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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아파트 소유, 가게운영 할수있을까요?(3)

Views : 16,297 2021-01-13 14:58
질문과답변 1275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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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이고 한국거주중입니다
필리핀에는 재작년 두달정도 지내본게 끝이라 많이 무지합니다

올해나 내년에 입국되면 필리핀에 넘어가서 아파트 하나구입해서 지내고싶은데 한국인도 아파트를 소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 필리핀직원들 고용해서
소일거리로 몇가지 운영해보고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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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1-13 15:05 No. 1275102664
콘도 소유가능합니다.

소매업은 외국인 개인 명의로 하실수 없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1-13 16:49 No. 1275102769
안녕하세요

우선 필리핀 토지임차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경우, 콘도미니엄 (한국 아파트 형태의 주거 부동산) 과 CCT가 발행되는 형태의 타운하우스만 소유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영위의 경우 업종에 따라 외국인이 운영 가능한 업종등이 분류되어 있는데, 언급하신 식당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업종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미화 250만달러의 투자 증빙이 없이는 본인 명의로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단, 미용실이나 네일아트, 세탁소 등과 같이 비슷한 형태의 업종이라 해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형태의 업종은 100% 한국인의 명의로도 설립이 가능하기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전반적인 회사법의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체류 경험이 약 두어달 정도라 말씀하신 부분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은 목적에 맞는 체류 비자 입니다.

부동산의 매입 뿐 아니라 사업 투자도 고려하고 계신 상태이시니, 장기 계획을 갖고 어떤 비자로 체류를 하셔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실 장소와 주거하실 장소의 접근성과 안전성 등 고려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기에, 시간을 두시고 고민을 하심은 물론, 필요 시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 보신 후 결정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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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s2019 [쪽지 보내기] 2021-01-13 23:22 No. 1275103088
@ 봄날의곰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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