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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론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봉식) 사이버수사대는 오늘(31일) 2018년부터 약 7년 필리핀과 국내 사무실을 두고 1천억 원대 A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2명과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국내 사무실을 두고 180억 원대 B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7명 등 2개 조직 29명을 검거하고 그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를 거점으로 B 사이트 운영 일당은 범죄단체조직을 결성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행동강령, 생활규칙 등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별로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순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지분 관계에 있던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합의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노이에 머무르고 있던 B 사이트 운영 일당 5명은 이례적으로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현지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해 현장 단속한 뒤, 관련 내용을 경찰청(국제협력관실)에 공유하면서 펼쳐진 공조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후, 공조 수사팀은 양국 경찰이 각각 같은 시간대 운항하는 자국 항공편을 이용하여, 피의자와 증거물을 국내로 이송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재집결하여 국내 수사팀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그 직후 피의자들의 진술 및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자본 투자자 겸 관리책이었던 상부 조직원 3명, 국내 운영팀과 홍보팀 조직원 9명 등 총 1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B 사이트 운영자들의 개인 계좌와 이들이 사용한 차명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약 7년간 개인별 한 달 기준 5백~2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총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하여 상시 감시, 대응하고 있다"면서 "도박행위자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도박사이트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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