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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비자으로 dfa 입국허가증 받는 절차 문의 드립니다(3)

Views : 9,161 2021-05-14 14:13
자유게시판 127518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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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괌련 서류는 준비 되었는데... 지금 배우자랑 자녀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 할수 없어. Dfa입국 허가증 받아 입국이 가능하다면 발급받고 입국 할려고 힙니다
Dfa 절차에 대한내용이 찾을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입국해서 결혼식도 하고 아들도 만나야하는데.... 답답하네요
. 관련 내용 아시는 분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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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kai [쪽지 보내기] 2021-05-14 14:53 No. 1275187789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필리핀에 임신한 약혼자가 있는경우 DFA 비자 면제 신청하는내용이랑 제출서류는 찾았는데..
해당 내용을 필리핀 대사관에서 안내하더군요.. 아래 내용
--------------------------------------------------
비자 신청자가 작성한 옴니버스 서약서 (첨부 양식 참조)
필리핀 파트너의 임신에 대한 정식 공증 의료 증명서
임신 한 필리핀 파트너의 시민권에 대한 증빙 서류;
비자 신청자의 시민 신분에 대한 문서 증명;
비자 신청자와 임신 한 필리핀 파트너가 여행 제한이 부과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직접 만났다는 문서 증명-예. 입국 스탬프, 항공권 등이 표시된 여권 사본 (필리핀 또는 다른 국가에서 회의가 열렸을 수 있음)
관계가 한동안 존재했고 비자 신청자와 임신 한 필리핀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접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소셜 미디어, 우편, 이메일, 전화 요금, 항공권, 사진 함께 등을 통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임신 한 필리핀 파트너의 초청장. (서신에는 이름, 생년월일, 비자 신청자의 주소, 관계의 성격, 비자 신청자가 머무를 기간, 거주 할 장소, 임신 한 필리핀 파트너에 대한 세부 정보와 같은 일반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 과
비자 신청자가 출생까지 임신 한 필리핀 인 파트너와 여행을 지원할 수있는 안정적이고 정규적이며 충분한 수입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대사관은 위의 신청서가 인도 주의적 사유로 비자 발급 일시 정지 면제를 요청한 것이며, 처리 및 승인을 위해 필리핀 외교부 (DFA)에 회부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대사관은 DFA로부터 권한을받은 후에 만 ​​관련 지원자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미미약국 [쪽지 보내기] 2021-05-14 19:26 No. 1275187944
37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외교부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될것같습니다. 매번 자주 바뀌는 행정이라..
zxrcbr [쪽지 보내기] 2021-05-20 13:30 No. 1275190712
저도 알아보고있는대 특별입국에대한 예기는 잘안나와있내요
오늘 날짜 검색해보니 주싱가폴 필핀대사관은 필요서류보내면 검증하고 허가떨어지면 연락주고
9a비자 진행해준다고 하는대 우리나라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머하고 있는건지
답답하기만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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