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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출입 관련 질문 드립니다.(5)

Views : 25,457 2021-05-10 18:30
질문과답변 12751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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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필리핀 분과 결혼 하고 애기도 있는데 비자를 안만들고 관광 비자로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 사업 때문에 결혼 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닐라에 있지 않아서요. 이번에 팡가시난에서 마닐라로 결혼 비자 만들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혹시 거기갈때 코로나 테스트가 필요 할까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그냥 들어갈수 있을까요? 인트라므로스 이민성 갈려고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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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05-10 19:00 No. 1275185525
원칙적으로는 트레블 패스 발급받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와야되는데요
지금 널널합니다.
우선 팡가시난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고속도로만 진입하면 마닐라까지 검문 없습니다.
단속반 [쪽지 보내기] 2021-05-10 19:01 No. 1275185527

필리핀 한국 영상관에 물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필리핀에 지금 들어갈수 있는 조건인지 부터 확인 하세요.
잘하자고 [쪽지 보내기] 2021-05-10 19:18 No. 1275185534
@ 단속반 님에게...
글 좀 잘 읽고 답변좀주세요

저분은 현재 필리핀에 계십니다
리종희 [쪽지 보내기] 2021-05-10 23:07 No. 1275185634
@ 잘하자고 님에게...
일침 좋구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5-10 19:31 No. 1275185549
안녕하세요.

우선 개인사업 언급 하신 부분이 있어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필리핀인과의 혼인을 통해 13a비자를 취득하시면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영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단, 개인사업자 설립은 여전히 불가능 합니다.
즉, 배우자분의 명의로 사업자를 설립하시거나 기타 다른 사업장에서 영리활동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으나 결혼비자를 취득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설립하기 위해선 법인 (1인기업, 2인 합자회사, 5인 주식회사 등) 을 설립하셔야 하겠습니다.

필리핀인과 법적 혼인 관계이시고 슬하에 자녀도 있다 하셨는데,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적혼인 관계이셔도 비자 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지셨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권 및 두분의 정보를 베이스로 한 각종 서류 제작은 물론
1. PSA발행 배우자분 출생증명서
2. PSA발행 두분의 혼인 증명서
3. 한국인의 NBI 클리런스
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니 오해는 마시되, 간략하게 이민국 출석이 필요하신 절차를 말씀 드리자면

1. 비자 신청
2. 손도장 및 캡쳐링
3. 비자 승인 후 여권 사증내 스템프 신청
4. 상기 여권 취득
5. Acr i card 취득
등 최소 5회는 방문이 필요하십니다

더구나 자체 진행의 경우 사전 이민국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하기에 마닐라내 체류하시고 이민국 행정에 밝으신 경우가 아니시라면 간단한 업무라해도 그 절차가 번거로우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별도의 트래블 패스는 최근 들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경우가 많습니다.
되려 마닐라 나오시는건 문제가 없는데 다시 팡가시난으로 들어가신 후 각 바랑가이마다 최소 몇일에서 최대 2주까지 격리를 하시는 사례도 있기에, 체류지역 바랑가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서류만 갖추셨다면 기본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여권 및 서류 일체는 우편등을 통해 조율이 가능하시며, 이민국 출석 역시 1회만으로 비자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전 일정을 대행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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