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총연합회에서 알립니다! (애뉴얼 리포트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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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13:01
필리핀 초보자안내
126963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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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뉴얼 리포트 관련 이민국 2014년도 지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비자소지중이신 교민분들은 필히 확인하시어 불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아 래------------------------
필리핀이민국은2014년도 애뉴얼리포트 (Annual report) 요금납입을 1월2일 부로시행합니다. 이는필리핀이민국에등록된모든외국인을포함하며, (관광비자의경우해당되지않으나해당하는경우, 자동으로관광비자연장결제시청구됩니다)1월2일을시작일로 60일안에또는 2월의마지막 근로일까지지불하여야합니다. 요금체납시월 P200.00의벌금이발생하오니염두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적으로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하위사무실 / 지사사무실에서애뉴얼리포트의요금을지불하여야합니다.
지참사항:
1. 기존 ACR I-카드
2. 신청양식
3. 이전연례보고서지불영수증 (이전지불이이민국에기록되어있지않은경우)
4. 여권원본 (이민국담당관이질문이있을경우)
5. 개인당P310.00
개인출두가 면제되는경우:
1. 14세이하및 65 세이상의외국인
- 정신적문제(장애포함)가있는자. BI 의료의사에의해검증과건강진단서를제시해야합니다.
- 의료기관에서입원치료중인자. 공증인증된의료인증서가있어야합니다.
4. 어떠한이유로든출두가불가능시사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국외체류중인자. 필리핀에도착한날후로삼십 (30 일) 안에지불하여야합니다.
6. 이민국감독관또는정당한권한을가진대표가면제한경우.
예년과는달리, 공인에이전트가대신애뉴얼리포트요금을지불하는것과대신신청양식을작성하는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 개인출두면제에대한 P500.00의익스프레스요금또한적용되지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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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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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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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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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많은 정보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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