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중인데 간절합니다.
마닐라요
525
24-04-23
자가격리 면제의 세부 상황(8)
Jamie Johnson@페이스북-y1
쪽지전송
Views : 16,445
2021-06-14 06:54
자유게시판
1275203490
|
아래에 세부 조건을 퍼왔습니다
- 동일국가에서 백신권장 횟수대로 접종 후 2주(14일) 이상 경과된 경우
- 화이자/모더나/얀센/AZ/코비쉴드/시노팜/시노백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시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서약서)
- 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 직계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미포함
- 국적 상관없이 직계가족일시 가능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포함)
- 부모와 동반하는 6세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 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추후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주’ 재외공관에 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서약서,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 발급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 하는 경우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 발급
-격리면제자도 코로나검사 총 3회를 실시하고 자기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일 코로나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
1.보통은 한국에 직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이내 발행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지요
*****직계가족은 형제 자매는 포함 안 됨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은 이 번 조치에 해당이 안 됩니다
2. 신청은 대사관에 신청하셔서 격리면제서을 받어셔야 하지요
다 들 숨통이 트이시지요! 파이팅!
- 동일국가에서 백신권장 횟수대로 접종 후 2주(14일) 이상 경과된 경우
- 화이자/모더나/얀센/AZ/코비쉴드/시노팜/시노백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시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서약서)
- 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 직계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미포함
- 국적 상관없이 직계가족일시 가능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포함)
- 부모와 동반하는 6세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 없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추후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주’ 재외공관에 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서약서,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 발급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 하는 경우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 발급
-격리면제자도 코로나검사 총 3회를 실시하고 자기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일 코로나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
1.보통은 한국에 직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이내 발행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지요
*****직계가족은 형제 자매는 포함 안 됨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은 이 번 조치에 해당이 안 됩니다
2. 신청은 대사관에 신청하셔서 격리면제서을 받어셔야 하지요
다 들 숨통이 트이시지요! 파이팅!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제임스고액대출 [쪽지 보내기]
2021-06-14 07:17
No.
127520349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임스
김봉달
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매일 [쪽지 보내기]
2021-06-14 07:21
No.
1275203500
그렇군요, 저야 해당없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도 직계 가족이 없으면
한국에 입국하면 백신효력이 없나 봅니다?^^
어쩨 이런 정책이..
즉 외국인은 격리 제외 대상이 안된다는
정책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필리핀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필리핀 입국하는 한국 사람은
접종했어도 격리?
아이러니 하네요.
주거가 호텔이나 친지집등 확실하면
별 문재가 없을듯 한데 모를일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됩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도 직계 가족이 없으면
한국에 입국하면 백신효력이 없나 봅니다?^^
어쩨 이런 정책이..
즉 외국인은 격리 제외 대상이 안된다는
정책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필리핀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필리핀 입국하는 한국 사람은
접종했어도 격리?
아이러니 하네요.
주거가 호텔이나 친지집등 확실하면
별 문재가 없을듯 한데 모를일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됩시다~
매일레저 골프카트
053-557-1237
010-2973-1237
lift.co.kr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스팽글 [쪽지 보내기]
2021-06-14 09:55
No.
1275203591
@ 매일 님에게...
개인의 관광 목적은 포함이 안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정상적 체류하고 있으면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및 직계 가족 또한
자가 격리 면제를 받습니다.
관광 입국이 아닌 국내인의
단독 여행으로 사업에 대한 일정이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이며
그 긴급성이 존재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방문의ㅜ경우는 음서유결과서만으로 자가 격리 면제 대상자입니다.
개인의 관광 목적은 포함이 안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정상적 체류하고 있으면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및 직계 가족 또한
자가 격리 면제를 받습니다.
관광 입국이 아닌 국내인의
단독 여행으로 사업에 대한 일정이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이며
그 긴급성이 존재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방문의ㅜ경우는 음서유결과서만으로 자가 격리 면제 대상자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illkai [쪽지 보내기]
2021-06-14 09:48
No.
1275203564
@ 매일 님에게...
천천히 풀리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ㅠ
천천히 풀리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워너비2 [쪽지 보내기]
2021-06-14 08:43
No.
1275203520
@ 매일 님에게...
가족이 없는 일반인은 백신맞아도 들어오지 마라는거네요.
ㅎ
가족이 없는 일반인은 백신맞아도 들어오지 마라는거네요.
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illkai [쪽지 보내기]
2021-06-14 09:48
No.
127520356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agha-hari [쪽지 보내기]
2021-06-14 10:20
No.
127520361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1-06-14 22:03
No.
12752040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은 확진자 많고 변이 나와서 제외 아닌가요 인도 필리핀 남아공 일본등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27
Page 1911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장터 '목어깨무선마사지기기팝니다' 주의 (5)
pangasinan
1,978
24-04-23
필리핀 은행 이체 한도 문의 (4)
sens2468
1,686
24-04-23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버들-1
1,123
24-04-23
하숙집 괜찮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4)
Kimkim8888
2,294
24-04-23
말라떼 사설 환전소 달러 레이트
호야-1
803
24-04-22
일자리 구하기 (22)
같이걷자
8,640
24-04-21
마카티 입니다. 아떼 소개좀 시켜주세요. (16)
jackson
8,126
24-04-21
앙겔레스는 식사제공 하숙집이 없나요?
Kimkim8888
1,140
24-04-21
10만페소 정도 대포차 (11)
sok kim
8,622
24-04-20
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11)
꽃을사는보트...
7,009
24-04-20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3)
jayjayjays
1,322
24-04-20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4)
머뤼브릿지
3,227
24-04-19
봄입니다. (8) 1
파블로조
3,554
24-04-19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3,914
24-04-19
오버스테이는 5년까지 하셔야함. (2)
단@네이버-38
3,061
24-04-19
보이스피싱 총책 이대승을 찾습니다 (5)
가고파필리핀
4,701
24-04-18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여성을 만날때 특히 싱글맘이 많은 이유 (27)
Justin Kang@구글-q...
11,212
24-04-18
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6)
Kimkim8888
4,835
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