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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가이hearring과 certificate file action에 대해서 아시는분들 계실까요?(6)

Views : 5,684 2024-11-10 15:43
자유게시판 12755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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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바랑가이 히어링을 꼭 2번정도 해야지만 소송을 할수있는 file action을
븓을수있다고해서요..

근데 제가 거주하고있는지역과 아이디카드에 등록된 주소가 부동산이있는 지역과 다른 씨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랑가이 히어링이 필요없고 디멘드레터나 그런걸로 대체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할수있다고
해서요...이게 맞는답인지 아니면 꼭 해당바랑가이를 방문해서 certificate file a action 을 받아야하는지요?

얼마전에 바랑가이히어링을 예약했는데 상대방측이 자기 지금 필리핀에없고 바쁘니깐 나중에 시간되면
가던지 하겠다고 바랑가이측에 통보를해서 히어링이 열리지않았는데 바랑가이캡틴 말로는 다음 히어링때까지 45일을 기다려야 된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진행상황인지 ....
저의 목적은 협상이 아니라 file case를 할수있는 certificate file action 서류를 받는게 목적이기때문에
그사람이 불참했다면 불참했다는 서류?등을 받아야하는지요..아니면 그냥 캡틴말대로 다음 히어링때까지 45일을 또 기다려야하는지...
관련해서 알고계시는분 계시면 조언을 구해봅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랑가이 히어링과 certificate of filing action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관련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바랑가이 히어링(Barangay Hearing)**: 필리핀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바랑가이 히어링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의 히어링이 권장되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 후에야 공식적인 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거주 지역의 차이**: 주소가 다른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바랑가이에 소송을 제기하고 히어링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지역의 바랑가이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진행 절차**: 상대방이 바랑가이 히어링에 불참한 경우, 보통 결석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랑가이 캡틴의 지침대로 45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바랑가이의 규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디멘드 레터(Demand Letter)**: 경우에 따라 히어링 대신 디멘드 레터를 보내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는 한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절차이니 만큼 변호사와 상의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의 법적 절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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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시츄 [쪽지 보내기] 2024-11-10 18:25 No. 1275574442
바랑가이 히어링을 건너뛸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할경우 바랑가이 히어링후 시청에서 소개하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고 만약 돈이 있으시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민사가 걸려있다면 바랑가이 건너뛰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kp-1 [쪽지 보내기] 2024-11-10 19:18 No. 1275574450
@ 무학산시츄 님에게...
저도 바랑가이 건너뛰고싶은데 변호사말로는 바랑가이에서 제공하는 certificate file action 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소송을 진행할수있다고 해서요..
바로 certificate file action파일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무학산시츄 [쪽지 보내기] 2024-11-10 19:31 No. 1275574454
@ kp-1 님에게...
쪽지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법 자문을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도 민사소송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11-11 11:22 No. 1275574736
바랑가이 안 통해도 됩니다
kp-1 [쪽지 보내기] 2024-11-11 19:22 No. 1275574834
@ 신풍노호 님에게...
구글검색해보니깐 다른지역에 살거나 부동산관련 사건같은경우나 조금더 큰 형사사건같은경우에는 필요없다고 구글검색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CFA 증명서를 받는것이 좋다고하더라고요.. 만약 법원에서 CFA증명서가 없어서 기각당할 염려도있기때문에;;;;;;;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11-12 10:02 No. 1275575013
@ kp-1 님에게...
글쎄요... 저도 민사랑 형사 많이 소송해 봤는데 CFA를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요.
금액도 얼마 안되는 소송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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