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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트코인 수익 처리 관련 법안(3)

Views : 21,026 2021-05-16 21:23
질문과답변 127518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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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국은 가을부터 이익의 22% 세금을 매긴다고 하던데


필리핀에서 매매나 채굴을 통해서 이득을 볼경우 어떤식으로 신고하고 처리 되는지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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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_Eric [쪽지 보내기] 2021-05-17 01:23 No. 1275188937
여긴 몰라도 한국 과세가 쉽지 않을겁니다...차라리 증권 같이 거래세 물리면 몰라도...체인블록 개념 자체가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어있는 구조이고 그게 무너지면 가상화폐의 기본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라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그리고 과세가 된다면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최선은 거래세 형태로 진행해야 할 텐데...추이를 지켜보죠...
sam2200 [쪽지 보내기] 2021-05-17 17:05 No. 1275189301
@ Bob_Eric 님에게...
Wallet을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도 볼 수 없게 한것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암호화화폐의 본질이고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겠지요.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아마도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할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암호화 화폐 자체를 가지고 현재의 화폐처럼 거래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화를 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에서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증여, 상속등에 부과하는 것이 한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법이고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법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투자를 좀 사고 팔아봤는데 아직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에 팔수있는 금액이 월40만페소로 제한되어 있는 Site이지만 근래 몇 번의 거래에 대해서 아직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BSP에서는 아직 관련법이 없는것 같고, Risk, 돈세탁 방지법에 관련된 것만 있는것 같네요.

누구 좀 자세히 알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ob_Eric [쪽지 보내기] 2021-05-17 19:50 No. 1275189410
@ sam2200 님에게...
현금화 할 때도 매입 금액대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때려야 하는 게 본질인데...예를들어 어떻게 매입했는지에 대한 부분 검증이 않되면 세금을 가늠할 수 없잖아요

또한 앞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정부에선 가상코인에 대한 자산인정을 않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기본 개념에 반하는 형태라...그래서 쉽지 않다 말씀드린거예요...

어찌되었건 국가에선 세금을 어떤 형태로든 걷으려 할테고...법리적인 부분과 실제에서 분명 충돌이 발생할거라 봅니다...그래서 거래세 형태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구요...저도 이부분은 명확하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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