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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넘길때 절차와 중요사항 알려주세요.(5)

Views : 3,552 2023-03-27 07:52
질문과답변 12754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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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회원님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내요.
건강들 조심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잘 사용했던 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려 합니다. 필에서 사기 당하지 않고 잘 처리할수 있게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을 경험있으신 분들에게 듣고 싶습니다.

먼저 차 시세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명의이전등 서류부분 처리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하고 싶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빠른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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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f937 [쪽지 보내기] 2023-03-27 10:18 No. 1275413850
차 넘기고 현찰 받으면 됩니다.

오픈 디드 오브 세일 이라고 쓰는데

나중에 공증 받아서 받아 놓고

디드오브 세일 공증만 끝나면 현찰 받으면 됩니다.

시세보다 많이 깍이 겠지만

현찰은 바로 줄 것 입니다.

현지인 사이트에 내 놓아도

인기차종은 금방 팔립니다.

디드오브세일 쓰고 공증 받는 것도 어려지 않고
1abdca [쪽지 보내기] 2023-03-27 12:27 No. 1275413902
동네에 조그만데 말고 조금 덜 받더라도 도시에서 젤 유명하고 큰 곳으로 가세요.
현금지급에서 서류 까지, 저 같은 경우 한 시간 남짓 걸렸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속편하게 하는게 좋더라고요.
큰 중고차 가게인 경우, 주인이 lto랑 커넥션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 차 확인에 서류까지 깔끔하게 해 줘요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7 13:57 No. 1275413927
중고차 딜러라는 사람이 체크를 준다던지
나눠서 준다느니 하는건 모두 개솔이니 걸르시구요

Deed of Sale 및 공증 받고
전액 현찰 받고 넘겨주면 됩니다
kevinha [쪽지 보내기] 2023-03-27 15:29 No. 1275413958
빠른 답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abdca [쪽지 보내기] 2023-03-27 16:16 No. 1275413964
@ kevinha 님에게...
개인 간 거래 할 때는, 윗분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를 준다던지 나눠서 준다든지 는 쳐다보지도 말고 거르시고요,
사는 사람이랑, 그자리에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디드오브세일 작성하고, 현찰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과답변바기오
No.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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