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4)![]()
Views : 7,211
2025-02-19 15:26
질문과답변
1275603332
|
저희 회사에 전임 비서가 일을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자꾸 업무 태도가 태만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대서 짤랐는데, 이 직원이 짤리고 난 다음에 보니 sss를 아주 엉망으로 해 놓았네요...제대로 확인 안 한 내 잘못이 제일 크지요 일단은... 직원들 퇴사처리를 안 해 놔가지고, sss에서 벌금 폭탄 날아오고,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고소하겠다고 노티스 까지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퇴사 처리를 안 한 것 뿐인데, 퇴사한 직원도 sss에서 혜택 받은것도 없는데 sss에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도 안 되고요...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퇴사 처리를 안 한 것 뿐인데, 퇴사한 직원도 sss에서 혜택 받은것도 없는데 sss에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도 안 되고요... 조언을 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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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mina [쪽지 보내기]
2025-02-19 16:35
No.
1275603353
법을 어기셨는데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납득이 안되시면 안되죠...
받아들이시는거 부터 하시고 빨리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장기간에 걸쳐발생된 건이면 변호사랑도 상의하세요.
받아들이시는거 부터 하시고 빨리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장기간에 걸쳐발생된 건이면 변호사랑도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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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utupad [쪽지 보내기]
2025-02-19 16:42
No.
1275603357
법무사나 세무사와 거래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sss에서 온 모든 letter 들을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가져가셔서 상의를 먼저 하십시오.
직원관리관련과 세금에 관한 일들은 고무줄 같아서 현지인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장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처음부터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현지직원관리관련된 일들과 세금에 관한 일들을 다 맡겼기에 증거가 다 있으므로 큰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세무사에게 일을 맡겨도 매달 일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필리핀 직원들은 시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회사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관련되신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과 상의 하십시오.
직원관리관련과 세금에 관한 일들은 고무줄 같아서 현지인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장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처음부터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현지직원관리관련된 일들과 세금에 관한 일들을 다 맡겼기에 증거가 다 있으므로 큰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세무사에게 일을 맡겨도 매달 일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필리핀 직원들은 시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회사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관련되신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과 상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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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us L [쪽지 보내기]
2025-02-19 18:23
No.
1275603389
로컬 인재들은 3-4만페소 월급으로도 가능하고 핵심자리에 배치해야죠. 싸게싸게 사람 잘못뽑은 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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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2-19 19:13
No.
1275603400
안녕하세요
정황상 퇴사한 직원을 SSS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셨다기 보단,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되셨어야 할 SSS 비용의 미납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 급여에서 차감을 하셨음에도 납부가 안되신 건지, 애초에 직원 급여에서도 SSS 비용 차감을 안하신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혜택 유무를 떠나, SSS 미납부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기에 서둘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실 납부금액은 변동이 없겠지만, 미납으로 발생된 과징금의 경우엔 네고도 가능할 수 있으니, 충분한 상황과 사정을 잘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3대보험 중 SSS만 문제이신건지, PHILHEALTH 나 PAG-IBIG도 납부가 안되고 계셨던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정황상 퇴사한 직원을 SSS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셨다기 보단,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되셨어야 할 SSS 비용의 미납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 급여에서 차감을 하셨음에도 납부가 안되신 건지, 애초에 직원 급여에서도 SSS 비용 차감을 안하신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혜택 유무를 떠나, SSS 미납부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기에 서둘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실 납부금액은 변동이 없겠지만, 미납으로 발생된 과징금의 경우엔 네고도 가능할 수 있으니, 충분한 상황과 사정을 잘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3대보험 중 SSS만 문제이신건지, PHILHEALTH 나 PAG-IBIG도 납부가 안되고 계셨던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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