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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민사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19)

Views : 12,878 2023-01-29 22:31
자유게시판 12754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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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채권자 측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둘이 합의를 했는데 채권자측 변호사가 채권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는데,변호사가 협박 및 감옥까지 보낼 막강한 힘이 필리핀에서는 있는건가요?
코피노 소송들도 보면 절대 서로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하며 서로 대화나 화해 협의하면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한다고 유튭에서 봤는데
정말 이런식으로 필리핀에서 변호사들의 힘이 막강한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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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레드 [쪽지 보내기] 2023-01-30 01:29 No. 1275400601
에프디디 [쪽지 보내기] 2023-01-30 03:14 No. 1275400610
변호사가 감방에 보내는것이 아니라 아마도 별도로 변호사가 고소를 하게될겁니다.
이 나라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개별로 만나거나 대화하는것은 불법이라 하더군요
그린월드
강남구논현동
09065070890
862MK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23-01-30 13:37 No. 1275400684
필리핀에서 채권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합의를 했다고 채권자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사건 위임계약서에 채권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쓰여져 있는데… >>> 보통은 이렇게 위임계약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위임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수임인(소송대리인, 변호사)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사건을 의뢰한 당사자, 사안의 채권자)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등을 한 경우 위임 사건을 승소로 보고 (변호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정도의 조항을 넣습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의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를 해버려서 소송이 종결됐다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성과보수(성공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임계약서를 위반했더라도 사인 간의 위임계약서 위반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가가 부과하는 형법이나 형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위반했다고 하여 계약위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31 09:31 No. 1275400804
Deleted ... !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23-01-31 16:39 No. 1275400911
@ 3a97ae 님에게...
법을 좀 아시는 분이신가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사건위임계약 위반은 당연히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요. 사인 간의 계약 위반은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특히 한국의 민사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 성과보수와 관련된 분쟁 아닌가요? 이러한 점은 네이버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형사와 민사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만, 형사사건의 성과보수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래 연합뉴스 링크를 하나 추가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억짜리 변호사 성공보수 논란에 법원은 "약정대로 지급하라"는 기사입니다.
www.yna.co.kr/view/AKR20190709073400051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31 21:26 No. 1275400965
Deleted ... !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23-02-21 16:07 No. 1275407047
@ 3a97ae 님에게...
질문하신 분의 글이나 제 댓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민사소송의 실무를 몰라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이해의 편의를 도와드리자면, 님이 "의뢰인이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수임 계약서에 써 놓고 그것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아서 변호사가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임계약도 사적자치원칙이 적용되므로 (변호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당연히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민법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사들은 어지간하면 판결 대신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 판사들은 판결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겠습니까? 웃고 갑니다.
에프디디 [쪽지 보내기] 2023-01-31 02:00 No. 1275400775
@ 강변호사 님에게...많은것을 알게 되었내요 감사합니다
그린월드
강남구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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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힘 [쪽지 보내기] 2023-01-30 17:45 No. 1275400714
민사 재판이고 변호사 수임 당시 계약서 쓰셨으면 계약서대로 이행하셨어야죠. 변호사 비용 아낄려고 서로 합의 한후 변호사 한테 말안하고 일방적으로 케이스를 닫으신거면 변호사가 역으로 또 소송할꺼에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30 23:35 No. 1275400756
@ 진실의힘 님에게...
이건 필리핀 뿐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31 09:15 No. 1275400798
Deleted ... !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31 12:24 No. 1275400857
@ 3a97ae 님에게...
필리핀에서든 한국에서든 민사 소송 좀 해보셨나요? 법조계에서 일합니까? 판사가 재판하는 민사 법원에 구경이나 가본 적 있습니까? 참 이것저것 잘난체 오지게 하는데 정말 찌질해 보여요.

한국에서는 민사소송 원고측 변호사 성공보수를 그런식으로 정해놓고 합니까?
필리핀 법이 미국 법 복제판인데, 미국에서 원고가 이길 것 같은 민사는 변호사 성공보수 보통 그런식으로 안받습니다. 실패하면 한푼도 못 건지는 대신에, 합의또는 승소 할때 원고측 변호사가 본인 비용까지 시간당 수십만원씩 쳐서 능력껏 뜯어내는데 재판 좀 끌면 1억짜리 판결에 변호사비가 5억이 되기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계약서 일단 쓰고나면 당사자끼리 합의한다고 법원이 인정 해 주는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자기 비용 미리 안받고 승소만 바라보고 자기시간 투자하는거 보호받기 위해서 원고가 마음대로 합의 못하도록 수임계약 작성하고 수임 한건데 누구 맘대로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변호사에게 통보 해줍니까? 그건 의뢰인측의 변호사 수임계약 위반입니다.

여기서 판사한테 따로 뇌물을 줬는지 안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리핀 수임계약이 관행이 잘못된 관행인지 아닌지 당신주제에 뭘 판단 합니까?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31 12:56 No. 1275400863
Deleted ... !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31 13:00 No. 1275400866
@ 3a97ae 님에게...
계약서 쓰고나면 당사자가 변호사예요. 합의금의 몇배로 쌓인 변호사비 자기 주머니에서 내 줄거 아니면 누구마음대로 소를 취하해요? 법률절차가 일반인 상식대로 되는 것 같아요? 뭣도 모르면서 나이가 50인데 분별력이 없다느니 하고 신나게 잘난체 하려다가 무식한거 드러나니까 짜증스러워요? 그러면 앞으로 좀 찌그러 져 있으세요.
무식한데 잘난체까지 하면 몇천짜리 소송에서 몇억짜리 집 날아갑니다.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31 13:07 No. 1275400870
Deleted ... !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31 13:09 No. 1275400872
@ 3a97ae 님에게...
말 뜻을 못알아 먹네. 소귀에 경읽기구만.
더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가서 창녀 성기 주제로 더러운 글이나 더 쓰세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3-01-30 23:55 No. 1275400762
민사로 소송 걸수야 있겠지만 형사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죠
MyWay [쪽지 보내기] 2023-01-31 16:47 No. 1275400913
필리핀에서 채권자 측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둘이 합의를 했는데
채권자측 변호사가 채권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권자의 변호사간의 합의된 계약서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안에 내용중 다른건으로는 고소 고발을 할수 없고
채무자와 합의나 재판에 대비하여 수임료에 관한 불이행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채권자에게 충분히 고소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아 감옥은 쉽게 보낼수 있는게 아니구요)
추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호사 입회없이 임의 합의하여 채무 관계를 해결하였다 하여도
어차피 변호사 공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입회없이 또는 변호사가 대리인인데 대리인을 제외하고 채권자 채무자 둘만이 합의를 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보하고 수임료만 지급하면 끝
또한
변호사와 채권자간의 계약서 내용중에서 변호사(계약된) 없이 합의 보면 불법이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갔다고 하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원천적으로 변호사는 채권자(의뢰인의 대리인이지 채권자(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계약서중에 성공보수까지 추가로 기재되 있다면 그부분은 계약서상으로 따져봐야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임료 부분은 계약한데로 지급하시라고 하세요
BOC
CAVITE
2020 2020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23-02-21 16:26 No. 1275407051
1.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위임계약서상에 의뢰인이 변호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임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변호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위임계약 위반의 책임(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의 노력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일방적인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보수(성보)를 줍니다.

3. 위임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고, 변호인의 노력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승소가능성이 커졌을 때,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성과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변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기망과 경제적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형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위임계약 위반의 민사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필리핀 판례에 유사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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