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도 결혼정보 업체가 있을까요?(3)
바람하나
쪽지전송
Views : 7,769
2023-01-21 15:57
질문과답변
1275398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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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RE VIVO [쪽지 보내기]
2023-01-21 17:02
No.
1275398710
여기서는 외국인과의 결혼 중계 업체를
마치 인신매매 업체로 간주해서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마치 인신매매 업체로 간주해서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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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치@구글-2d [쪽지 보내기]
2023-01-21 23:31
No.
1275398781
한국의 업체도 필에서는 다 불법이고 걸리면 인신매매입니다
업체에서는 다 쉬쉬하고 영업하는거구요
안걸리면 되는거고 걸리면 감빵으로갑니다
업체에서는 다 쉬쉬하고 영업하는거구요
안걸리면 되는거고 걸리면 감빵으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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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3-01-23 17:22
No.
1275399156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안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그렇답니다.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안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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