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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어시험 합격자 7200명 전원 취업 시켜라”

Views : 4,544 2010-10-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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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3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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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를 2년 가까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2008년 12월 중국에서 치러진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8만7000달러를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험은 2007년 4월 한중 양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중국동포 제외)들이 의무적으로 응시하도록 했다. 당시 응시료는 1인당 17달러로 중국인 1만200여 명이 응시해 7200여 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응시료를 중국 측이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다른 나라의 경우 시험 실시 후 늦어도 2, 3개월 안에 응시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다고 모두 국내 취업이 성사되는 것이 아닌데 중국 상무부가 합격자에 대한 국내 취업을 요구하며 응시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하려면 일단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합격)과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선택은 사업주 재량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며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다고 모두 취업시키라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응시료 미지급도 문제지만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시험을 치른 중국인들이 2년 동안 발이 묶이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중국 정부는 모든 문제를 한국 측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응시료 문제가 아니라 한중 무역과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현재 필리핀 태국 등 15개 국가와 협정이 체결돼 있다. 올해 도입 인력은 3만4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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