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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아내와 정식결혼 (결혼증명서) 및 자녀출산(1)

Views : 2,580 2024-08-23 16:21
질문과답변 12755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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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와이프는 필리핀사람이고요
결혼증명서도 곧 원본받을 겁니다 (이미 수속했기때문에) / 출생증명서 나왔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필리핀사람과 국제결혼한경우 제가 혜택볼 수 있는게 필리핀에 있나요?
이를테면 비자문제라는가 (현재 2026년 만기 9G 비자가 있습니다)
땅을 사는문제라든가

2) 아들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부가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정확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위 2가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주말들 되세요
인공지능 답변
한국인이 필리핀인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1) 필리핀사람과 국제결혼한 경우의 혜택

1. **비자 문제**: 아내가 필리핀 시민이므로, 결혼 후에는 'Spouse Visa'(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귀하가 필리핀에서 더 오랜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비자입니다. 현재 9G 비자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배우자 비자로 전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 구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지만, 필리핀 시민인 아내를 통해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아내의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ООО를 통해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2) 아들 출생 신고 관련 서류

아들이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출생증명서**: 이미 있으시다고 하셨으니, 이 서류는 필수입니다.
2. **부모의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이나 현지 ID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출생신고 신청서**: 세부 지역의 행정관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5. **기타 요청되는 서류**: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세부 시청(Office of the Civil Registrar)이나 해당 병원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태어난 지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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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4-08-23 17:19 No. 1275542359
1번. 13A 비자 받으시면 됩니다
첨엔 1년짜리 나오구 그다음엔 5년짜리 나오면
필 영주권자 됩니다
외국인은 영주권 있어도 땅은 법으로 금지
2필에선 출생신고가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는 한국이나 대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09574
Page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