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이 2년 남았는데 해지한다면 나가야 되나요?(33)
노란색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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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2:30
질문과답변
12753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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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renovate 해야 한다고하는 경우 계약이 2년 남았는데도 나가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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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짓 돌려 받는 선에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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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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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도 십중 팔구 집니다.
디포짓 도 못받고 나갈 수 있어요.
디포짓이라도 받고 나가심이...
이나라 잘사는 사람들 한국사람 싫어 합니다.
계약도 고무줄
변호사랑 재판도 어차피 돈놀음
바랑가이 선에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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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여쭙습니다만,
이나라의 좀 산다 싶은 사람이 유독 한국인을 더 싫어할까요?
중국인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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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골프장에서 가방을 꺼내다가 옆에 차를 가방으로 스치듯이 부딪쳤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결국은 가드 불러서 쫒아 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알고보니 그 골프장 이사진 이더군요.
참 한국 사람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들 특히나 한국인이 이나라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돈은 돈대로 주면서 대우도 못받더라구요.
중국인은 돈도 짜게 주면서
대우 받는 느낌
중국 사람들이 경제를 많이 쥐고 있고
코후앙코 가문
니노이 아키노 가문도 결국은 중국계입니다.
한국사람은 별것도 없는데 이나라 잘사는 이들 무시하고 어깨에 힘들어 가서 싫어 합니다.
제가 집을 짓고 빌리지에 살았는데
옆집에 유피 대학교수와 치과 의사 부부가 들어 왔습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짓더군요 이나라 스타일로 ㅇ리년넘게 시끄럽게
부활절날 도 성금요일도 24시간 잠안자고 공사를 하길래 컴플레인 레터를 클럽 하우스에 보냈습니다.
그 주인이 오더니 만만히 보더군요.
제가 세입자 인줄 알구요
나중에 우리 옆지 아저씨가
제 외국인인데 오너야
하니깐 햄사가지고 사과 하러 왔습니다.
우리집이 자기 집보다 두배만하거든요.
여기도
비굴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외국이 특히나 한국인들은
졸부 근성으로 이나라 사람무시해서 많이 당합니다.
이나라 무시할 나라도 아니지만
우리도 무시 받을 짓을 하면 안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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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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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에 동의 합니다. 댓글들 보면 참...
계약을 5년으로 서로간에 싸인했다면 나갈 의무가 없죠.
5년 계약에 3년 지나고, 2년이나 남았는데, 해약을 요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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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안통하는 것이 또한 필리핀이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힘든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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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땐 의견이 좀 다릅니다
세입자가 완납했다면 맞지만, 월별단위로 지급했을경우 나가라고 할땐 나가는 것이 법입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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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세입자 보호 입니다.
임대차계약 5년 맺고 (임대인,임차인)
협의하여 싸인했으면
효력발생 합니다..
귀책사유 없는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보호
받는게 당연한겁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던 말던 상관없이
계약기간 보호됩니다.
반대로 돌려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임대인으로
5년 임대계약서에 싸인하고
2년여동안 임대금 잘받아 처먹다가
갑자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서민 주거 불안정 하게 만드는
쓰래기만도 못한 것들이
임대인 이라고 설처도, 국가가
인정 안해줍니다, 이런 쓰래기들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있는것 이고요..(필은 외인인들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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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은 주택이나 상업용이나 마찬가지로 계약기간대로 해야 합니다. 선불을 얼마 냈냐는 건 하등 관련이 없어요. 임대기간 중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임대인이 뺐어 먹으려고, 내가 할려고 그러니 나가라 그럼 말이 됩니까?
필리핀이라고 이런 상식도 벗어날 거라 봅니까? 필리핀 임차인이면 받아들이겠어요? 외국인이라고 달리 적용하는 법 조항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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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니 아래 퇴거요청 사유중 3번째에 해당하시는거 같습니다.
해당 근거는 attorney.org.ph/ 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글쓴이님에겐 안좋은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The landlord has the right to eject a tenant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 Subleasing the unit without the landlord’s written consent;
• Non-payment of rent for three months;
• Landlord needs property for personal use;
• Landlord needs to make necessary repairs, but may notify ejected tenant if still interested in renting the sam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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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분 말대로, 어떤 조건하에 그렇겠죠. 게약에는 기간 없이 month to month 이런 식의 계약도 있고, 계약 기간 없이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겠죠. 아님 계약기간이 뭐 필요가 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 쫒아낼려면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가 살 거라고 하면 계약기간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때나 쫒아낼 수 있는데. 계약기간은 임대인이 그 기간 거주를 보장받기 위함이구요. 기간 이전에 내보낼려면 적당한 보상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바뀔경우도 보장받구요 그래서 새건물주 될 사람은 매수후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목적으로 구매를 원해서 이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매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임대인이 나간다는 확약서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 것 땜에 매매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매도자가 적당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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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Rent Control Act에 나와 있는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는 사유를 간략히 적은 것 같은데, 세 번 째 Landlord needs property for personal use (집주인이 개인적 이유로 임대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임대 계약 기간은 채워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유는 애초에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단서 소개 없이 진짜로 저렇게 조언을 남겼을 것 같지는 않네요.)
원문:
Legitimate need of the owner/lessor to repossess his or her property for his or her own use of for the use of an immediate member of his or her family as a residential unit: Provided, however, That the lease for a definite period has expired.
lawphil.net/statutes/repacts/ra2009/ra_9653_2009.html
네 번째 경우도 수리를 위해 잠시 내 보내는 것이고 수리 후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권리를 세입자가 갖도록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법인데 오히려 당사자들이 정한 계약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 즉 집주인이 자기가 써야겠다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를 언제든지 내보낼 권리를 특별히 부여해 준다는게 말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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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이 붙어있는 줄은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In such a case, the tenant can be evicted only after the lease contract expires. The renter should also be given a formal notice to vacate three month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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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런 내용 없나요?
제 계약서 (저는 owner이고요)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The LESSOR reserves the right to mortgage,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LEASED
PREMISES, provided the LESSEE’s rights under this Contract are respected. The LESSEE
himself agrees to allow the LESSOR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to enter the LEASED
PREMISES, together with the prospective buyers upon prior notice agreement made by the
LESSOR with LESSEE and within reasonable hours. The LESSOR agrees that in the event
such sale of the LEASED PREMISES occurs, the conditions embodied in this Contract, shall
be respected and honored by the new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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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만료후 나갈때 오만 명목으로 보증금 안줍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임대인은 계약 만료전 보증금으로 까라고 하고 임대료 안냅니다. 또는 이사 가면서 보증금 안주면 받을 때 까지 큰 물건은 남겨 둬요. 그 거 함부로 치우면 안됩니다. 필리핀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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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의 개념을 바꾸어 말씀하신듯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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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 그런걸 개진상이라 합니다. 낼돈 다 내고 정당히 받을거 받고 안될때 따지든 소송해야죠 집주인이 안줄지도 모르니 낼걸 안낸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거 걱정되면 그런 행동을 할게 아니라 집을 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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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집이 팔렸다며 한달의 시간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한달 월세가 15000페소였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1달 공짜로 살고
디파짓 걸은것 15000페소 받고
위로금 비슷한 개념으로 15000페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주인이라면 잘 해결해 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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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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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주인하고 연락한 결과, 주인은 3개월뒤에 계약해지를 요구할것이라고 말합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반은 계약서대로 살아도 된다 말씀하시고, 반은 실질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주인성품으로 보아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도 싸우는것을 싫어하니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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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약서는 뭐하러 있는건지.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으면 디포짓 돌려받고 나가야 하지만
계약서상 중도해지가 가능여부가 없다면 안나가도 됩니다
필리핀이 무슨 시골동네인줄 아는 사람 많네..ㅎㅎ
반대로 계약기간만료전에 나가려면 디포짓 돌려 못받고 나가야 하는거와 같음
보통은 디포짓 돌려받고 나가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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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사신분들이겠지요..
필리핀도 한국가이고 법이 존재합니다..
필핀애들인 한국인을 싫어한다고요? ㅎㅎㅎ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중국인을 더 아니 무지 싫어합니다..
하류계사람들은 외국인 좋아합니다.
상류계사람들은 외국인 싫어합니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리고 외 필핀애들이 한국인을 만만하게 보는줄 아세요?
댓글 처럼 여기 필핀이니까 필핀이 그렇지 하면서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도 돈으로 또는 그냥 넘어가려 하기 때문이죠..
필애들도 그런걸 알고있습니다 한국인은 태클걸면 돈이 나온다는걸..
만약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몇달동안 끝까지 안나가면 어찌되는줄 아세요?
필핀이니까 쫏아낼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법으로 퇴거명령이 떨어져야 쫏아 낼수있습니다 ㅎㅎ
대부분은 합의보고 나가지만 정말 맘먹고 버티면 .. 재판 끝날때까지 안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용한다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요? ㅎㅎㅎ
디포짓도 못받고 그냥 나가는게 일부 한국사람들이겠지요 ㅎㅎ
대부분은 디포지 돌려받고 그냥 나갑니다..자기가 살겠다는데 뭐라합니까..
하지만 법으로 가면 계약기간동안은 안나가도 됩니다..
필핀도 하나의 국가이고 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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