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를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5)![]()
Views : 6,143
2024-10-29 13:38
질문과답변
1275569032
|
막탄에서 집 렌트를 하려고 계속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집 주인분이 한국분이신거 같은데 현재 막탄에는 안 계시고 한국에 계신듯 했어요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계약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네요. 뭔가 공증같은걸 해야한다고 하면 어떤 사무실이나 기관을 찾아가야하는지...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필리핀 초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ㅜㅜ
집 주인분이 한국분이신거 같은데 현재 막탄에는 안 계시고 한국에 계신듯 했어요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계약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네요. 뭔가 공증같은걸 해야한다고 하면 어떤 사무실이나 기관을 찾아가야하는지...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필리핀 초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ㅜㅜ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집을 렌트할 때는 몇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막탄 지역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거래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집 렌트 절차
#### 1.1. 집 확인
- 집주인과의 소통: 만약 집주인이 한국에 계신다면, 온라인(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집의 사진, 조건, 가격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세요.
- 직접 방문: 가능하다면 집을 방문해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2. 서류 확인
- 신분증: 집주인의 신분증(여권 등)과 공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소유 증명서(TCT or CD)도 요청해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이전 계약서: 이전 임대인의 계약서가 있다면 같이 검토하시길 추천합니다.
### 2. 계약 절차
#### 2.1. 계약서 작성
- 명확한 임대 계약서: 계약서에는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관리비 및 특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양 당사자가 서명 후 각각 한 부를 보관하세요.
#### 2.2. 공증
- 공증이 필요할 경우,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 사무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서류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 보세요.
- 공증 수수료는 대체로 저렴하며, 처리 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 주의사항
- 사기가 많으므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주거지 주변 환경, 집 상태, 임대 조건 등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는 서명하기 전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시 검토하세요.
-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 4. 추가 정보
- 막탄 및 세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집명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1. 집 렌트 절차
#### 1.1. 집 확인
- 집주인과의 소통: 만약 집주인이 한국에 계신다면, 온라인(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집의 사진, 조건, 가격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세요.
- 직접 방문: 가능하다면 집을 방문해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2. 서류 확인
- 신분증: 집주인의 신분증(여권 등)과 공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소유 증명서(TCT or CD)도 요청해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이전 계약서: 이전 임대인의 계약서가 있다면 같이 검토하시길 추천합니다.
### 2. 계약 절차
#### 2.1. 계약서 작성
- 명확한 임대 계약서: 계약서에는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관리비 및 특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양 당사자가 서명 후 각각 한 부를 보관하세요.
#### 2.2. 공증
- 공증이 필요할 경우,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 사무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서류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 보세요.
- 공증 수수료는 대체로 저렴하며, 처리 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 주의사항
- 사기가 많으므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주거지 주변 환경, 집 상태, 임대 조건 등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는 서명하기 전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시 검토하세요.
-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 4. 추가 정보
- 막탄 및 세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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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10-29 13:42
No.
1275569033
구매가 아닌 렌트시에는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와
계약서 작성말곤 딱히 할게없지않나요?
계약서 작성말곤 딱히 할게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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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0-29 15:21
No.
1275569057
보통 집주인분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계약을 대리로 해서 집주인은 연락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직접 연락 하고 싶어하지를 않아서 에이전트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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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10-29 16:04
No.
1275569082
집주인이 한국분이라는것 보니 아마 높은 확률로 세경이겠네요.
기본적으로 2달 디파짓 1달 어드밴스로 진행되구요.
세경 한국 주인분들은 왠만하면 다 착한편입니다.
자질구레한 수리들은 세입자들이 다 하구요
원래 FM대로라면 계약서 써서 공증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지인과 계약할때
그렇게 많이하구요. 한국인하고는 구두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기본적으로 2달 디파짓 1달 어드밴스로 진행되구요.
세경 한국 주인분들은 왠만하면 다 착한편입니다.
자질구레한 수리들은 세입자들이 다 하구요
원래 FM대로라면 계약서 써서 공증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지인과 계약할때
그렇게 많이하구요. 한국인하고는 구두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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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0-29 16:31
No.
1275569089
세경이면 가능한한 3단지 하시고, 아니어도 1단지는 피하는 것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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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10-30 09:22
No.
1275569361
당연히 계약서는 집주인이 직접 준비하던, 브로커를 통해 준비하건
준비하는게 맞구요.
렌트하시는 분은 별도로 뭐 공증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구요.
계약서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항들은
유닛에 데미지가 생길 때
원상복구 의무 조항
지불 방식 (매달 현금인지, 아니면 수표지급인지)
보증금 반환 기한 (보통 렌트 종료 후 45일 이내 지급으로 합니다.)
재계약을 원할시 통보기한
각종 공과금 / 관리비 지불 책임 (보통 전기세,수도세, 인터넷은 렌트하신 분 책임, 관리비는 집주인 책임으로 부과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하심 됩니다.)
뭐 이정도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계약서는 알아서 준비해줄 테니 받아보고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언급이 필요할 거 같은 부분은 이야기해서 조율하시면 되구요.
입주 전에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혹시 기존에 좀 고장나거나 손상된 부분은 꼭 자료로 남겨두어서 나중에 본인 책임으로 변상하지 않도록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게 맞구요.
렌트하시는 분은 별도로 뭐 공증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구요.
계약서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항들은
유닛에 데미지가 생길 때
원상복구 의무 조항
지불 방식 (매달 현금인지, 아니면 수표지급인지)
보증금 반환 기한 (보통 렌트 종료 후 45일 이내 지급으로 합니다.)
재계약을 원할시 통보기한
각종 공과금 / 관리비 지불 책임 (보통 전기세,수도세, 인터넷은 렌트하신 분 책임, 관리비는 집주인 책임으로 부과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하심 됩니다.)
뭐 이정도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계약서는 알아서 준비해줄 테니 받아보고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언급이 필요할 거 같은 부분은 이야기해서 조율하시면 되구요.
입주 전에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혹시 기존에 좀 고장나거나 손상된 부분은 꼭 자료로 남겨두어서 나중에 본인 책임으로 변상하지 않도록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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