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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인지신고 시 필요서류 뭔가요?(8)

Views : 30,947 2021-05-17 21:35
질문과답변 127518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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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필리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2019년말에 애기가 생겼고 아직 인지신고는 못하였습니다.

필여친은 필리핀 전남편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혼인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애기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제 이름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필여친과 애기는 필리핀에 남겨두고 돈을 벌기위해 한국 귀국하였고 이제서야 인지신고를 하려 합니다.

인지신고를 하려니 구청 공무원이 필리핀여친이 미혼이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 저 아이는 아버지가 한국인이어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것이죠. 인지신고조차 안되니까요. 아마도 담당 공무원이 필리핀 사정을 잘 모르고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혼외자인 경우를 처리해본 적이 없나봅니다.

그리하여 필리핀선배님들과 경험자 분들께 한국에서 인지신고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지신고 다음 DNA 검사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인지신고 시 필요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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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7 22:43 No. 1275189483
인지신고시 법원 갈일은 미들네임 개명할때이며 절대 출생신고가 아닙니다.

결혼후 출생신고
결혼전 인지신고.

필리핀은 결혼전이나 후나 출생신고라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Dna는 국적취득 신고시 취득시행

인지신고의 경우
psa출생증명서 번역본 및 원본
자녀 필리핀 여권 원본
필리핀 배우자 psa 미혼 증명서
필리핀 배우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현재 필리핀 배우자가 기혼이라 안됩니다.

그 다음
국적취득 허가 신청하고 국적 취득 수리 통보서를 받습니다.

그 다읍 필리핀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 신청 후 확인서 수령

그다음 국적과에 외국국적 불행한 서약서 제출
외국국적불행사 확인서 발급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발급

아기를 인지신고 하시려면 아기 생모가 혼인무효소송해서 다시 미혼이 돼어야합니다.


비용과 시간은 짧았을때 6개월 길면 2년이상도 안끝남.
비용도 2천만원이상 생각하세요.

추가로 참고하세요.

간통 형법 333조 adultery
간통이 필리핀에 없다고 생각하는분들이 계신데 바티칸과 더불어 이혼불가 나라이면서.

간통까지 처벌가능한 나라.

따로 살림을 차려도 처벌은 남편보다는 아내와 바람난 남자에게 불리합니다.

와이프와 정부에게만 작용.
남편은 concubinage라고해서 축첩제로 따로 처벌

남편은 축접제라 간통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내와 정부는 간통.


간통이라 소송기간은 짧아질수 있는데 비용은 더 늘수있습니다.

처벌은.
출산까지해서 아기 출생증명에 성 올리셨으니 빼박증거.
최소 2년4개월 1일에서 최고 6년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행인건 친고죄라 남편만 고발가능하고 합의 가능합니다.
남편이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문제 없다는 의미.

인지신고시 핵심은 모가 미혼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필리핀 사정을 모르는개 아니고 법무부와 외무부가 복수국적 문제와 여러가지 법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인지신고까지는 모가 미혼인경우 필리핀에서도 할수 있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나.

아이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받고 한국인으로 혜택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을 한번해야하고 이것도 처리기간이 몇달걸립니다.

생모도 결혼비자 아니면 관광비자로 한국 가기도 현재로써는 불가능.

혼인무효소송 1년
인지신고
결혼식.
혼인신고
여권과 비자.

최소 2년안에는 불가능하네요.

필리핀에서 그냥 살면 사는데 전혀 문제 없지만 한국 데리고 가려면 남편과 먼저 합의부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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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5-17 23:46 No. 1275189513
인지신고는 필리핀것 아기 psa 보고 번호대로 한국말 소리나는되로 기제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가시면 됩니다
한국건 한국인시니까 보시구 쓰시면 됩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5-17 23:48 No. 1275189514
@ 하느리 님에게...psa에 번호가 써있는되로
인지신고 양식에도 똑같이 번호가 있으니 번호대로
읽으시면 소리나는대로 기제하시면 됩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5-17 23:58 No. 1275189517
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주변분이 인지신고 하시고
결혼안하구 여권만들어서 한국에 가신분아 있써요
인지신고 하시면서 대사관에서 애기와 애기엄마 비자을
만들어보세요
관광비자로 나갔는지 무슨비자로 나간지몰라도나갔써요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Psa에 엄마 아빠가 기제 되여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나가신분 오래됐는데 한국에 있써요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8 01:03 No. 1275189535
nso 시절인가요.
비행기 안에서 담배피던 시절인가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미혼증명서 필요하다고 공지 되어있는데 무슨 수로 가능하다고 하시는건지.

대사관 직원 피곤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으신가요.

직원들의 실수가 겹쳐서 운좋게 한국갔다면 불법체류자돼서 추방되고 재입국 못하는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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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백 [쪽지 보내기] 2021-05-18 21:19 No. 1275190028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선생님이 알고 계신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오늘 가족관계관서에서 법무부 질의결과 혼인유무와 상관 앖이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면 인지신고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공지 어디에도 꼭 미혼이어야 하며 미혼증명서만의 요구는 없습니다. 좋은 조언은 감사합니다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수정하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5-18 22:38 No. 1275190044
@ 사장백 님에게...필리핀에서 결혼 전 태어난 자녀 인지 신고 절차

1. 인지신고(시,군,구청 또는 한국 대사관) - PSA 출생증명서 번역본 및 원본 - 자녀 필리핀 여권 원본 - 필리핀 배우자 PSA 미혼 증명서 - 필리핀 배우자 신분증 사본

2.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허가 신청(한국 대사관도 가능) - 자녀 외국여권 사본 1부(원본지참) - PSA 출생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번역본 +번역확인서 - PSA 미혼증명서 -번역본 + 번역확인서 - 외국인 모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사진(3.*4) - 수입인지 10,000원

3. 우편 등기로 국적취득 수리 통보서 수령(3개월 가량 소요)

4.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국적포기불가 확인서 신청 - 국적취득 수리 통보서 사본 - PSA 출생증명서 사본 - PSA 결혼증명서 사본 - 필리핀 여권 및 사진면 및 비자면 사본 - 수수료 33,550원

5.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 수령(다음 근무일 발급)

6.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국내에서만 제출 가능) - 필리핀 여권 - 국적취득 수리 통보서 사본 - 사진(3*4)

7. 외국국적불행사 확인서 수리 안내 문자(3주가량 소요) -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 방문 외국국적불행사 확인서 발급 신청 - 수입인지 1,000원

8. 주민등록번호 발급 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 필리핀 여권 사본 - 국적취득 통보서 - 외국국적 불행서 서약 확인서 이후 자녀 양육비 신청 및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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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5-18 19:41 No. 1275190008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일반적인건
대사관홈피보고 알겠죠 님에말이 마자요 이사항은 결혼한사람과
애가 생긴거니까 특수상황이죠
지인이 글 올린분과 똑같은상황에서
인지신고하고 아이2명과 애엄마 데리고
한국에 갔써요
옆에서 지켜본사람으로서 지켜본걸 올린거에요
모든것이 잘되면좋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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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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