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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사관에서 외국국적불행사 나 입양관련 및 PSA 알려주세여.(4)

Views : 17,360 2021-09-15 22:52
질문과답변 127526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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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몇 가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외국국적불행사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
현재 배우자 자녀를 한국에서 저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6개월 소요 )
출입국관리소에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21년 7월 28일 증서를 받았습니다.( 1년 소요 )
귀화 증서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필리핀 대사관 국적과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주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인지 확인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귀화증서를 받고 몇칠후 필리핀대사관에 문의 하려고 전화를 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잘 이루어지지도
안고 어렵게 배우자와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잘 되어 있었지만 하나가 문제라고 "외국국적불행사"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PSA (아이 출생증명서) 아버지란에 없음 ( unknown ) 없다고 써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여.
그 당시 저의 배우자는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을 했고 PSA 작성할때도 혼자 이기에 없음으로
표기 했는데.....
필리핀 출생신고서 PSA 아버지란에 저의 이름을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필리핀에서 입양 ( Adoption )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필리핀 대사관 예약제 운영 해서 국적과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대사관 홈피로
21년 8월 3일 했는데 21년 10월 28일 국적과 방문접수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3개월
그때까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배우자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 에이전트 찾고 있고 저 또한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많이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원한 결과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저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배우자비자 아이비자 입양 귀화까지 다했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좋아 했지만 좋아하기도 잠시 "외국국적불행사" 라는 걸 받지 못하면 귀화가 취소가
되고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나 "입양관련" "PSA" 아버지 기재 등등 알고 계시는
변호사분이나 이 문제를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저에게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인터넷으로 찾다보니 저 뿐만 아니고 여러 코피노가족 분들이 계시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통화도 하면서 의론도 하고 정보가 있으면 공유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글의 두서 없이 썼는데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꾸벅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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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15 23:49 No. 1275269686
상황은 안타까우나 거꾸로 진행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 상황 발생하는게 당연합니다.

교회는 성경
배구는 김연경
윌슨 where are you
youtu.be/JGwWNGJdvx8
abscbn1 [쪽지 보내기] 2021-09-18 14:10 No. 1275270933
난스컨설팅에 문의해 보세요.
거기도 안되면 님이 필리핀으로와서 직접 진행하셔야 할겁니다.

어떤남자 [쪽지 보내기] 2021-09-18 17:03 No. 1275271008
@ abscbn1 님에게...
죄송한데 난스컨설팅이 어디에 있고
연락 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Atlas [쪽지 보내기] 2021-09-22 11:05 No. 1275272406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국적포기불가 확인서가 안나오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psa 증명서에 아버지란이 없으니 당연 국적포기관련 서류가 나올리가 없어 보이네요.

대사관 직원말에 따라서, 필리핀에서 자녀를 adoption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소요 되겠네요.
선생님께서 거꾸로 일을 진행 하신 듯 합니다.
일단 필리핀에서 배우자분 시청 출생과 직원에게 필요한 절차 문의 후 변호사 통해 adoption 관련 진행 하셔야 될듯합니다.
모든 서류는 필리핀 서류를 완벽하게 하시고, 한국을 진행 하셔야 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은 잘모르겠으나,,,현재 1년이내 국적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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