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발자(26)
하늘그림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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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20:04
자유게시판
8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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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말은 꼭 듣습니다.
지명수배(기소중지)자가 대형사건이 아니면 아무런 제재없이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외국을 나갈수가 있습니다.
대형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외국에 나가는게 거의 제재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 지명수배(기소중지)자 더 많은것 같습니다.
현재 본인의 옆에 또는 알고있는 사람중에 지명수배(기소중지)자가 많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소중지자가 타겟을 현지사람으로 잡지는 않습니다.타겟은 한국사람입니다.
도피생활에 돈 떨어지면 타겟은 당연히 한국사람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노리는 타겟은 아무나 잡을수도있고 수법도 다양합니다. 단 피해자의 대부분은 범죄유발자입니다.
죄송하지만 과격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착한사람,남의말 잘 믿는사람, 거짓말에 속고도 또 속는사람. 친하다고,혈연,지연,학연으로 믿는사람
.나이로 형,아우 하는사람. 죄송하지만 위의 사람은 범죄유발자 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온다고 믿는사람, 신분확인없이 곧이 곧대로 믿는사람,
현재 거주중에 이사장,정사장, 캐빈,제임스로만 알고있는사람. 여권이라도 확인해보셨나요?
뭐,여권위조하는 놈도 있지만,, 착한 사람은 범죄유발자입니다.
저도 범죄유발자 였던것 같습니다.
부디 범죄유발자 되지마세요.필리핀쪽은 잔챙이 사기꾼들이 유독 많습니다.
신분확인이라도 한번씩은 필요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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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소중지자로 사는것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나 해외로 나오면 기소중지자가 아무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지요.
문제는 한국 기소중지자 들이 법을 일반인보다 더 잘 알아서
해외에서는 마음놓고 문제를 이르키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대사관에서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하는것 입니다 / 쓸수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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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중
검사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보통 사기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않습니다.
2.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불구속
피고인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피고인 중 검사가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대부분 재판과정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튑니다.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구속이 되지 않거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람
4.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 세금에 관하여 입니다.금융권,사채는 상관안하죠.
5. 그밖에 출국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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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여권발급과정에서 경찰청의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되는데
벌금을 미납한 상태이거나 또는 현재 기소중지 등으로 인한 지명수배 상태인
경우에는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하게 되므로 여권발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기소중지된 상태의 사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이미 갖고있다면
여권문제는 해결되는데 문제는 출국심사입니다.
현행 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민사는 없습니다.-사기는 민사입니다.)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세금)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세금에 대해서만)
(#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3조
②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 1천만원(세금)
2. 추징금 : 2천만원 (세금)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세금)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경제사범)
출국금지를 하느냐 마느냐는 법무부(법무부장관)의 재량사항이기에 범죄수사중
인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출국금지를 하는건 아닙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며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중지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일부(세금이 아닌 사기건이라면 대부분 출국금지 조치가 없습니다.) 있으며,
설령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하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다면 그 내역이 해당인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다면 그 내역이 해당인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다면 그 내역이 해당인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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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는 출입국심사대에서 신원조회함으로 강제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제대로 알고 글을 올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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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기), 채무관계로 기소중지된 경우 아래의 사항에 없습니다.
출국금지가 된다면 개인에게 통보가 와야 되고요.
출국금지도 한달에 한번씩 경찰청?에서 업데이트를 해야됩니다. 출입국관리소에..
업데이트 할때도 공백이 약 일주일간 생기며, 민사로 인한 기소중지는 거의 출국금지 조치가
없습니다. 따로 개인이 출국금지 요청을 넣지않는이상 검사나 판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세금,지방세,벌금)만 출국금지 조치를 합니다.
금융권에 연체나 신용불랑이 있다고 해서 출국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세금체납이 있다면 모를까~ 아래 출입국관리법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국민 출국금지 대상(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범죄등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벌금 : 1천만원
- 추징금 : 2천만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자 또는 「병역법시행령」제128조제4항에 의하여 징병검사·입영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 구「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 그밖에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 출국금지 결정 통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출국을 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민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금지통지서등을 받은 날(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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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거 같기도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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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도 되고 출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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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만 좀 알아서....ㅋㅋ
댓글읽다보니 영화[구타유발자]가 떠오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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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댓글이 기소중지자 출국문제로 전환되었는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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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은게 아니라는걸 몸으로 느끼는(?) 사람 입니다. 하하하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할수있는만큼만 도와주자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오지랍은 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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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욕심이 있으면 사기당할 확율100%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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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사고를치고 한국으로 조사를 받으로 가지
않은자들입니다.
왜! 한국으로 조사를 받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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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값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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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과 MBC PD 수첩에 재보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저에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쓰는게 자신이 없어서 2곳 전화로만
통화 하였습니다
MBC PD수첩에서는 글로도 재보를 하여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글로 보네는것 자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네지 못하였습니다
필고나 필리핀교민 또는 한국에 있어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분들중에 글잘쓰시는 분들 ~~~~~~
MBC PD 수첩이나 / KBS 추적 60분에 재보좀 많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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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상한 방법생각좀 하지 마시고 정면돌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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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한일은 제가 하는데 저와 다른 유사한 일들도
많이 재보하는것이 효과적일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
제가 올린글이 저에 일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린것 같이 되어서
님에게 조금 오해받게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무었이???
있는것 같아요
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내가 올리는 글을 따라 다니면
내용도 이해를 하지못하고 비판만 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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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필로 도주를 하고 있고 타국에 있던 개구쟁이들이
현재는 지속적으로 필에 모여들고 있답니다..
이유는 대화가 얼추 통하는것 같지.. 여자 흔하지.. 유흥거리 많지
심심하면 사귈 한인들 많지.. 우연히 아주 우연히 걸려도 쉽게 정리
되지.. 날씨도 늘 여름이지.. 돈떨어져도 현지에서 사고치기 좋지..
필이란 부족국가는 양아치 개구쟁이들의 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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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그림님 글을 보니 그런것도 아닌가 보네요??
그럼 외국에서 기소중지자들 확인은 어캐 하나요??
외국 공항 입출국 센터는
아예모르고 범죄자들을 받아주는건가요??
좀 이상해서요 자국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외국에서는 그냥 받아주고 비자연장도 해주나요?? 여권기간이 남아있으면요??
전 외국출입국센터도 다 알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이동할때 잡혀가라 그런 바램도 있었고..자국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안되는데 ㅜㅜ
외국에서 해줄까 모르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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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연장할때 돈만받고 연장해주는겁니다. 조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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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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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테 승인받고 입국한거구요.
사유는 주소지옮기고 예비군동대에 신고안해서
통지서못받고 못간 예비군때문에 고발됫엇죠
지금은 벌금다내고 풀린상태지만
기소중지라해서 다 사기꾼 악법자만있는게 아닙니다.
뭐 그사람들 감싸자는건아니고 . . 뭔가 선입견을 가지게 할만한 글이라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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