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의 가족 초청 질문입니다.(4)
알라방규
쪽지전송
Views : 20,197
2021-05-16 21:46
질문과답변
1275188882
|
안녕하세요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하고,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필코부부 입니다.
혹시 (covid19) 이후, 필리핀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또는 형제)를 한국으로 초청해보신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이 계신지, 혹 계시다면 방법, 시간, 비용 등등 이 궁금합니다.
중요한건 가능 여/부 아닐까 합니다.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문의는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필고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혹시 (covid19) 이후, 필리핀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또는 형제)를 한국으로 초청해보신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이 계신지, 혹 계시다면 방법, 시간, 비용 등등 이 궁금합니다.
중요한건 가능 여/부 아닐까 합니다.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문의는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필고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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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6 22:42
No.
1275188892
결혼비자정도 가능한 시기라 관광비자 불가.
초청 불가.
초청 불가.
구리는 구리다 (주)
921lon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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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약국 [쪽지 보내기]
2021-05-17 11:38
No.
1275189077
36 포인트 획득. 축하!
모르시면 패스하시고 관광비자 아닙니다 방문동거비자로 f1비자입니다. 부모는 비교적 쉬우나 형제자매(4촌혈족이내)는 좀더 까다롭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인터뷰또한 까탈스럽다합니다. 영사콜24카카오톡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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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방규 [쪽지 보내기]
2021-05-17 14:32
No.
1275189203
@ 미미약국 님에게...
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메일로 문의 하고 방금 답변 받았는데 망할 코로나로 인해 자녀양육보조의 의무로
7세미만 아이를 둔 국민의 배우자(장인,장모) 만 초청 가능 하다고 하네요
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메일로 문의 하고 방금 답변 받았는데 망할 코로나로 인해 자녀양육보조의 의무로
7세미만 아이를 둔 국민의 배우자(장인,장모) 만 초청 가능 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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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05-17 18:35
No.
1275189363
대사관에서 안된다고 하는건 필고에 물어봐도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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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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