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11월 인천/클락 운항안내
JINAIR.CRK
쪽지전송
Views : 12,451
2020-11-16 17:07
자유게시판
1275047859
|
필리핀 이민국에서 입국자격 심사(위/변조 서류)가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국관련 서류 준비의 책임은 승객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1. 운항일자 : 11월 27일(금)
ㅇ 인천출발(08 : 05) / 클락도착(11 : 10)
ㅇ 클락출발(12 : 10) / 인천도착(17 : 00)
2. 항공권 구매관련
ㅇ 온라인 : 진에어 홈페이지(www.jinair.com)에서 일자 선택 후 구매
ㅇ 오프라인(클락지역만해당) : 클락공항 2층 진에어 사무실 09시 ~15시(현금구매만 가능 / USD, PHP만 가능 / 원화불가 / 주말 및 휴일 구매불가)
3. 무료위탁 수하물 추가 행사
ㅇ 성인 / 소아 : 20kg
ㅇ 유아 : 10kg
ㅇ 교민분들의 귀국에 도움을 드리고자 당사 규정(15kg)보다 +5kg 추가제공
ㅇ 개수제한 없이 무게제한만 있음
4. 탑승자격
ㅇ 인천발/클락행
- 필리핀 여권 소지자
-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입국 가능 비자 소지(필리핀 여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예 :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과 필리핀 국적 배우자(또는 부모)의 여권 사본 +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필리핀 동행, 또는 필리핀 내 체류)
- 필리핀 이민법 13조의 규정된 이민비자(쿼터비자, 결혼비자 등)등의 장기체류 비자
- 옴니버스 투자규정(EO 226, RA 8576 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 필리핀 법무부가 발행한 47(a)(2) 비자 소지자
-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 수속전 필리핀 격리시설 예약
ㅇ 클락발/인천행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그 자녀(관련비자 소지자. 단,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의 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외국인 탑승불가(어떠한 서류 지참에도 탑승불가 / 환승 외국인 탑승불가)
5. 기타사항
ㅇ 결항된 11월 진에어 항공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항공권 구입처 또는 고객서비스 센터(한국 1600-6200)를 통하여 1회 무료 예약변경 가능
ㅇ 진에어 클락공항 사무실 예약변경 불가
ㅇ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지 예정
기타 운임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은 해당 국가 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운항일자 : 11월 27일(금)
ㅇ 인천출발(08 : 05) / 클락도착(11 : 10)
ㅇ 클락출발(12 : 10) / 인천도착(17 : 00)
2. 항공권 구매관련
ㅇ 온라인 : 진에어 홈페이지(www.jinair.com)에서 일자 선택 후 구매
ㅇ 오프라인(클락지역만해당) : 클락공항 2층 진에어 사무실 09시 ~15시(현금구매만 가능 / USD, PHP만 가능 / 원화불가 / 주말 및 휴일 구매불가)
3. 무료위탁 수하물 추가 행사
ㅇ 성인 / 소아 : 20kg
ㅇ 유아 : 10kg
ㅇ 교민분들의 귀국에 도움을 드리고자 당사 규정(15kg)보다 +5kg 추가제공
ㅇ 개수제한 없이 무게제한만 있음
4. 탑승자격
ㅇ 인천발/클락행
- 필리핀 여권 소지자
-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입국 가능 비자 소지(필리핀 여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예 :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과 필리핀 국적 배우자(또는 부모)의 여권 사본 +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필리핀 동행, 또는 필리핀 내 체류)
- 필리핀 이민법 13조의 규정된 이민비자(쿼터비자, 결혼비자 등)등의 장기체류 비자
- 옴니버스 투자규정(EO 226, RA 8576 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 필리핀 법무부가 발행한 47(a)(2) 비자 소지자
-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 수속전 필리핀 격리시설 예약
ㅇ 클락발/인천행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그 자녀(관련비자 소지자. 단,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의 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외국인 탑승불가(어떠한 서류 지참에도 탑승불가 / 환승 외국인 탑승불가)
5. 기타사항
ㅇ 결항된 11월 진에어 항공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항공권 구입처 또는 고객서비스 센터(한국 1600-6200)를 통하여 1회 무료 예약변경 가능
ㅇ 진에어 클락공항 사무실 예약변경 불가
ㅇ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지 예정
기타 운임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은 해당 국가 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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