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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13)

Views : 16,044 2023-01-28 14:06
질문과답변 12754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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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차를 2016년쯤 75만페소에 차를 샀습니다
그때쯤 필 현지 중고차 판매사이트를 보고 그사람집으로 가서 차를보고
마카티 bpi은행 안에서 만나 돈을 지불하고 지불하는 시점에 명의가 그bpi은행으로
된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차파는 사람이 그은행에서 조금 높은 직책인거 같이
현금을 건내니 여직원을 시켜 돈새는 기계에서 돈을 모두 체킹하고 남자직원이 와서
자기가 명의변경은 한달내로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통역하시는분 모시고 가서 모두 여기 일하는거 같으니 괜찮겠다 하여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후 한두달후 연락하니 그 직원이 진행중이다 좀기다려라... 몇달후 아직진행중
그래서 차판사람 한테 연락하니 곧될꺼다 직원이 진행하고 있다등등
그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왔네요
그중간에 lto브로커 비슷한 필사람이 한두번 진행을 했는데 (마카티 피비아이 은행찾아가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싸인까지 받았음.한 두번찾아가서 싸인받은거 같아요)
진행비 만페소 정도 주고 완료되면 수고비 더주겠다고 하고 기다린세월이 있어
또 몇달을 기다리다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후로는 그냥 타자는 생각에 리뉴얼만 하고 계속 탄거 같네요
근데 지금 필에서 나갈일이 생겨서 그냥 나갈려니 아깝고 팔려니
명의도 안되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분 도움주실수 있는분 있으시면
답변이나 연락처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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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fong [쪽지 보내기] 2023-01-28 14:27 No. 1275400341
아 이게 대포차인데

몇몇분이 이런 차를 정말 헐값에 넘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이 차의 소유는 은행 것인데

웬만큼 돈을 주고 라도 빨리 해결하세요

저도 할부차 샀는데

명의 이전이 안되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할부차는 헐값에도 사면 안되겟어요

할부 승계차체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못되었네요.


혹시나 잘 되시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후쿠오카 [쪽지 보내기] 2023-01-28 15:24 No. 1275400348
@ Bangfong 님에게...네 후기남길께요 근데 은행싸인받으러가서 할부 같은건 남은게 없었던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상황을 설명하니 싸인은 그냥 해줬던거 같습니다
VIVERE VIVO [쪽지 보내기] 2023-01-28 22:35 No. 1275400420
자신의 명의나 와이프 명의로 할부가 안 되면
현찰로 새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는 게 정답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3-01-28 23:26 No. 1275400430
만약 은행 소유의 차라고 해도 개인이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싸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가는 방법이 제일 편하겠네요.
하루일상 [쪽지 보내기] 2023-01-29 15:35 No. 127540051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대포차를 사신듯 직장이 있다고 사기꾼 없을까요? ㅎㅎ 대포차로 싸게 넘기삼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23-01-30 11:58 No. 1275400659
일단 차량 명의가 BPI로 되있다는 말은 법인 차량이라는 말씀 이신지... 아님 담보대출을 받은 차량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인지...

1의 경우 회사에서 간부 직원에게 제공한 차로 3년에서 5년 정도 타면은 차량을 바꿔주는 것 때문에 회사 차량을 판매 한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타던 직원에게 회사 감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도 합니다.


판 사람이 아직도 근무 하고 있다면은 은행에 가서 판 사람에게 남은 서류를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귀찮으셔도 이렇게 오래 미룬 것 또한 어느 정도 잘못이 있으셔서...)


일단 2016년도에 사실 때 할할부를 넘겨 받아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1. 은행에가서 판매가 있는지 다시 확인
2. Deed of sale을 작성 했다고 생각이 들어. 그당시 납부한 금액으로 남은 할부 금을 정리 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판매자가 그부분 확인
3. 만약에 할부로 되어 있었어서 할부금이 납부가 되었다면은 deed of sale을 가지고 Release of Chattel mortage를 받으시고 은행 이름으로 되어 있는 OR CR을 확보 (은행에서 명의 이전 하시지 마시고)
4. 그럼 deed of sale / 판매자 아이디 / Release of chattel mortgage / 차량 등록증 (담보설정된) 서류를 확보하여 LTO 가셔서 정상 서류 진행 하심 됩니다. (이때 당연히 2016년도에 구매 하셨다고 하시니... 그당시 받으신 판매자 아이디는 다 만기가 되었을 터이니 다시 받으심 됩니다) - 혹 사기라기 보다는 본인은 사인 다하고 진행 다 된것으로 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판매자에게 연락 혹은 만남을 하심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위 방법중 확인 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납부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은 매매 계약서 가지고 2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1. 판매자 회사에 컴플레인 (직책이 있다고 하셨으니 타격이 있을겁니다) - 당연히 해결 하려고 할꺼고요
2. 해당 바랑가이 가서 사기로 일단 컴플레인 거심됩니다.

위에 방법중에 1번이 당연히 효과가 좋을 거고요. 2번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직장과 자택을 알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만 가서 만나면은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를 다 받으세요 그쪽에 진행을 부탁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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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쪽지 보내기] 2023-01-31 22:43 No. 1275400970
@ tipinsurance 님에게...
감사합니다
일단 차판놈이랑 살때 일봐준다는 bpi직원 모두 지금은 연락이 안되요 ㅠㅠ
제가 좀 안일하게 한부분도 있죠 몇년지나니 문제없이 리뉴얼후 타고 있으니 그냥 타자는 생각이 편했던거 같네요 근데 막상 팔아야되는 시점이 되니 조금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게 ㅠㅠ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23-02-01 14:00 No. 1275401076
@ 후쿠오카 님에게... 차량 반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면 차량 안에 서류가 남은게 있으시면은 확인 하셔서 facebook으로 서치 해 보심도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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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23-02-01 13:59 No. 1275401075
@ 후쿠오카 님에게...
이런 경우 그럼 차량의 OR은 분명히 있으신것 같고 deed of sale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1. 차량 CR도 복사본은 받아 둔 것이 있으실거 같습니다.
2. 차량 명의자 (은행이여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확인 하시고 개인인지 법인인지
3. BPI 명의의 차량이라면은 deed of sale을 가지고 가시고 은행에 방문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BPI 명의 차량이라면은 차량 정리를 위해 내보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그럼 BPI에 레코드만 따라서 서류 미비한것 다시 받으시면은 되고요
5. 만약 이경우가 아니라 BPI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던 차량이시라면은 -> 은행 담보 설정 부서가 있으시니 그곳에 가서 문의 해보시면은 해당 차량의 상태를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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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3-01-30 15:07 No. 1275400703
직원이 사용할 중고차를 샀을때 은행 할부차량 이였는데 완납후 판매하던 차량을 구매후,
와 이건 뭐 보통 1~2주면 명의 이전 끝나는데, 정확히 해를 넘겨 1년만에 명의 변경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차주와 연락이 안되고 신분증 문제가 있어서 더 오래 걸린듯 하네요.
비용도 추가로 들구요. 은행 할부 있던 차량은 완납해도 서류가 복잡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명의 변경하지 말고, 그냥 디드오브세일 문서만 작성하여 싸게 판매하는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듯 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23-01-31 15:20 No. 1275400890
@ YoutobeBiz 님에게...
명의 이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추가로 조금 말씀 드리면은 ^^;
은행 할부로 있던 차량은 추가로 들어 가는 서류는 담보 해지 서류만 추가로 받으시면은 됩니다. 대출금 완납 서류와 함께 cancellation of mortgage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때 비용이 조금 더 들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담보 해지 발생되는 프로세싱 비용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기간이 수개월 더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 업이 디드오브세일 문서만 작성하여 가지고 다닐 시 생길 수 있는 몇가지 문제는
1. 명의 이전이 늦어 짐으로 그전에 차량에 있던 문제 발견이 늦어 질 수 있다. (각종 페널티) - 서류의 분실 위험도 있고요
2. 알 수 없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으로 차량이 압류가 되었을 시 추가적인 서류 혹은 전 판매자를 대동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물론 연락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택을 알지 않으시면)
3. 미루다 보면 명시되어 있는 아이디의 만기 일을 넘겨 LTO 에서 서류를 거절 할 수 있다 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3번인데 대부분 예전에는 면허증이 3년 짜리가 많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5년 10년 하지만
구매시 가장 눈 여겨 보지 않는 부분 또한 남은 아이디의 잔여 기간 이기도 합니다. 차산거에 신이 나서~ 대충 이름 하고 차량 상태 키 받고 돈 주고 빨리 헤어지는 경우가 다수이지요. 이럴때 LTO는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업데이트 된 아이디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물론 전 주인을 찾아서 다시 받음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deed of sale 만 가지고 돌아 다니는 대포차가된거죠. 문제가 발생되면은 deed of sale을 버리고 피해가 전주인에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사고 팔때 사는 사람에게도 명의 이전 후 카피를 보내 달라고 하심 좋고요. 물론 구매시에도 명의 이전은 최대한 빨리 해 놓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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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2-02 19:49 No. 1275402983
좀 많이 복잡한 경우이네요 ;;

Bpi든 어느 정부 기관이든 필리핀에선 사람을 믿지말고 문서를 믿어야해요 ㅠㅠ

먼저 deed of sale이든 뭐든 차량을 deed of registry에 가셔서 등기를 받아야해요

이건 할부가 묶여있던 은행에 가셔서 certificate of full payment 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아마도 deed of sale이 있으므로 본인이 해결 가능할거예요

위 서류 발급 받으셔서 deed of registry에 가셔서 차량 등기를 받은후

Lto에 가셔서 차량 inspection을 거친후 deed of sale을 제시하시면 본인 명의의 cr 발급이 가능해요

필리핀인이 명의 변경을 미뤘던 이유는 deed of registry에서 시작을 해야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어긋난것 같네요

먼저 현재 소유하고 계신 cr과 deed of sale에 적힌 필리핀인 이름이 같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pak2140 [쪽지 보내기] 2023-02-05 23:57 No. 1275403574
혹시 노랑 종이 받으셨나요 ?? 그 종이가 잇으면 론은 종료. 없다면.........
1.BPI본점 오토론 부서에 전화한다.
2. 론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
3. 노란 종이가 없고 복사본만 있다 그럼 론부서에 확인부터 하세요
다른거 다 필요없습니다. 노란종이(cr)매매 계약서 있으면 이전 가능 합니다.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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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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