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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2752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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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6-19 21:32 No. 1275207063
외국인 땅 임대는 최장 50년
추가로 최장 25년
총 최장 75년입니다.

처음보는 사람은 무한정이 아니니까 짧게 느끼는데
1살에 계약해도 76살입니다.
25살에 계약하면 100살
이거 해보고 살아 있는 사람 극소수 입니다.
진행중인분은 많겠지만

현재는 이런데 50년 사이에 법이 이떤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는 외국인은 땅을 본인 명의로 구입할수 없습니다.
법인이 있긴 하지만 이건 개인 명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땅을 가진 사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전 구입한 사람.
대통령이 고유권한으로 특혜를 받은사람.
해당 관청 공무원의 실수.
외국국적이지만 유지하던가 포기하고 필리핀 시민권을 얻고 다시 다른 나라 복수 국적자.
기타 어떠한 방법이나 운으로 외국인이라도 자기명의에 땅이 있는 분들이 있기는합니다.


콘도는 외국인 구입 가능하고 개인 주택은 외국인 구입 불가능하고.

타운 하우스가 딱 중간단계라 몇채는 외국인 구입 가능하기도 합니다.

더미 안티더미법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돈 많으면 위험하고 돈 없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으신데 돈 없으면 굶어죽던 아파서 죽습니다.

태풍과 지진 매년 발생하는 나라에서

대나무 집이 몇년이나 갈까요.

모든 비싸면 이유가 있고 어느정도 값어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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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1:40 No. 127520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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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6-19 21:53 No. 1275207086
@ v찌질이v 님에게...최장이라는 의미는 그 이상은 안돼지만 그 이하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간에 조건이 다 충족했을때 맥시멈.

필리핀 빌리지 안에 집만 있나요.

용도변경 이런걸 모르시나봐요.

땅주인이 무슨 수로 건물을 뺐아요.

기본적인 계약서 조항이 원상복구인거 모르세여.

건물 뿌시고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뿌시는 일도 쉬운게 아니고 추가로 돈 들어가니 서로 잘 지냈으면 그냥 두기도 하고 땅 주인이 다른 계획이 있으면 원상복구 해주고 뭐 그런거지요

25-50년 뒤 걱정 마세요.

땅주인 이나 임대인이나 둘 중 하나는 고인이 된 경우 가 더 많습니다.

이 계약을 만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정도 계약하고 거래하고 둘 다 살아있으먼 뒷통수 맞을일은 없어요

상속자나 증여자와 다툴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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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2:06 No. 127520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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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6-19 22:18 No. 1275207096
@ v찌질이v 님에게...공무원이 무슨 허락을 해여 허가겠지요.

담당공무원도 시장이 허가 내주라고하먼 내줘요.

시장이랑 밥먹고 차 마시고 뭐 그런게 있어요

부정 부패가 심한 나라라는게 시장은 시에서 대통령


외국인이 용도 변경을 하는게 아니고 땅 주인이 용도 변경을 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거에요.

물론 모든 지역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게 아니라서 계약전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땅주인이 진행하고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매매 임대 말고도 양도라는게 있는데 법이란게 최대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불법을 피해서 진행하다가도 막히는 부분은 편법으로 넘어가게 여러 법이 맞물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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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2:31 No. 12752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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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2:42 No. 1275207114
@ v찌질이v 님에게...
25년 뒤에 뿌시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땅주인이 건물을 뺏을 수가 없고, 그래서 25년 더 연장 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은퇴하고 가는 마당에 25년 더 살 사람도 많이 없고
50년 더 살 사람은 더 적겠죠.
죽고나면 그 건물 어디로 가든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25년만 해도 무지 깁니다.

25년 다 가기 전에 살아 있어도 그냥 포기하고 양로원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2:56 No. 12752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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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6-20 08:57 No. 1275207223
@ v찌질이v 님에게...

악덕 지주가 아니라 호구입니까
당연히 장기 리스 계약시
임대료 재계약부분은 넣어야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나 주변지대 상승은 고려안하나요

임대료 상승부분은
재계약시 몇퍼센트 이내로
첫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과
땅주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완료 못할시
그것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고

당연히 합법입니다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2:58 No. 1275207129
@ v찌질이v 님에게...
그러니까 적당히 살만한 집 짓고 25년 살았으면, 그때까지 아직 안죽었으면 렌트대비 충분히 본전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더 살수 있어도 좋고, 털고 나와도 상관없고.
그게 아까우면 처음부터 여친 이름으로 지어서 살아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너무 찌질하게 살거면 뭐하러 필리핀 갑니까? 편하게 잘 살아보자고 가는거지.
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3:12 No. 12752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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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3:16 No. 1275207140
@ v찌질이v 님에게...
쫒겨날 때 배아프면 철거업체 불러다가 시원하게 다 부시고 나오면 되죠.
필리핀 현지인들 사이에도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경우 많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건물 잘 지어놓고 죽어서 필리핀 지주가 횡재했는데,
나랑 아무상관 없는 다른 사람들이 배가 아프건 말건 뭔 상관입니까?

애초에 아까울만한 건물이면 여친 이름으로 지어줄 겁니다. 몇년있다 바람피거나 쫒겨나면 새로 어린 여친 만들어서 또 지어줄 거예요.
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3:27 No. 12752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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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3:29 No. 1275207149
@ v찌질이v 님에게...
제말이 그겁니다. 딴사람들이 놀부심보가 있어서 배가아프건 말건 그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일이니, 애초에 필리핀 건축 노하우라고 하는게 저를 위한 노하우가 아니게 되는거죠.
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3:41 No. 12752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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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6-20 08:42 No. 1275207213
@ v찌질이v 님에게...

.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3:44 No. 1275207156
@ v찌질이v 님에게...
25년 땅렌트+건축값이 그냥 같은 수준 의 집 25년 월세보다 싸면 남는장사죠.
10년월세 정도로 해결되면 많이 남는 장사고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6-19 22:37 No. 1275207111
@ v찌질이v 님에게...유산 줄 사람 없으면 상속세 증여세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25년 살만한 대나무부터 구하사는게.급선무.

지진나고 태풍 나봐야.

아!
아기돼지 삼형제가 왜 시멘트로 집을 지었을까

알지요

더미 죽이먼 더미 가족꺼 돼는거 모르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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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6-20 08:22 No. 1275207209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듯요

사고방식이 왜 돈이 없는지 극명하게 나타나는 듯

애초에 리스를 한다고 치면
25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기간이 중요한것 아니라

그안에 건물을 짓고 나오더라도
그것 이상의 충분한 이득을 뽑을수 있는것을 감안하고
본인 계획에 따라 짓는거지
저런 사고방식으로는
100년 지나도 돈벌기는 그른듯요.

저분 논리대로라면
대출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네요.
비싼 이자 내고 왜 대출을 해요 ㅋ
악덕 은행만 배부르게 하는데
언제까지나 [쪽지 보내기] 2021-06-19 21:43 No. 1275207070
돈 없다는 소리는 안하네...
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1:45 No. 127520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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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2:43 No. 1275207116
@ v찌질이v 님에게...
대나무집은 뭐하러 지어요. 한국분 노숙하시는 분도 있던데.
명수아빠 [쪽지 보내기] 2021-06-19 21:57 No. 1275207089
닉값하시네요 생각이 ㅎㅎ
항상 행복하세요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2:51 No. 1275207124
더 좋은 방법은 여친 이름으로 땅을 사서, 너무 고급은 아니라도 적당히 살만한 집을 짓거나, 아예 그냥 다 지어진 적당히 살만한 집을 여친 이름으로 사고,
내가 떠나든, 니가 쫒아내든, 갈라설 때는 그동안 살은 정으로 집하나는 넘겨주마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6-19 23:04 No. 1275207133
@ 산들산바람 님에게...좋은 방법은 여친 이름으로 할부로 사는 겁니다.

아무이유앖이 남친을 갑자기 헤어지거나 쫓겨나게하면 여친은 그 돈 안내면 쫓겨나던가 빛입니다.

여친이나 아내던 명의로 사면 명의자 껍니다.

부부 사이에 본인 명의라도 죽으면 아내꺼니.
본인 명의가 부부 사이에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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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3:10 No. 1275207134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할부 이자도 더럽게 비싸던데 왜 여친한테 그런짓을 해요. 몇년 세 살다가 차라리 싼집이라도 현금으로 사주지.
제가 부부가 아니라 여친이라고 표현한건 애초에 그냥 여자 개인명의로 해 주겠다는건데.
꽃다운 나이에 나이든 남자 만나서 땅 사고 집 지어질 떄까지 몇년, 그 후로도 몇년만 살아주면 갈라서더라도 위자료조는 주고 나와야죠.
그리고 왠만해서는 죽이거나 쫒아내겠습니까? 그냥 참고 살아주면 다달이 돈나오는 ATM 인데?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6-19 23:28 No. 1275207148
@ 산들산바람 님에게...
여친 뒤에서 여친가족과 여친 친척들이 조정하니까요.

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많이 있을거라구요

내가 죽었을때 아무도 이득이 없을때 필리핀에서는 가장 안전합니다.

헤어지지 않고 결혼하고 같이살면 그 동안 이자가 아깝지는 않을거에요.

그리고 그 집을 사는데 여친이나 아내도 노력을 하게 되구요.

돈으로 사귄친구 돈 떨어지면 떠나는게 세상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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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3:42 No. 1275207154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도 누구를 만날지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고요.

저 역시도 상대방이 갑자기 살찌고 매력이 없어지면 떠날까 고민할텐데, 상대방도 돈이 떨어지면 떠나고 싶은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집이 이미 자기 개인 소유인데,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면 되지 굳이 죽인다고 무슨 이득이 더 생길까요?

그리고 저는 필리핀 가서도 지금 직장 일 계속 할거라서요. 똑똑한 여친 구해다 월급 많이주고 어시로 쓰고. 남친일 뿐 아니라 사장님이기도 하니, 월급 때문에라도 배는 안갈르지 않을까 바래봅니다.

같이 변호사 만나서 혼전계약서 쓰고 배 갈라봤자 집 말고 더 나올거 없다는거 알려주면 똑똑한 여친이니 이해 하지 않을까요?
대광 [쪽지 보내기] 2021-06-19 23:30 No. 1275207151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카더라 방송이 많군.
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3:34 No. 12752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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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3:43 No. 1275207155
@ v찌질이v 님에게...
필리핀에서 렌트 살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19 23:50 No. 127520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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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19 23:52 No. 1275207161
@ v찌질이v 님에게...
빌린 땅에 비싼 집을 지을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야지, 외진데 대나무집 짓고 살거면 뭐하러 필리핀 갑니까? 한국에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대지권만 있는 반 폐가들 많아요. 돈 없으면 공적부조 받아가며 좋은 의료혜택 받아가며 살지.

좀 찾아보니 혜택 좋은거 엄청 많네요.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v찌질이v [쪽지 보내기] 2021-06-20 00:13 No. 127520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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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6-20 00:16 No. 1275207164
@ v찌질이v 님에게...
뭐 각자 편한대로 살면 되겠죠. 텐트치고 캠핑하는것도 재미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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