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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 와이프가 저 몰래 콘도를 판매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7)

Views : 4,720 2024-10-22 15:08
자유게시판 127556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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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와이프가 제가 한국에 가있는동안 제 싸인을 위조해서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구매자는 제 싸인이 들어가있는 계약서를보고 믿고 제 전 와이프에게 대금을 지불했구요..

그런데 공증받은 서류자체가 제가 한국에 가있는상태에서 제 동의없이 거래가 이뤄졌고 싸인자체도 제가 한 싸인도아니였고요..
공증받은 변호사 조회해본결과 필리핀에 존재하지않는 변호사라고 마닐라대법원까지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콘도 명의는 혼인신고전 구매했던거라서 제 단독명의로 되있었는데 전와이프가 콘도어드민에 요청해서 공동명의로 바꿨더라구요..제가 한국가있는사이에..

콘도회사가 조그만 회사는 아니여서 제가 콘도회사에 요청해서 다시 제 단독명의로 돌리고나서 현재 지인명의로 돌려놨습니다(아직 ctc타이틀은 안받은상태 진행중이며 콘도회사로부터 명의소유권이 이전됬다는 메일을 받았음)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가 콘도회사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콘도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게끔하자. 만약 안되면 사기당한 세입자를 쫓아내자는 소송을하기로 했습니다.

콘도회사에 디멘드레터를 보내니 변호사말로는 자기네들한테 한달정도의 시간을 달라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 지금 현재 4달이 다되가도록 별다른 조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빨리 세입자에게 퇴거소송을 진행하자고 했더니 이제와서 hlurb라는 필리핀 콘도브로커공공기관에 컴플레인을 한다고하네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그렇게되면 또 기다려야하고 또 이전에 다른변호사들한테도 컨설팅을 받았을때도 소송전을 하면 summary 케이스라고 빨리 해결이 날것이다라고 답받았고해서 빨리 소송전을 해달라고하니 다른변호사한테 조언듣고 자기한테 가르치고있냐면서 자기 무시하냐면서 분위기잡네요 .

(중간에 변호사놈이 공증서류가 가짜인거같으니깐 저한테 전 와이프를 형사소송을 걸자면서 추가선임료를
요구해서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느낌이 변호사가 소송전을 피하고있는 느낌입니다..돈만 더럽게 밝히고...앙헬레스에있는 개인변호사사무실입니다.(본인이 소송에대한 자신이 없어서인지)

다른변호사 구하기도 여력이 안되고 이변호사한테 무려 25만페소라는 수임료까지 주고 (그냥 개인변호사사무실) 했는데 일처리도안되고 뭐 컴플레인이나 걸겠다는 헛소리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답답하네요...... 혹시 이런부분에서 경험이나 조언좀 부탁드리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전처가 제 몰래 콘도를 공동명의로 변경(제동의없이,혼인신고서만가지고 콘도회사에서 공동명의로 바꿔줬다는게 의문)

2.제가 한국가있는동안 공증서류(아포스티유그런서류없음)를 만들어서 다른 필리피노에게 사기침

3.거래할때 있었던 서류자체에 제 싸인도 가짜이거니와 심지어 변호사공증스탬프도 필리핀대법원에서 확인결과 필리핀에 존재하지않는변호사

4,변호사는 소송전을 피하는느낌..콘도회사에 컴플레인걸었다가 안될거같으니 hlurb라는 콘도주택공사협회?같은 국가기관에 컴플레인건다고함..

혹시 이런 문제도 국선변호사가 도와줄수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다른변호사 찾기도 어려운상황입니다.
자신만 있다면 성공보수 30%줄테니 맡기고 싶은 심정이네요...

조언이나 방법 알고계신분있으시면 간절하게 부탁드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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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콘도 [쪽지 보내기] 2024-10-22 15:15 No. 1275566354
1. 전처가 공동명의로 바꾼 부분
혼인 신고만으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콘도 회사가 내부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처방안:
필리핀의 **주택토지규제위원회(HLURB)**에 민원을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면 증거(변경 당시 승인 서류, 전처가 제출한 문서 등)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콘도 회사가 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그 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사기 및 문서 위조 문제
공증된 서류가 위조되었고, 변호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상황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처방안:
필리핀 경찰(NBI)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해보세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는 필리핀에서도 중범죄로 간주되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 절차를 통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현재 변호사가 소송을 미루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여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처방안:
**필리핀 통합 변호사협회(IBP)**에 해당 변호사의 비협조적 태도나 업무 태만에 대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이 어려울 경우, 성공보수 조건으로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 승소 후 일정 비율로 보수를 받는 조건을 수락하기도 합니다.


4.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성
필리핀에서는 **Public Attorney's Office (PAO)**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들은 주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지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문서 위조나 사기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접근하면 PAO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조된 서류와 계약서, 공동명의 변경에 사용된 서류 등 가능한 모든 문서의 복사본을 모아두세요.
현재 문제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사기 사건과 부동산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전처의 사기 및 서류 위조는 형사 소송으로, 콘도 명의 문제는 민사나 행정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단계 요약
PAO에 연락해 국선 변호사 지원 가능 여부 확인.
NBI 또는 경찰에 사기 및 서류 위조로 고소.
HLURB에 공식 민원 접수.
IBP에 현재 변호사 문제 제기.

현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따르실 텐데,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며 해결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kp-1 [쪽지 보내기] 2024-10-22 16:20 No. 1275566374
@ 가즈아콘도 님에게...
조언감사드립니다... ibp라는 변호사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한국처럼 그냥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제기는 안될거고 뭔가 증거나 그런거를 모아서 제기해야할텐데.. 한국도 변호사협회에 이의 제기해봤자 팔은 안으로굽는다고 자기네들끼리 감싸주는데 여기도 그럴거같은 생각도 드네요... 어디서부터 하나씩 처리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10-22 17:26 No. 1275566394
이해가 이제 되네요.

콘도 타이틀이 나오지 않은 콘도를 맘데로 assignment 해버렸다는거네요.

그리고 현재 콘도 명의를 다시 돌려 놓았다고 하시니,

타이틀 콘도회사가 이전해주기 기다리지 말고, 건설사명의 타이틀과 기타서류를 모두 받아서 직접 타이틀 이전을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콘도회사 일처리가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은거 같은데, 바이어에게 소송 걸리면 또 홀딩되거나 할수있다는 얘기이고 타이틀 받지도 못하고 상당히 골치아파질듯 합니다.

근데 전와이프가 맞나요? 서류상으로는 현재 결혼중인 그냥 별거중인 와이프 아닌가요?

듣기만해도 또 필혐차네요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10-23 12:43 No. 1275566723
1.말씀하신부분은 불가 합니다. 이건 구매자랑 관련된 이야기라 3자 개입 불가능 합니다. 적어도 법적인 서류 SPA가 필요합니다. 콘도 회사에 요청해 보셔야겟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기가 안나왔는데 구매자는 어덯게 이전을 할지도 궁금하네요. 반드시 계발사에와서 진행을 해야 할텐데.... 현재가지 어떻게 됬는지도 확인해봐야 할것 같네요
이건 간단하게 계발사와 본인 구매자 이렇게 만나서 쇼당 치시면 되구요. 구매자가 전부인을 고소해서 돈을 받아야되는 케이스네요 .... 본인은 계발사랑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콘도 어드민 말고 계발사요. 타이틀이 안나온 콘도는 계발사에서 다시 서류 진행하기때문에 그들을 안걸치고는 불가 합니다.
kp-1 [쪽지 보내기] 2024-10-23 13:54 No. 1275566745
@ pak2140 님에게...
구매자는 전부인한테 돈돌려받기 포기하고 전부인이랑 한팀되가지고 저 변호사한테 답장보냈더라고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와 제 전처의 동의하에 대금을 지불했기에 정당한 거주권리가 있다면서. 아마 둘이 한팀먹고 어떻게든 콘도지키려고 하는거같더라고요..
제 상식같으면 전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야맞는건데 그걸 택한게 아닌 오히려 한팀이되었더라구요.
필리피노 특. 어떻게든 내꺼만 지키면 돼 옳든 말든 이런마인드인듯요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10-23 22:59 No. 1275566907
둘다 묶어서 고소하세요 @ kp-1 님에게...
만달유 [쪽지 보내기] 2024-10-23 17:41 No. 1275566787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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