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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공증서류를 보내려면(4)

Views : 12,081 2021-02-23 17:58
질문과답변 12751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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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처리에 대해 공증이 필요한듯 한데요.

필리핀에서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대사관에 직접가면 개인의 내용을 서술하고 이를 대사관에서 공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국에 공증관련한 서류를 보내서 해야 하는지요?

수년간 외국에 있다보니 공인인증서도 없고 한국 주소도 현재는 불분명한 상태라 좀 서류를 뗄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조언을 주실분 계신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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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2-23 18:23 No. 1275147169
안녕하세요.

필리핀은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기존 레드리본 이라는 공증에서 아포스티유 공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컨설팅을 위해선 정확히 어떠한 서류를 어떤 용도로 어디에 제출이 되셔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 한국문서를 필리핀에 제출하실때엔
- 공문서일 경우 - 인터넷 혹은 외교센터를 통해 아포스티유 취득 후 제출
- 사문서일 경우 - 변호사 공증 (필요시 번역공증 추가) 후 외교센터를 통해 아포스티유 취득 후 제출

* 필리핀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실때엔
- 공문서일 경우 - 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취득 후 제출
( 학교 문서일 경우, 대사관을 통한 영사확인 공증, DEPED 혹은 CHED를 통한 확인 후 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취득 후 제출 )
- 사문서일 경우 - 변호사 공증 및 관할 법인을 통한 확인공증 후 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취득 후 제출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제출처에서 별도의 아포스티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엔 상황에 따라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및 금융기관 제출용의 용도로 위임장을 발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대로 해당 서류의 종류와 목적 및 제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내방 [쪽지 보내기] 2021-02-24 12:20 No. 1275148021
대사관 가셔서
인감 날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Mathew LEE@구글-M3 [쪽지 보내기] 2021-02-24 14:40 No. 1275148164
한국에 재산 및 기타 부동산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면 한국에 있는 법원에 재산권보호신청을 하셔야됩니다. 재산권보호신청을 할 경우 귀하의 재산은 이제부터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훗날 다시 한국에서 살게 될 경우 그동안 보호해준 보호비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공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공증에 관련되서는 위에 어느 분이 쓰신 공증 방법이 있내요. 서류 공증 비용이 좀 많이 들겁니다.
요즘은 한국도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했는지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없앤다고 몇달전에 뉴스에서 보도한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은행가면 간편인증이라고해서 6자리 숫자로 바꿔줍니다.
또한 서류 및 공증하기 애매하시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서 좋습니다.
단, 요즘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택배 및 서류 보낼때 루손섬 지역과 마닐라 밖에 되지않아 이들 지역에 연고지나 아는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것 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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