락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시게 될 예정이신군요. 필리핀에서 장기 근무시 세금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필리핀 현지 세금:
필리핀에서 근무하게 되면, 필리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필리핀 내에서 수입을 얻는 개인 (근로자 또는 거주자)은 필리핀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클락 자유경제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클락이 특별 경제구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락 자유경제구역의 정책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현지법인과의 고용 계약:
현지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 법인이 한국 기업의 자회사든 독립 회사든, 현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현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통화 문제:
한국돈으로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급여 수령 통화에 대해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이 필리핀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면 통상적으로 현지 통화인 페소로 지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화로 받기를 원하시면, 회사가 귀하의 급여를 특정 환율로 원화로 전환하여 한국의 은행 계좌로 보내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설정하면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4. 연봉 협상:
필리핀의 생활비, 세금, 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하실 때, 세후 소득이 귀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지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이 귀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와 계약 조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의 생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1. 필리핀 현지 세금:
필리핀에서 근무하게 되면, 필리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필리핀 내에서 수입을 얻는 개인 (근로자 또는 거주자)은 필리핀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클락 자유경제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클락이 특별 경제구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락 자유경제구역의 정책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현지법인과의 고용 계약:
현지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 법인이 한국 기업의 자회사든 독립 회사든, 현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현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통화 문제:
한국돈으로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급여 수령 통화에 대해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이 필리핀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면 통상적으로 현지 통화인 페소로 지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화로 받기를 원하시면, 회사가 귀하의 급여를 특정 환율로 원화로 전환하여 한국의 은행 계좌로 보내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설정하면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4. 연봉 협상:
필리핀의 생활비, 세금, 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하실 때, 세후 소득이 귀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지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이 귀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와 계약 조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의 생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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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 Lo [쪽지 보내기]
2023-11-23 12:32
No.
1275474712
을종 소득세 검색해보세요.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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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3-11-23 12:56
No.
1275474721
자유경제구역의 세율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급여는 신고가 높게 들어가니 약 23% 정도가 세금으로 떼입니다. 다만 이부분은 본인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혹은 50%-지금까지 정해 놓은 룰이 있겠죠)
그리고 법인이 달라지는데 한국에서 글쓴분에게 원화로 급여를 줄 근거가 없어지죠 ㅠㅠ 이 부분은 어떻게 협상해도 변경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 소속 법인이 지급하는 대로 받아야 하니까요 ㅠㅠ
현지 주재원들 연결해서 세금 어떻게 처리되냐 이런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사람 외국으로 보내 고생시키는데 법인에서 그 높은 세금 부담까지 시킬까요? 아니면 세금 포함해서 원래 받을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주재원들에게 세금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합의에 의해 결정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그리고 법인이 달라지는데 한국에서 글쓴분에게 원화로 급여를 줄 근거가 없어지죠 ㅠㅠ 이 부분은 어떻게 협상해도 변경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 소속 법인이 지급하는 대로 받아야 하니까요 ㅠㅠ
현지 주재원들 연결해서 세금 어떻게 처리되냐 이런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사람 외국으로 보내 고생시키는데 법인에서 그 높은 세금 부담까지 시킬까요? 아니면 세금 포함해서 원래 받을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주재원들에게 세금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합의에 의해 결정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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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3-11-23 12:59
No.
1275474722
딱 소득세만 두고 보면 연봉 3천 기준으로 소득세가 2배 정도 차이납니다(ex 한국은 250 필리핀은 500)
주재원이시니 그 이상 받으실테고 그러면 그 차이는 더 날테니 한국으로 급여 받으시는게 유리하지요
주재원이시니 그 이상 받으실테고 그러면 그 차이는 더 날테니 한국으로 급여 받으시는게 유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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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kai [쪽지 보내기]
2023-11-23 16:39
No.
1275474801
아래의 테이블보시고 본인 연봉에 맞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Annual Income Tax Rate
PHP 250,000 and below None (0%)
Above PHP 250,000 to PHP 400,000 15% of the excess over PHP 250,000
Above PHP 400,000 to PHP 800,000 PHP 22,500 + 20% of the excess over PHP 400,000
Above PHP 800,000 to PHP 2,000,000 PHP 102,500 +25% of the excess over PHP 800,000
Annual Income Tax Rate
PHP 250,000 and below None (0%)
Above PHP 250,000 to PHP 400,000 15% of the excess over PHP 250,000
Above PHP 400,000 to PHP 800,000 PHP 22,500 + 20% of the excess over PHP 400,000
Above PHP 800,000 to PHP 2,000,000 PHP 102,500 +25% of the excess over PHP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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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3-11-24 08:25
No.
1275474981
급여는 둘째치고 한국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유지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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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y0717 [쪽지 보내기]
2023-11-24 09:26
No.
1275474992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국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4대보험 때문에 +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재지역 세율을 계산하여 한국보다 많은 실수령액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는 최저월급은 필리핀 세금 당국에서는 몰라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니 회사와 잘 협상해야 합니다.
보통은 한국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4대보험 때문에 +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재지역 세율을 계산하여 한국보다 많은 실수령액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는 최저월급은 필리핀 세금 당국에서는 몰라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니 회사와 잘 협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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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b4e9 [쪽지 보내기]
2023-11-25 10:11
No.
1275475286
조졌네요.. 어찌되었던 필리핀 현지 법인 소속으로 들어가시는것은 반드시 막으셔야합니다.
현지법인으로 간다면 노동법도 현지 노동법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하고, 분쟁이 있어서 퇴사를 했을 시 국내에서 법정다툼또한 쉽지 않습니다.
현지법인으로 간다면 노동법도 현지 노동법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하고, 분쟁이 있어서 퇴사를 했을 시 국내에서 법정다툼또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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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민(Angus) [쪽지 보내기]
2023-11-27 09:07
No.
1275475797
@ 04b4e9 님에게...
분쟁은 걱정안해도 될거 같아요... ㅎㅎ 임원분들과 가족이 다 친한 사이라...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애기해주시는 4대보험 부분이죠...
분쟁은 걱정안해도 될거 같아요... ㅎㅎ 임원분들과 가족이 다 친한 사이라...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애기해주시는 4대보험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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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3-11-26 17:26
No.
1275475663
현지법인으로 소속이 변경시 4대보험관련 과 퇴직금 잘 알아보세요.... 간혹 현지법인으로 바꾸고 월급 올려주고 한국의 4대보험 기타 혜택을 회수하는 회사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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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민(Angus) [쪽지 보내기]
2023-11-27 09:08
No.
1275475799
@ pak2140 님에게...
재무부장왈 : 한국의 의료보험은 그렇게 되면 취소되겠지만 혹시나 필리핀 현지에서 아플경우 한국인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실비처리 하는쪽으로 헤택을 주겠다... 라고 하네요. 최소한 아플때 제 돈 안내도 된다는 얘긴데... 한국서 4대보험을 필리핀 있는동안 안드는게 그거말고 다른 안좋은점은 없을까 해서요
재무부장왈 : 한국의 의료보험은 그렇게 되면 취소되겠지만 혹시나 필리핀 현지에서 아플경우 한국인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실비처리 하는쪽으로 헤택을 주겠다... 라고 하네요. 최소한 아플때 제 돈 안내도 된다는 얘긴데... 한국서 4대보험을 필리핀 있는동안 안드는게 그거말고 다른 안좋은점은 없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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