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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중 아내 폭행…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Views : 339 2022-1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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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A 검사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24일 약식기소됐다. A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폭행 증거 등을 확인해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했다.

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사표 제출에도 반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공수처 A 검사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2019년 2월 아내와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주먹을 휘둘러 아내를 때린 혐의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해 혐의는 통상 피해자가 3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적용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아내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내 측은 "칼이라도 있었다면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고, 현지 경찰서에 가서도 A 검사가 소란을 일으켜 일시 감금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말다툼이 있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단 반려했었다.

공수처는 그간 A 검사 혐의에 대해 "고소인(아내)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계 조치하게 돼 있다.

공수처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간 뒤 입장문을 내고 "A 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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