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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매매시 주의하실점(16)

Views : 15,969 2018-01-22 16:29
자유게시판 12737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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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실텐데요 ..

제가 이번에 경험한 일을 공유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음 하는 바램으로 글을 적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여서 날짜와 이름등은 특정하지 않도록 할게요 ..

- 00달 전 A라는 한국인이 와서 저의 사업장 매수 의사와 함께 현지 로펌에 가서 계약금을 지불

- 계약서상에 계약금 지불한 날부터 00일동안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함

- 인수인계가 끝나는 동시에 완납을 하고 A가 사업장 운영권을 가짐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 A는 완납을 거부하고 사업장 매수를 포기함

- 매수 포기 이유는 사업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함

- 저는 인수인계 기간 성실히 저의 경험과 현장지식 그리고 모든 노하우를 넘겨줌


이 모든 일(계약서 작성과 완납 거부등)은 현지 로펌에서 변호사 대동하에 이야기가 되어짐.


A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제가 현지 변호사에게 인수인계가 끝난 시점이여서 민사소송을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인수인계한 내용은 인터넷을 뒤지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평가절하 하네요 ㅎㅎ
전 10여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놓은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ㅎㅎ

현지 변호사는 사업장 매매시 가장 중요한것은 information과 system 그리고 business style이라며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놓고 이야기 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
너같은게 합의를 바라냐는 식으로요 ㅎㅎ

현재 진행 상황 -

- 저는 로펌을 항상 두군데로 두고 일을 진행하는데요 지난번 일을 진행했던 로펌에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등을 인수인계 기간동안 빼낸것이므로 다른 로펌을 통해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위한 관련 자료와 증인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진행하면서 보니 증거와 증인은 넘쳐나네요 다행히 ..)

- 한국내 지인을 통해 국내법 적용 가능여부와 민/형사 소송 가능한지는 현재 법리 검토중에 있습니다.

- A의 계약서 작성 시점이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문의 결과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지에서 계약서 작성등의 일을 했다면 필리핀 이민국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현재 필리핀 이민국에 고발장 접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가능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면 위의 진행 상황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로 이번 매매는 단순히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여서 계약금 먹고 떨어져라... 와는 상이합니다..

사업장 매매는 위의 부동산 매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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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와친일을위한훡유 [쪽지 보내기] 2018-01-22 16:46 No. 127372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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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기꾼들이 있네요
정보감사합니다.
조심 할께요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18-01-22 17:11 No. 12737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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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와친일을위한훡유 님에게...

그 사람은 자기가 엄청 선인인줄 알더군요 ㅎㅎ

다른 필리핀에 사는 사람은 모조리 악인이구요 ㅎㅎ

님도 그 사람 기준엔 악인이예요 ㅋㅋㅋ

재밌죠 ㅎ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1-22 16:54 No. 12737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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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의 소송.....
몇년 걸리고
변호사만 존일 시킨다고도하고.
암튼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전에 어떤분 소송한다드만 그후로 어케 진행되는지 전혀 야그가 없네요.
곧 이길것처럼 하드만.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18-01-22 17:10 No. 12737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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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네 전 다행히 예전에 좋은 로펌과 빽 (?)을 좀 썼더니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

다른건 모르겠고 저의 노력과 노하우를 평가절하한건 참을수가 없네요 ..
재시켜알바 [쪽지 보내기] 2018-01-22 17:18 No. 12737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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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민국이 낄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최초의 이런부분에 대해서 명시 하셨어햐 할듯. 그런데 업종이 뭐에여?
mayon [쪽지 보내기] 2018-01-22 17:38 No. 127372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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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엔...

저희 매장에 한국분이 오셔서 꽤많은 물건들을 구입하시고 영수증에 세세한 사항까지 확인해서 가져 가셨다가 다음날 대부분의 물품을 들고와서 반품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일이 2~3일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되길래 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저랑 같은 매장을 준비한다며 저희 상품들의 가격을 체크하느라고 그랬더군요.

대부분의 상품에 가격표 붙어있으니 차라리 사진을 찍어 가면 될 것을...
차마 미안해서 말은 못하고 가격은 알아야 겠고 그래서 그랬겠지요...? ㅎㅎ!
K-mart Legazpi 한국식품점
Seaoil gas station, Cabangan, Legazpi city
09178693784
facebook.com/kmart&cafe
재시켜알바 [쪽지 보내기] 2018-01-22 19:04 No. 12737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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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n 님에게...
k마트 보다 1페소씩 싸게?!?!?!?! ㅋㅋ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1-22 18:01 No. 12737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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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1-22 20:49 No. 12737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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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장인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계약금은 구매대금의 몇프로였고 반환해주신건가요? 어떤 노하우이길래 관광비자까지 이민국에 신고하신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사업체를 인수한후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말이죠
세부전설 [쪽지 보내기] 2018-01-22 22:35 No. 12737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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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두리전기
세부 탈람반
0917-4486543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23 00:08 No. 127372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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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시 겨약금 받으셨을텐데 아무리 그래도 계약 파기됐다고 비자유무 가지고 말씀하시는건 좀 그러네요.
인수 잘되었어도 그분은 관광비자 였을텐데.
원활한 조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레드바론 [쪽지 보내기] 2018-01-23 06:01 No. 12737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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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고 있던중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격고 계시는 문제가 원만히 잘해결되길 바라고요 혹시 좋은 변호사 소개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쪽지 부탁드립니다
max70 [쪽지 보내기] 2018-01-23 11:32 No. 12737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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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시에는 조심 또 조심~~~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계약!!!!!
maketoob [쪽지 보내기] 2018-01-23 12:47 No. 12737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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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결되시길 바래봅니다
Sassygirl [쪽지 보내기] 2018-02-12 14:50 No. 127375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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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살기 힘든 세상 거기에 살기 힘든곳에서
사업을 하려니 참 힘든거 같아요..
배달민족 [쪽지 보내기] 2018-03-30 14:20 No. 127381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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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이 많은 세부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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