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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문의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몇%내야하나요(3)

Views : 1,675 2016-01-22 11:31
자유게시판 127120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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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질문있읍니다

필리핀 사람이 2 톤 트럭 차로 필리핀 음료수를 필리핀 도매상에게  사다가 일반 필리핀 가게에 팔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퍼밋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종합 소득세 이런것을 몇%를 어디에다 내는건지?  또 다른 세금이 있는건지 ? 어떤 세금이 있는건지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하고 소득세 납부할때 절세가 가능한지?

가족 직원들 보험을 들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지?

어떻게하면 좋은건지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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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sharkboat [쪽지 보내기] 2016-01-22 13:06 No. 1271203370
95 포인트 획득. 축하!
해골 바가지( 수정/ 머리 ㅋ) 복잡한 이야기 이네요.
지나간 경험에 비춰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Distributor 즉 중간 도매상인듯 하며
비율 (퍼센테지)은 약간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를 내야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비율이 변동됩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세금은 낼 필요가 없지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30% 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부가세( value added tax) 12% 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시다 시피 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물품 구매자 또는 소비자가 부담을 한것이기 때문이죠.
 
가령 부가세가 포함된 100 원짜리 사다가
120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다면,
120원에 포함된 부가세 마이너스 100원에 포함된 부가세가 바로 부가세 신고 금액입니다.
암튼 회사든 개인이든 간에 모든 지출 영수증( 임대료,차량,식대,임금 등등)을 모아 놓으시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2,000 내지 3,000 페소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경우에 BIR(세무소) 직원이 월 1회 방문하여 처리 해줘서 세금 거의 내지 않았던것 같네요.
Sydney shark boat pty
koreanjamesbond
+61
Sydney shark boat pty
하얀진도개 [쪽지 보내기] 2016-01-22 20:20 No. 1271204752
34 포인트 획득. 축하!
@ sydneysharkboat 님에게...  선배님 다시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55000 페소에 사다가 68000 페소에 팔았다면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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