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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이혼절차 알고 계시는분 부탁 드립니다.(4)

Views : 19,863 2021-05-17 10:07
질문과답변 127518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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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국부부 이혼 할때-

영사관에 이혼서류 접수후
종료까지 꽤오랜 시간이
소요될듯 한데요,
이혼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이혼 절차,소요기간, 팁
알고 계시는분
한말씀 해주세요??

(서로 미워서 이혼 아니고요
사업등의 사유로 서류상 이혼)

목사님,사자성어...
답글 사양 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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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 [쪽지 보내기] 2021-05-17 11:48 No. 1275189086
필리핀에서 한국인끼리의 이혼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게.......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7 11:56 No. 1275189103
총 4달이상 걸림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되며, 이혼확인서를 받기까지는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송부 받은 이혼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전자송부)로 발송하며, 처리기간은 3-4주 소요됩니다.

1. 협의이혼 절차
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재외공관에 접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은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첨부서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쌍방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각 1통(상세로발급)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소지가 틀린경우 각각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업무

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법원의 업무로서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국내 거주하는 당사자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 협의이혼의 신고
(1) 의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만료일
전에 당사자가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이다.
(2) 첨부서면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2. 국제결혼자는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접수가 되지 않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가정법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o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과 : 02-530-2530
o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과 : 02-53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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쏴 [쪽지 보내기] 2021-05-17 11:58 No. 1275189104
왜이혼햐
쏴 [쪽지 보내기] 2021-05-17 11:58 No. 1275189105
왜이혼햐 사자성어 아님 ㅋㅋ
질문과답변
No. 108193
Page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