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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2,645 2024-08-21 10:20
질문과답변 12755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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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식당을 창업하려는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인 명의 문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 100% 지분을 갖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당 업종은 필리핀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인을 통해 명의를 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필리핀 사람 명의를 빌리게 되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식당의 소유자가 되므로, 직접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속반이 단속을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불법 운영이 발각될 경우에는 벌금이나 사업 중단과 같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 설립 요건**: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 요건이 있습니다.

- **최소 자본금**: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설립하는 법인은 최소 1,000,000 페소(약 2,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산업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 등록**: 필리핀 증권 거래 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서 법인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허가 및 면허**: 지역 정부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당 영업에 필요한 각종 면허(예: 위생 면허, 식품 안전 면허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리핀인 주주 필요**: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지 않도록 필리핀인 주주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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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4-08-21 11:43 No. 1275541325
(1) 당한 분들 많죠.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도 신고해요

(2) 최근 댓글에 2500만 페소라고 본듯 합니다 ㅠㅠ 작은 규모, 최소 금액 식당은 분명 법인으로 운영 불가능하다고 다른 질문에 말씀 드렸어요 ㅠㅠ
질문과답변
No. 109574
Page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