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사기꾼에게 저도 당했네요..
조이-1
924
07:17
Deleted ... !(7)
Kimkim8888
쪽지전송
Views : 8,204
2024-10-12 23:17
자유게시판
127556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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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0-13 00:27
No.
1275562639
비자가 한달짜리니 필리핀 이민국 법대로 한달짜리 리턴 티켓을 사시면 짜증나실 일이 없습니다. 꼭 두달짜리 티켓을 사셔야 한다면 주한필리핀 대사관에서 두달짜리 관광비자를 받고 오시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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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0-13 11:21
No.
1275562764
@ 김치아빠 님에게...
아 그리고 만약 그것보다 더 오래 체류하셔야 한다면 귀국편 비행기를 취소 가능한걸 사세요. 티켓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들어와서 티켓 취소하시는게 낫죠. 아니면 그냥 티켓 버리는게 되니까요.
아 그리고 만약 그것보다 더 오래 체류하셔야 한다면 귀국편 비행기를 취소 가능한걸 사세요. 티켓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들어와서 티켓 취소하시는게 낫죠. 아니면 그냥 티켓 버리는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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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24-10-13 20:58
No.
1275562924
@ 김치아빠 님에게... 우문현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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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0-13 00:30
No.
1275562640
저는 한달내 리턴 티켓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규정대로 하니 아무 문제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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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찬 [쪽지 보내기]
2024-10-13 01:15
No.
1275562651
통상 노비자 협정이 되어있는 나라고 출국하시는 경우
항공사에서는 상대국 비자 체류기간에 합당하는 리턴항공권을
승객이 소지하고 있나를 검사합니다
만약에 항공사가 적발 당하면 미화 2000불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짜증 나지만 ..규정을 지키신다면 절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귀환시
편도 티켓만 있으면 되고...
30일 , 45일 90일 짜리 노비자 국가는 그기간내에 돌아가는 항공권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것 입니다
항공사에서는 상대국 비자 체류기간에 합당하는 리턴항공권을
승객이 소지하고 있나를 검사합니다
만약에 항공사가 적발 당하면 미화 2000불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짜증 나지만 ..규정을 지키신다면 절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귀환시
편도 티켓만 있으면 되고...
30일 , 45일 90일 짜리 노비자 국가는 그기간내에 돌아가는 항공권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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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mina [쪽지 보내기]
2024-10-13 10:56
No.
1275562761
이용 고객이 입국후 불법체류하면 항공사가 벌금을 물어야 해요. 그러니 까다롭게 리턴 티켓을 살필수 밖에요... 귀국 일정이 애매하면 오픈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죠. 가격은 더 비쌀수 밖에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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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us L [쪽지 보내기]
2024-10-13 19:12
No.
1275562825
전세계 여행을다녀봤지만 세부퍼시픽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딜가나 무비자/관광비자입국은 비자 연장을 고려하지않는 첫 거주가능 기간이내에 리턴이 있어야 합니다. 30일이라면 30일내의 리턴티켓이요. 이번기회에 님 개념을 고치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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