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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빌린돈이 300,000페소 이하일때는 안갚아도 어쩔수 없다는 법원의 이상한놈? 나쁜놈? 귀찮은놈?(12)

Views : 12,390 2021-05-17 13:01
자유게시판 127518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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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심하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두번째 강제집행 명령서를 피고인(월세 안내고 도망친 떼놈혈족의 필리핀인)에게 보냈고

원고인 우리측에서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300페소를 내서 강제집행 서류를 접수하고

약 2,500페소 내면 강제집행 명령서를 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알았다고 하고, 강제집행 하는놈한테 다음절차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강제집행 하는놈의 말이 일단 피고인 집에가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없을시에는

강제집행을 못한다고 하내요. 그래서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도망다니면 어쩔거냐고

그럼 영원히 강제집행을 할수가 없다고 하내요. 그러니 이 피고인 이놈은 각종 clearance를

폴리스 클리어런스, nbi clearance, BI clearance등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집사람이 이 강제집행 하는놈이 더위를 먹었던지 미친개한테 물린게 뜰림없다고 하내요. ㅎㅎㅎㅎㅎㅎ

우리를 지치게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아님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놈이든지 또는 날도 더우니 귀찮아서

그러는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골 때리는 놈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닌걸 이 인간에게 보여줄 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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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고액대출 [쪽지 보내기] 2021-05-17 13:15 No. 1275189141
천천히 급하게 처리하시고요
추후 진행사항 및 결과 또 올려주세요
제임스
김봉달
입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1-05-17 19:40 No. 1275189403
@ 제임스고액대출 님에게...
예. ㅎㅎㅎㅎ
쏴 [쪽지 보내기] 2021-05-17 16:53 No. 1275189299
역발상으로 그냥 문잠가버리고 쫒아내 버리세요. 세입자 가구는 집밖에다 내 놓고요 다시 주인이 집을 점령 한 후에는 세입자도 자기집이라고 주장하려면 법원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 5년 걸립니다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7 18:33 No. 1275189361
총기 소유 포함해서 두번정도 댓글 설명드린거 같은데 아직도 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설명해주었을텐데 안타깝네요.

이해하시기 쉽게 한국 스타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 하시려고 하시는데
가게에서 물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명도 사건이 아닙니다.

집이나 가게나.
명도 사건 순서는 한국 월세2달 미납후.
필리핀은 계약서 참고.

먼저 내용 증명서를 보냅니다.
내용은 월세 미납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
보증금 1년치 정도 받아두었다면 계약 첫달부터 그래도 1년안에 보증금 선에서 해결됩니다.

월세가 6개월 밀린 상황에서 진행했다면 이사비 주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월세를 다른 사람에게 일단 받는 상황을 만들고 소송은 천천히.

중요한부분이 내용증명 보낼때 바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합니다.

점유이전 가처분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품들을 마음대로 반출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안내고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물건들을 강제집행 이후 경매에 내놓아야하는데 돈 되는건 빼돌리고 쓰레기만 두면 나중에 이 쓰레기들 보관료도 안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3달뒤쯤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다음 할 일은 강제처분입니다.

강제처분이란.
내 집이나 내 가게에 월세를 안내고 있기 때문에
내소유지이지만 물건들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을 법의 힘으로 하는것입니다.

집행관과 열쇠 수리공 증인 2명 보통 이렇게 문따고 들어가서 가장 잘 보이는 곳.

누가 여기까지 들어 왔을때 깜짝 놀라는곳.

안방 티비나 화장대 거울에 붙이고 나옵니다.

사진도 찍고 점유이전 못하게하고 집 파손 유무와 짐 옮길때 용달차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다음이 짐들 다 보관소로 옮기고 보관후 경매.

여기까지해서 보증금에서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

재산명시 소송 또 내야합니다.

재산명시란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을 찾는건데.
은행 마다
보험 마다

건당 다 신청 가능하고 유료인데 잔금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일정금액이상이면 출금 못하게 할수가 있는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법이란게 간단하면서도 피해자보다도 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 몇시부터 아침 몇시전까지는 전화도 찾아가는것도 협박으로 취급하기도합니다.

가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돈은 피해자라도 못 건드립니다.

결론은 월세를 밀린것은 맞지만 해당 가게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라는것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났을때 어떤 행동이 없었다면 동의로 간주합니다.

콘도라면 한국인 주인 가능한데.
가게시라고 하셔서 한국인 본인 명의의 아니신것 같고 그렇다고 변호사가 이걸 갈켜주지 않았다면 법인도 아닌것 같은데 누구 명의 인가요?

계약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받고 싶으신건지.
야반도주전까지의 월세를 받고 싶으신건지.

돈은 안받아도 좋으니 감옥 보내고 싶으신건지.

현재는 민사사건이라 답답하실텐데 원하는것애 따라서 형사사건쪽으로 케이스를 만드셔야합니다.

합법과 불법 중 종이 한장차이로
편법으로 빠져나갈수도 있고.

민사사건도 글 몇개 바꾸면 형사 사건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끝까지 가시려면 민사로는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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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1-05-17 20:05 No. 1275189425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세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타이핑 하시느라구요. 건물들은 모두 집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야반도주 전까지 받을려고 했는데, 오기가 생겨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마카베베에서 페이스북에 이 때놈얼굴을 올리는게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면, 작년 5월인가에 이 놈이 울집에 들렀습니다. 한국사람 세명 앙헬레스에서 마닐라에 대려준다고 하면서요. 그때 도요다 하이에이스에 한국분몇명이 타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때놈 하는말이 한국사람들과 사업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있습니다. 변호사 하는말이 세리프가 몰라서 하는말이니 무시하랍니다. 강제집행후 산페르난도에 있는 경찰청으로 체포영장이 발송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도 명예회손이 아니라내요. ㅎㅎㅎㅎㅎ 그럼 끝입니다.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7 20:17 No. 1275189431
@ Pogiman 님에게...변호사 있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병원도 외과의사는 내과 분야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변호사도 분야가 다르면 잘 모른다는건 참고하세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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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1-05-17 20:21 No. 1275189433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점쟁이세요? ㅎㅎㅎㅎ. 몇칠전에 변호사보러 갔는데, 집에 문제생기면 건축설계사부르고, 몸이 아프면 의사 부르고, 법률관련된 일은 변호사 부르는게 정답이랍니다. ㅎㅎㅎㅎㅎㅎ
제임스고액대출 [쪽지 보내기] 2021-05-17 20:04 No. 1275189424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한국내용 말고..필리핀에 적용가능한걸로 부탁드립니다
제임스
김봉달
입니다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7 20:27 No. 1275189435
@ 제임스고액대출 님에게...그냥 한국분들이보고 이런 시스템이구나.라고 적은 글 압니다.


소장 내용보고 조금 조언 드릴뿐.

법 관련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때 그때 결론이 다릅니다.

판례가 있어도 뒤집힐수도 있구요.

판결은 판사 재량이라 검사도 변호사도 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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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고액대출 [쪽지 보내기] 2021-05-17 20:43 No. 1275189440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검사도 변호사도 힘이 없으면, 판사를 믿어야 하나요?
제임스
김봉달
입니다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7 22:02 No. 1275189465
@ 제임스고액대출 님에게...빼박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도 필요없구.

말 안통해서 변호사 쓰실 거면 묵비권이 더 나을때도 있구.

판사 결정 마음에 안들면 항소도 있구.

합의가 가장 빠르니.

가장 좋은 방법은 거부할수 없는 제안.을 하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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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1-05-17 20:05 No. 1275189426
@ 제임스고액대출 님에게...
세입자분들 월세주세요 님이 잘 아시는것 같내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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