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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한국국적 취득 문의(9)

Views : 8,048 2019-12-17 12:34
자유게시판 127451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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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 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현재 결혼 3년 넘었고. 한국 거주 1년 넘었고. 딸 하나 있는데.. 귀화 신청 가능한가요?
한국말은 거의 못하는 수준이고요...

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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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19-12-17 13:16 No. 1274512117
30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거주 2년이상 한국어시험 통과해야 영주권받고 3년이상 거주해야 귀화시험보고 통과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2-17 13:56 No. 1274512171
37 포인트 획득. 축하!
귀화시험이 요즘들어 많이 힘들어졌다고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예전엔 콩 짚기도 있었다는거 같던데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나 여튼 귀화시험 빡세졌다고 들어습니다. 준비 하셔야 할것 같아요.
casskiss [쪽지 보내기] 2019-12-17 14:05 No. 1274512183
41 포인트 획득. 축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17 14:15 No. 1274512197
55 포인트 획득. 축하!
혼인동거자(국적법 제6조 제2항)

⇨ 요건

o 배우자가 대한민국 구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 해당 자


-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혼인관계 단절자(국적법 제6조 제2항)

⇨ 요건

o 배우자가 대한민국 구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 해당 자


-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 또는 양육하여야 할 자

□ 동포 1,2세 배우자(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요건

o 동포 1세 쪼는 2세가 신청할 때 그 배우자는 동반신청자가 됨
o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을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가족동반신청의 특례)
-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신청한 외국국적의 동포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한 그 외국국적동포와 동반신청 가능
- 동반신청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 단, 동포1세․2세가 허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함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17 14:23 No. 1274512204
32 포인트 획득. 축하!
위에 올려드린 관렵법을 보시면
혼인동거자(국적법 제6조 제2항)의 의하면 자격 요건은 가능 합니다.
물론 신랑분의 동의가 있어야되고

애매한 부분은 한국어를 못하는데 그 나라 국민이 될 준비는 안되었다고 보겠지요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 가지일겁니다.
애국가 4절까지도 외우셔야됩니다.

보통은 신랑분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국적 취득을 못하는 신부들도 많은데 남편분께서 적극적이시니 좋은 결과 나올것 같네요.^
응원합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급부터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소나 법무부, 또는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담당관과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실것 같습니다.
유리아빠 [쪽지 보내기] 2019-12-17 14:31 No. 127451221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리랑늑대 님에게...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필기는 해당 안되는거 같은데.. 요거 면접이 참말로 머리 아프네요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7 14:53 No. 1274512247
85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잘해결되시기를 멀리서 응원합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sldoawlqh4432 [쪽지 보내기] 2019-12-17 17:13 No. 12745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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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1년 넘었으면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나 법무사 상담하는게 더 확실하고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볼만 합니다
천재두기 [쪽지 보내기] 2020-02-27 19:32 No. 127461642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도 급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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