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내 신용카드를 사용한 현지인 처벌 방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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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04:46
질문과답변
1275621936
|
필리핀에서 저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현지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40만 페소 정도 인듯 ..지금 정리중이구요.
하여튼 많이도 사용했네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겠는데
어떤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신용 카드를 빌려주거나 분실했거나 허락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카드도 없이 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참 신기합니다,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혹시 불법 사용한 내역서류를 정리해서 드리면
법적으로 정상 처벌해 줄 수 있는
한국인 대행 업체도 있을까요??
이런쪽에 경험이나 지식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40만 페소 정도 인듯 ..지금 정리중이구요.
하여튼 많이도 사용했네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겠는데
어떤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신용 카드를 빌려주거나 분실했거나 허락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카드도 없이 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참 신기합니다,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혹시 불법 사용한 내역서류를 정리해서 드리면
법적으로 정상 처벌해 줄 수 있는
한국인 대행 업체도 있을까요??
이런쪽에 경험이나 지식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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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4-23 05:14
No.
1275621938
증거가 있어야 뭐라도 해볼테고,
카드를 도난,분실 하신게 아니라 맡겨놓으신거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듯하네요
쓰라고 준거라고 해버리면..
카드를 도난,분실 하신게 아니라 맡겨놓으신거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듯하네요
쓰라고 준거라고 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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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4-23 08:09
No.
1275621949
@ 포브 님에게...
증거는 많이 확보 되었고
카드는 분실이나 보관을 시킨게 아니고
이자가 카드 정보를 어떻게 알어서
무단으로 쓴 경우 입니다^^멀리 떨어져 살지만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신용카드는 늘 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자 말은 자기가 사용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자가 여행시 자기의 비행기 티켓을 발매했는등
여러 정황이 노출시켰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가 사용하는 카드지만 결재는 한국 회사서 하다보니
회사는 저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결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증거는 많이 확보 되었고
카드는 분실이나 보관을 시킨게 아니고
이자가 카드 정보를 어떻게 알어서
무단으로 쓴 경우 입니다^^멀리 떨어져 살지만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신용카드는 늘 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자 말은 자기가 사용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자가 여행시 자기의 비행기 티켓을 발매했는등
여러 정황이 노출시켰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가 사용하는 카드지만 결재는 한국 회사서 하다보니
회사는 저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결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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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23 11:43
No.
1275622051
@ 매일카트 님에게...정황은 아무 의미없습니다
카드 정보로 저놈이 사용했다는 증거...증인..없어 보입니다
정황이 아니라 중거 중인. 증거는 저사람이 사용하는 CCTV ...등. 저사람 비행기 티켓을끈었다고 저사람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안됩니다
쉽지 않습니다...증인 있어도 재판가면. 오래걸릴테고..40만 이상 변호사비 들어갈테고...
일단 변호사 사무소가셔셔. 상담비용 5천에서 1만..정도. 상담받아 보세요
해당부분은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이라면 온라인 사용한 IP추적하고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되지만. 필리핀은 정항증거는 의미없고 IP추적(이것도 할려면 돈무지 깨집니다)도 힘들테니..
더이상 손해 안나오게 당도리 잘하시는게
카드 정보로 저놈이 사용했다는 증거...증인..없어 보입니다
정황이 아니라 중거 중인. 증거는 저사람이 사용하는 CCTV ...등. 저사람 비행기 티켓을끈었다고 저사람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안됩니다
쉽지 않습니다...증인 있어도 재판가면. 오래걸릴테고..40만 이상 변호사비 들어갈테고...
일단 변호사 사무소가셔셔. 상담비용 5천에서 1만..정도. 상담받아 보세요
해당부분은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이라면 온라인 사용한 IP추적하고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되지만. 필리핀은 정항증거는 의미없고 IP추적(이것도 할려면 돈무지 깨집니다)도 힘들테니..
더이상 손해 안나오게 당도리 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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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pose [쪽지 보내기]
2025-04-23 11:15
No.
1275622038
변호사와 상당하시는것이 빠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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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23 11:33
No.
1275622046
한국인 대행업체??? 없습니다
주위 변호사 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민사는 어차피 손해바상 힘들테고
형사는 긴긴 법정싸움 진행될듯
괘심해서 경비 많이 들어가도 꼭 처벌해야 갰다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시구요. 아님 액땜했다고 하셔야 할듯
주위 변호사 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민사는 어차피 손해바상 힘들테고
형사는 긴긴 법정싸움 진행될듯
괘심해서 경비 많이 들어가도 꼭 처벌해야 갰다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시구요. 아님 액땜했다고 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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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5-04-23 11:48
No.
1275622052
카드라는게 허락없이 썻다면 결제를
했던 안했던 관계없이 카드사에서 보상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분실신고와 보상신청부터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했던 안했던 관계없이 카드사에서 보상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분실신고와 보상신청부터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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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4-24 23:37
No.
1275622619
@ 대한상도 님에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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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쪽지 보내기]
2025-04-23 13:11
No.
1275622077
카드 복제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가맹점에 과실여부를 카드사에서 확인합니다.)
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4/11/19/0034
이 경우 카드사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가맹점에 과실여부를 카드사에서 확인합니다.)
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4/11/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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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4-24 23:38
No.
1275622620
@ 리부트 님에게...
네 꼭 참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참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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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xgh [쪽지 보내기]
2025-04-24 01:09
No.
1275622264
일단 카드 발행은행 Investigation 부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게 우선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 2 주 정도 다녀와서 2 - 3 일 후 온라인뱅킹에 들어 가보니 내가 쓰지도 않은 게 10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총 5만페소 정도. 내가 알만한 사용처는 Agoda, Lazada. 거긴 저도 자주 사용을 하는지라 내가 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2 - 3 곳은 들어 보지 못한 곳이고, Agoda 로 쓴 호텔은 내가 묵은 적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곳이라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자세히 보니까 2/3 는 날짜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쓴 거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질문하신 분처럼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고, 내가 가지고 다녔고, 누구 빌려준 적도 없고,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 카드 정보를 누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은 세 가지인데
1. 은행 내부자 소행이다. 은행의 카드 관련 담당자는 알 수가 있겠죠.
2. 내 전화가 해캉 당했다.
3. 다른 하나는 내 카드가 복제 됐다는 겁니다.
1, 2 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3 이 유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미국에 있을 때 당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카드 사용내역이 의심스럽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사용한 시간과 20분 내의 차이로 200km 되는 곳에서 사용한 게 있는 겁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카드를 사용하고 어떻게 200km 되는 곳으로 20 분 내로 가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락해준 은행 직원한테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누구 빌려준 적도 없다고 하니 주유소나 ATM 기계에서 사용할 때 복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주유할 때 카드를 주유 기계에 넣고 자신이 주유를 합니다. 그 안에 복제하는 칩을 붙여 복제하는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경우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사용은 안 했지만 돈을 찾을 때 ATM 기계는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지점에 신고를 하고 일단 가지고 있던 카드를 취소하고 재발급을 받고 은행의 Investigation 부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그 후 처리가 가관입니다.
조사에 1 - 2 달이 걸린다네요, 그 안에 결과 나오면 연락을 준다네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조사 후에 내가 사용을 안 했으면 환불을 해준다고. 미국은 카드 소유자가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신고를 하면 먼저 Charge back 처리를 해서 돈을 먼저 돌려주고 은행이 seller 한테 Charge back 을 해서 지불 대금을 회수합니다. seller 가 정당하게 받은 거면 seller 가 입증을 해야 하고 도난 카드 사용의 경우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일단 Charge back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그 건 미국이고, 여긴 필리핀이라 우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리곤 얼마 안되서 2만페소 정도는 환불을 받았는데, Agoda 에서 사용한 3 만불 정도는 Agoda에서 개인 정보를 이유로 조사에 협조를 안 해서 환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Agoda 에 직접 연락해보라고 미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에 Agoda 에 연락을 하니 똑같이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해서 열통 터지지만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은행의 Investigation department 면 어느 정도 조사 권한이 있을 거고, 없어도 수사기관에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그냥 손들고 마느냐는 겁니다. Agoda 는 seller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왜 seller 가 조사를 거부하면 은행이 아무 소리 못하는 지가 의문. 보통 중소규모의 seller는 을의 입장이거든요. Visa, Master 카드사가 카드결제를 못하게 할 수도 있구요.
암튼 그래서 포기 하고 있었는데, 약 1 년 쯤 지나서, ATM 으로 내 은행 잔고를 보니 3 만 불 정도가 많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때 환불 못 받았던 돈이 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은행으로 부터는 통보를 받지도 못했고 어디서 입금이 된 건지도 확실치도 않고. 공돈 생긴 기분이라 좋긴 했는데, 전엔 더 조사 못한다고 나자빠지더니 아니 뭔 1 년 씩 이나 지나 어떻게 된 건지 연락도 없이 슬쩍 입금하고 마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한국에 2 주 정도 다녀와서 2 - 3 일 후 온라인뱅킹에 들어 가보니 내가 쓰지도 않은 게 10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총 5만페소 정도. 내가 알만한 사용처는 Agoda, Lazada. 거긴 저도 자주 사용을 하는지라 내가 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2 - 3 곳은 들어 보지 못한 곳이고, Agoda 로 쓴 호텔은 내가 묵은 적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곳이라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자세히 보니까 2/3 는 날짜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쓴 거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질문하신 분처럼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고, 내가 가지고 다녔고, 누구 빌려준 적도 없고,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 카드 정보를 누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은 세 가지인데
1. 은행 내부자 소행이다. 은행의 카드 관련 담당자는 알 수가 있겠죠.
2. 내 전화가 해캉 당했다.
3. 다른 하나는 내 카드가 복제 됐다는 겁니다.
1, 2 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3 이 유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미국에 있을 때 당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카드 사용내역이 의심스럽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사용한 시간과 20분 내의 차이로 200km 되는 곳에서 사용한 게 있는 겁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카드를 사용하고 어떻게 200km 되는 곳으로 20 분 내로 가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락해준 은행 직원한테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누구 빌려준 적도 없다고 하니 주유소나 ATM 기계에서 사용할 때 복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주유할 때 카드를 주유 기계에 넣고 자신이 주유를 합니다. 그 안에 복제하는 칩을 붙여 복제하는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경우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사용은 안 했지만 돈을 찾을 때 ATM 기계는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지점에 신고를 하고 일단 가지고 있던 카드를 취소하고 재발급을 받고 은행의 Investigation 부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그 후 처리가 가관입니다.
조사에 1 - 2 달이 걸린다네요, 그 안에 결과 나오면 연락을 준다네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조사 후에 내가 사용을 안 했으면 환불을 해준다고. 미국은 카드 소유자가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신고를 하면 먼저 Charge back 처리를 해서 돈을 먼저 돌려주고 은행이 seller 한테 Charge back 을 해서 지불 대금을 회수합니다. seller 가 정당하게 받은 거면 seller 가 입증을 해야 하고 도난 카드 사용의 경우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일단 Charge back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그 건 미국이고, 여긴 필리핀이라 우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리곤 얼마 안되서 2만페소 정도는 환불을 받았는데, Agoda 에서 사용한 3 만불 정도는 Agoda에서 개인 정보를 이유로 조사에 협조를 안 해서 환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Agoda 에 직접 연락해보라고 미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에 Agoda 에 연락을 하니 똑같이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해서 열통 터지지만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은행의 Investigation department 면 어느 정도 조사 권한이 있을 거고, 없어도 수사기관에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그냥 손들고 마느냐는 겁니다. Agoda 는 seller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왜 seller 가 조사를 거부하면 은행이 아무 소리 못하는 지가 의문. 보통 중소규모의 seller는 을의 입장이거든요. Visa, Master 카드사가 카드결제를 못하게 할 수도 있구요.
암튼 그래서 포기 하고 있었는데, 약 1 년 쯤 지나서, ATM 으로 내 은행 잔고를 보니 3 만 불 정도가 많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때 환불 못 받았던 돈이 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은행으로 부터는 통보를 받지도 못했고 어디서 입금이 된 건지도 확실치도 않고. 공돈 생긴 기분이라 좋긴 했는데, 전엔 더 조사 못한다고 나자빠지더니 아니 뭔 1 년 씩 이나 지나 어떻게 된 건지 연락도 없이 슬쩍 입금하고 마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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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4-24 23:41
No.
1275622622
@ a101xgh 님에게...
조사 의뢰를 꼭 해야 겠어요,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조사 의뢰를 꼭 해야 겠어요,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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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5-13 13:32
No.
1275627905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을 저지른 필리피나에게
저 주위에 입지가 좀 있는 측을 통하여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더니
범죄 일체를 자신의 소행으로 자백을 하고 변상을 한다고 반지등 장신구를 보네오며
변상하겠다는 편지를 보네왔습니다
모든 정황,이것을 명백한 증거로 쓸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약한 마음에 법적 처벌은 그만 둘까 생각중입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생각이 깊어지네요,
여러모로 의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주위에 입지가 좀 있는 측을 통하여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더니
범죄 일체를 자신의 소행으로 자백을 하고 변상을 한다고 반지등 장신구를 보네오며
변상하겠다는 편지를 보네왔습니다
모든 정황,이것을 명백한 증거로 쓸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약한 마음에 법적 처벌은 그만 둘까 생각중입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생각이 깊어지네요,
여러모로 의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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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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