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5/2723025Image at ../data/upload/9/2722919Image at ../data/upload/8/2722918Image at ../data/upload/2/2722732Image at ../data/upload/6/2722526Image at ../data/upload/7/2722397Image at ../data/upload/1/2722371Image at ../data/upload/1/2722121Image at ../data/upload/6/2721806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086,181
Yesterday View: 1,107,522
30 Days View: 8,862,446
카카오톡 필고 친구 맺기.
사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이의신청 없이 10일 항공편으로 귀국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해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항공편으로 출국 조치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한 이들은 8월 6일 입국했고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이후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열흘 넘게 복귀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에 따라 위탁 업체들이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했다.

두 사람의 소재를 추적하던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모두 검거했고, 청소부로 불법 취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이 원근무지를 이탈한 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조사한 뒤 강제 출국 결정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 귀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강제 출국을 통보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강제 출국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강제 퇴거인 만큼, 항공권 역시 자비로 구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대상자에게는 강제 퇴거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Report List New Post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4-10-16 09:09 No. 1275563859
에휴 그냥 일했으면 많은 기회가 있었을텐데~ 그저 눈앞에 이익에 일을망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잡히지라도 말던가~ 에휴~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10-16 09:36 No. 1275563869
불체자 잡으려면 다 잡습니다 ㅋㅋ 안 잡아서 그런거죠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0-16 21:10 No. 1275564195
@ 신풍노호 님에게...
그렇죠. 한국같은 좁은 나라는 맘 먹으면 한달안에 99% 다 잡을 겁니다.
근데 그랬다가는 공장이니 농촌이니 공사판이니 다 스탑됩니다.
이번 두명은 이슈가 되니까 본보기로 잡아 온거죠.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10-17 12:30 No. 1275564389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그렇죠... 건수 생기면 잡는거 아니겠습니까.. ㅋ
tte Lo [쪽지 보내기] 2024-10-16 11:32 No. 1275563990
小貪大失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10-16 12:50 No. 1275564003
돌아와서는 한국욕을 어마어마하게 해대겠군요..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4-10-17 13:26 No. 1275564413
숲을봐야하는데....
코이보 [쪽지 보내기] 2024-11-18 14:50 No. 1275577390
힘들지만, 앞을 보고 살아야 해요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7070
Page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