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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부) 필리핀 입국시 비자 발급 받으세요.(28)

Views : 25,480 2021-01-23 22:33
자유게시판 127511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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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보고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영주비자나 결혼비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발급받으신 분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무비자이신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PSA결혼증명서보여주면 입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혼증명서도없이 결혼했다고 주장하다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진 사례와 결혼을 사칭해 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인 20대 사례등 한국인 사례가 많은되요. 그래서 필리핀 당국에서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무비자 외국인배우자는 당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서와야 입국이 허용된다는겁니다.

서울 한남동 이태원에 위치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비자 신청을하면 되는데 소효기간이 좀 있습니다.

◇ 13A비자 신청

1.13A신청양식 (첨부파일)
2.가족관계증명서(영문)
3.범죄사실증명서(영문)
4.Visa관련 X-rey 사진.
5.1.000만원이상 통장 잔액증명서
6.여권증명사진 (본인&배우자 여권및사본포함)
7.PSA결혼증명서(원본)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일찍가셔야됩니다.
줄이 길어요. 참고로 신청하러 가기전 먼저 대사관에 연락한후 물어보고 가세요.
13A비자는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한 분들만 신청가능하며 비자 기간 5년이래요.출입국은 물론 현지에서 비자연장비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들 하세요. 필리핀 현지에서 하는것보단 빨리 나옵니다. 반드시 와이프되시는분과 같이 가야됩니다. 반드시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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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1-01-24 00:00 No. 1275113233
13a prv 비자도 PPRV(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ce visa) 먼저 받고 1년 후에 prv받는 건데...이건 바로 13a prv 받는 건가요?
이나살맨 [쪽지 보내기] 2021-01-24 00:22 No. 1275113251
@ 영원한하루 님에게...

글쓴분이
도움을 주고자 급히 올리시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글의 목적에 있어선 그 디테일한 부분이
의미 없는 내용이라 글과는 상관은 없어보이나
댓글과 같이 혼란이 있을까봐 덧붙입니다

우선 비지 기간 5년 아니고
13a는 영주권이며,
영주권 = 영구거주권 = 비자기간 무제한 입니다

단, 이를 증명하는 외국인 등록증인 I Card의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5년마다 갱신하는 부분이
비자 기간이 5년이라는 오해가 생긴거 같습니다

영원한 하루 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pprv 1년 후에Prv진행입니다
papago [쪽지 보내기] 2021-01-25 10:17 No. 1275114887
@ 이나살맨 님에게...
갱신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비자 발급을 다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혹은 보는 시점에서는 5년짜리로 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하얀남 [쪽지 보내기] 2021-01-24 09:48 No. 1275113662
@ 이나살맨 님에게...
저도 PRV영주권소유자입니다만 . .필리핀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PRV영주권은 비자기간 무제한이지만 만약 필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관광비자로 바뀌게 되겠지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1-24 16:41 No. 1275114036
@ 하얀남 님에게...아들 딸 애들이 있으면
다른 비자 만들면 됩니다
마누라 간땡이 커지면 이혼한다구 큰소리치면
찍소리 못해요

이나살맨 [쪽지 보내기] 2021-01-24 15:18 No. 1275113963
@ 하얀남 님에게...

네 PRV 비자는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필리핀 국민에게 권한이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사용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언제든 필리핀 배우자가 이민국에다 비자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됩니다

주인 = 필리핀국민
사용자 = 필리핀국민의 배우자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1-24 11:43 No. 1275113781
@ 하얀남 님에게...

필리핀배우자가 취소신청하거나
갱신할때 동의안하거나
사망하면 관광비자로 다운그레이드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동으로 되는건지 절차를 밟아야 해야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bjkim [쪽지 보내기] 2021-01-24 00:17 No. 1275113247
정보 감사합니다
위에 7가지면 되나요?
세브란스병원 신체검사?
한국에서 13a 비자 신청하고 받아서 마닐라 입국후 추가로 진행해야하는게 없는지요? Acr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던가 등등
이나살맨 [쪽지 보내기] 2021-01-24 00:23 No. 1275113252
@ bjkim 님에게...

한국에서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ACR은 당연히 한국에서 받아서 오실겁니다

님 비자를 증명하는 외국인 등록증 카드이며,
이거 없이 비자만 주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bjkim [쪽지 보내기] 2021-01-24 13:38 No. 1275113880
@ 이나살맨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13A(결혼비자)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3~4년 전에도 신청하려고 하다가 한국에서 거주하다보니 보류했구요.
신청시 서류(세브란스 신체검사 포함)가 많아 주저한 면도 있었구요.
서울 필대사관에선 입국할 수 있게 비자 만 내주는거고. 마닐라 도착해서 추가로 진행해야한다고 대사관에서 얘기를 했었구요.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1-24 14:22 No. 1275113916
@ bjkim 님에게...

님의 말이 신빙성이 있어보이네요.

PPRV과정 건너뛰고 한국에서 13A완료가 된다는게
섣불리 믿기 어려웠는데
마닐라에서 추가로 진행해야 되는게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것 같네요.
bjkim [쪽지 보내기] 2021-01-24 14:32 No. 1275113923
@ 사운드 님에게...
2019년 한국에서 13a 비자받고 입국하신 분들의 글을 검색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13a 비자는 임시비자로 필리핀 입국후 이민국에서 보건소 확인서/ ACR 카드 신청/ 인터뷰 등의 절차를 밟아야 최종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대략 소요기간은 1~2달... 현재로선 코로나 시기엔 더오랜기간에 요구되기에, 필리핀 입국해서 장기(6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이 아니시면 단기방문비자(9a)비자가 유리해보입니다.
bjkim [쪽지 보내기] 2021-01-24 13:41 No. 1275113884
@ bjkim 님에게...
원글 올리신 분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귀농총각 [쪽지 보내기] 2021-01-24 01:26 No. 1275113300
윗분쓰신 글에 딴지는 아니구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결혼부부는 필리핀입국시 비자발급받으세요"..라며 글을 올리셨는데.. 제목을 "이제 한국에서도 13A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치시는게 더 나을거 같아요.

배우자 결혼비자가 있어야만 필리핀입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착각할 수 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 전체적으로 판데믹 이후 상황이라고 명시하셔야 모호함이 없어집니다. 판데믹상태에서도 필배우자 있으면 현재 59A 비자 입국가능한 상태이구요. 굳이 13A 가 없어도 되요. 13A를 한국 필대사관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저는 오늘 이 글에서 처음 들엇어요.

예전에 PSA결혼증명서 보여주면 필입국됐다구요? 판데믹이후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결혼증명서 보여주고 필입국가능한적 없는것르로 압니다. 카더라 통신.

가짜결혼증명서 들킨 한국인사례가 잇어서 정책이 바뀌엇다구요? 그게 영향을 끼친지 모르겟지만... psa증명서만으로 판데믹이후 입국가능한 적 없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정책은 한국인 배우자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 모든 필인의 배우자가 동일합니다.

윗글은 마치 13a가 꼭 잇어야만 배우자가 필입국가능하다는 식으로 글을 쓰셔서 몇자 남깁니다. 59a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글를 릵고.. 13a 를 이제부터 한국에서 진행가능하다는게 쇼킹한 소식이네요

삶의 기반이 한국이라면 13A 비자가 득될게 없습니다. 지금 판데믹상황이라 필입국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13a 가 부러운 상황이 된것일뿐, 판데믹풀리고 투어비자로 입국가능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게 나아요. 비자연장비용은 없지만 13a는 매년1월 애뉴얼피 내야하고 매5년 갱신해야하고 출국시마다 여행세 1600페소인가 내야 합니다. 이 비자 프로세싱비용이 3만페소는 될텐데 이것도 소액은 아니고..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판데믹기간에 잠간 쓸려고 13A 만들면.. 위 갱신기간 다 놓칠게 뻔하고 벌금물어야하고 ... 벌금쌓여 이것땜에 되려 공항에서 잡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2시간 억류되고..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말이 PRV 이지.. Permanent 하지도 않아요. Mcr인가 먼가 무효화된적 잇엇구요. 정책 또 바뀌면 또 prv 무효화될거고 ..또 초기 비용 3만페소 들어가요. 경험자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실겁니다. 필정부에 쓸데없는 돈 기부하지마세요.


이나살맨 [쪽지 보내기] 2021-01-24 04:03 No. 1275113416
@ 귀농총각 님에게...
한국에서 비자 진행 가능한지는 꽤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에뉴얼 피 310페소입니다
그리고 에뉴얼피는 13A 비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비자 소지자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매 5년 갱신은 비자가 아닌 ACR 카드입니다
여행세 1680페소 정도이고
ECC도 2천 몇페소 항상 내야합니다.
비자 프로세싱 비용은 총 14000페소 정도 했던거 같은데
대행 맡기면 3만페소 정도 될겁니다

여행세는 요령껏 티케팅 직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직원이 관광객인줄 알면 그냥 통과)


우선,
관광비자 체류시 1년기준 약 35000 페소 정도 될겁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서 진행 기준)
위 말씀드린 영주권 소유시 해외출국시 내는 비용은
1년에 약 10번정도 해외출국시 관광비자 체류 연장비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a는 영주권입니다. 즉, 거주 비자입니다
첫 PPRV때 기준으로는 관광비자 1년과 큰 차이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재갱신때 PRV로 바뀝니다.
PRV때부터는 말그대로 영구 거주 비자가 됩니다.
비자의 체류기한은 무제한입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 ACR 유효기간이 5년으로 5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게 3천페소 쯤 하는데
관광비자로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 대상이므로
13A비자라서 ACR 5년마다 연장해야되고 어쩌고는 성립 될 수 없습니다.
즉 관광비자든 영주권소지자든 ACR연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관광비자가 ACR 유효기간이 짧은걸로 알고있는데
이 비용은 관광비자가 훨씬 비쌀겁니다
즉 1년 이후 PRV인 상태로는 비자 비용 나가는거 없습니다
매년 310페소의 에뉴얼피만 발생합니다.

관광객마냥 몇일있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게 반복된다면
그냥 관광비자로 지내는게 맞을겁니다

영주권은 폼으로 혹은 단순히 비자문제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의 각종 혜택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잘 써먹으면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은행, 각종 할부 및 보험,
특히 영주권의 가장 큰 혜택은 노동청의 근로허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즉, 워킹비자 없이 그냥 일하면 됩니다.
(어딘되고 안되고 이런 디테일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부분 때문에 현지 생활시에도 관광객을 대하는 것과 영주권 소지자를 대하는 것에 알게 모르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셨어도 한국과 사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관광비자로 지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순히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해서 귀찮기 때문에,
혹은 위에 말씀하신 자주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그때마다 여행세에 ECC까지 약 3500~3800정도 발생합니다 (1년 중 처음이냐 이후이냐에따라 ECC비용이 다릅니다)
PPRV의 맨 앞의 P는 프로베이셔너리라고해서 임시입니다.
대부분의 커플이 결혼 후 1년이내 헤어져서 이렇게 해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MCR비자는 한국에서의 필리핀 국민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 등이 불만족 스러운 필리핀이 한국사람만을 위해서 따로 만든 비자제도였습니다.

말씀하시는 PERMANENT 하지 않다는 것에 맞기도 하겠으나, 틀렸기도 합니다.

정책 바뀌면 또 어떻게 되리라는 보장은 한국포함 전세계 어느나라도 없을겁니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것이기에
상대 나라와의 관계등에 따라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죠
그건 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상 13A비자가 부러운 것 이라고 하셨는데,
사업하면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에겐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와이프, 아이들 만나러 와야되는데
본인이 관광비자 신분이라 한국에서 오지도 못하고 계신분들도 꽤 많은데요

관광객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신분이시라면
왜 13A를 언급하시는지는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만

본인이 결혼을 하셨다면 그냥 무조건 비자 받으세요

제 요점을 요약하자면,
관광비자가 모닝이라면
영주비자는 벤츠입니다.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1-24 16:48 No. 1275114042
@ 이나살맨 님에게...정답 입니다
워킹비자 있으신분 노동허가증 받기 요세 힘듭니다

티코와 벤츠차이 마져요

마누라죽고 자식이 있으면 또다른 비자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필에서 결혼해서 자식있으면 비자 걱정 안해도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1-24 10:55 No. 1275113746
@ 이나살맨 님에게...

자세한 장단점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한번 오실때 체류기간이 59일미만이시면 관광비자로 다니시는게 더 이득이실수도 있겠지만

59일 이상 될시 무조건 하는게 금액상도 그렇고 기타 다른이유들로 이득입니다.
카티아 [쪽지 보내기] 2021-01-24 10:03 No. 1275113683
@ 이나살맨 님에게...

안녕하세요
특히 영주권의 가장 큰 혜택은 노동청의 근로허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 세부 막탄에서 결혼 영주권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근로허가 면제 서류 작성후 승인 받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노동 허가증 받납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 절차를 정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영주권 받을 당시 본인은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얀남 [쪽지 보내기] 2021-01-24 09:38 No. 1275113653
@ 이나살맨 님에게...
필리핀 결혼비자 PRV영주권에 관한 장단점등 자세한 정보를 올려주셔서
저포함 많은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나살맨 [쪽지 보내기] 2021-01-24 04:26 No. 1275113431
@ 이나살맨 님에게...

추가로,
1월 되서야 변종 바이러스 어쩌고 배우자까지 입국 못하게 막힌것이지
그전엔 배우자는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비자 없는 분들은 PSA 결혼증명서로 입국을 했던 것이고,
관광객들이 이것을 브로커를 통하여 위조하고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

위 본문 글쓴이분은 이런 부분때문에
필 당국에서 정책을 변경하여 PSA결혼증명서가 있더라도
PRV소지자가 아니면 입국이 안되도록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댓글쓰신 본인이 카더라로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시는 것 같아서 참고말씀 드립니다.
abscbn [쪽지 보내기] 2021-01-24 06:54 No. 1275113529
@ 이나살맨 님에게...

뭐 때문에 귀농총각님 글에 열을 올리시는 모르겠지만
귀농총각님 글도 설득력이 있는부분이 있고 그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귀농 총각님 말에 한국에 기반이 있으면 굳이 안만들어도되는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결혼비자 없는 사람들이 PSA만 갖고 필입국
가능했던게 언제였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작년 가을에 필입국 준비할때 PSA외에 여러 서류 준비해서 주한필대사관에서 비자 받아야지만 필입국 가능했습니다. 이부분에서도 귀농총각님 말이 맞는 부분이 있는것이고요.

님이 다른분들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크게 불편할것이 없는 분의 글에 뭔가 대단히 잘못된것처럼 공격하는 님의 글도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1-24 11:07 No. 1275113754
@ abscbn 님에게...

원글에 한국에 기반이 있다면 라는 말이 모호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체류기간이나 횟수로 기준을 잡았으면 명확했겠죠
나카나카 [쪽지 보내기] 2021-01-24 10:15 No. 1275113691
@ abscbn 님에게...
2020년4월에 결혼증명서만으로 다녀왔고 그후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여름쯤 비자선발급 정책으로 변경된건 맞아요.
glralganee [쪽지 보내기] 2021-01-24 14:54 No. 1275113943
글쓰신분 잘못알고 계신거 같네요
13a결혼비자말하며 임시비자라서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네요
오늘오전 필핀 대사관가서 물어보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필핀가서 다시pprv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1-24 14:58 No. 1275113946
@ glralganee 님에게...

헉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네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저렇게 간단하게 13A가 발급될리가....
parmirs [쪽지 보내기] 2021-01-24 19:33 No. 1275114197
그냥 궁금한건데, 필리핀인과 결혼하는데 전과자면 불가능한건가요? 이건 사생활같은데... 다른나라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범죄사실이 있어도 결혼하는것 개인사 아닌가?

물론 전 그런사실이 없고 영주권 신청시 증명서내서 받긴 받았지만, 낼때도 의구심이 조금 들었어요.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1-24 20:01 No. 1275114219
@ parmirs 님에게...

전과유무가 아니라

흉악범,중범죄자와 현 기소/수배 여부를 판별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수배자인경우에 발급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혼인이 아닌 영주권 발급이기 때문에

타나라도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나라도 있겠지요.
박형 [쪽지 보내기] 2022-01-22 21:19 No. 1275316376
신청만 한국서하는거고 ..절차진행은 필입국해서 해야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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