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도 결혼정보 업체가 있을까요?(3)
바람하나
쪽지전송
Views : 7,771
2023-01-21 15:57
질문과답변
1275398707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VIVERE VIVO [쪽지 보내기]
2023-01-21 17:02
No.
1275398710
여기서는 외국인과의 결혼 중계 업체를
마치 인신매매 업체로 간주해서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마치 인신매매 업체로 간주해서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장히치@구글-2d [쪽지 보내기]
2023-01-21 23:31
No.
1275398781
한국의 업체도 필에서는 다 불법이고 걸리면 인신매매입니다
업체에서는 다 쉬쉬하고 영업하는거구요
안걸리면 되는거고 걸리면 감빵으로갑니다
업체에서는 다 쉬쉬하고 영업하는거구요
안걸리면 되는거고 걸리면 감빵으로갑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뿌꾸 [쪽지 보내기]
2023-01-23 17:22
No.
1275399156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안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그렇답니다.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안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그렇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3434
Page 69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7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5 )
세부시티 코미디클럽
우주회장
820
24-03-25
(세부) 달러 환율 제일 높은거
안전이쵝오
2,294
24-02-15
큰금액 은행거래시 문제생길까요? (7)
cebu222
4,814
23-12-14
세부시티 유치원 질문드립니다. (3)
d316ed
2,702
23-12-14
세부시티 부동산 구매 (2)
라라랄7
3,018
23-10-25
콘도매매 질문드립니다 (6)
simon
2,615
23-10-11
세부 카라스파 취업 (5)
23-1
2,145
23-09-29
세부 막탄뉴타운 콘도가격 (5)
showm****
4,399
23-08-17
세부 마사지업체 질문 좀 드릴께요 (7)
세부석달살기
3,229
23-08-02
막탄 - 세부에 위궤양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4)
Justin Kang (강태...
1,938
23-07-22
한국에서 무거운 짐을 필리핀으로 옮기려하는데 (3)
zxcvbnmko
2,082
23-07-11
세부단톡방 알려주세요 (5)
Justin Kang (강태...
2,406
23-07-07
Deleted ... ! (2)
zxcvbnmko
1,987
23-06-16
Deleted ... ! (12)
zxcvbnmko
3,350
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